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등 중합체 종류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고, 1차 형태와 판, 시트, 필름, 박 등 반제품을 구분한다. 장주는 '플라스틱'의 정의, 가공 범위 및 다른 장(예: 제28장, 제40장)과의 경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분류 시 먼저 재료가 장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목 3920은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지칭하며, 1차 형태 플라스틱(세목 3901-3914)과 폐스크랩(3915)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아래 중합체 유형에 따라 세분되며, 예를 들어 3920.10은 에틸렌 중합체, 3920.20은 프로필렌 중합체, 3920.62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제품이다. 이 세목은 제품이 강화되지 않고, 적층되지 않고, 지지되지 않은 균질 플라스틱이며, 일반적으로 압출, 캘린더링 등의 공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0'은 세목 3920, 즉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62'는 소목 3920.62를 나타내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제의 판, 시트, 필름, 박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체 코드 392062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비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을 의미하며, 소목 수준은 PET 재질에만 한정되고 제품 형태는 판, 시트, 필름, 박이며 스트립(스트립은 3920.69 또는 기타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이 다른 인접 코드가 아닌 392062에 분류되는 핵심은 재질이 PET이고 형태가 비발포 판, 시트, 필름, 박이라는 점이다. 발포 PET인 경우 3921에 분류되고, 강화 또는 적층된 PET 판, 시트인 경우 3921에 분류되며, PET 스트립인 경우 3920.69에 분류되고, PET 폐스크랩인 경우 3915에 분류된다. 따라서 재질, 형태, 비발포, 비강화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등 중합체 종류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고, 1차 형태와 판, 시트, 필름, 박 등 반제품을 구분한다. 장주는 '플라스틱'의 정의, 가공 범위 및 다른 장(예: 제28장, 제40장)과의 경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분류 시 먼저 재료가 장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호
세목 3920은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지칭하며, 1차 형태 플라스틱(세목 3901-3914)과 폐스크랩(3915)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아래 중합체 유형에 따라 세분되며, 예를 들어 3920.10은 에틸렌 중합체, 3920.20은 프로필렌 중합체, 3920.62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제품이다. 이 세목은 제품이 강화되지 않고, 적층되지 않고, 지지되지 않은 균질 플라스틱이며, 일반적으로 압출, 캘린더링 등의 공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0'은 세목 3920, 즉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62'는 소목 3920.62를 나타내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제의 판, 시트, 필름, 박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체 코드 392062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비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을 의미하며, 소목 수준은 PET 재질에만 한정되고 제품 형태는 판, 시트, 필름, 박이며 스트립(스트립은 3920.69 또는 기타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다른 인접 코드가 아닌 392062에 분류되는 핵심은 재질이 PET이고 형태가 비발포 판, 시트, 필름, 박이라는 점이다. 발포 PET인 경우 3921에 분류되고, 강화 또는 적층된 PET 판, 시트인 경우 3921에 분류되며, PET 스트립인 경우 3920.69에 분류되고, PET 폐스크랩인 경우 3915에 분류된다. 따라서 재질, 형태, 비발포, 비강화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재질, 형태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PET 필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시트' 등이다. 재질: 중합체 종류를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명시하고 다른 성분이나 첨가제 포함 여부를 기재한다. 외관: 색상, 투명도, 광택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투명', '백색 불투명' 등이다. 규격 치수: 두께, 폭, 길이 등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두께 0.05mm, 폭 1000mm, 길이 2000m' 등이다. 가공 방법: 성형 공정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압출', '캘린더링', '이축 연신' 등이다. 강화 또는 적층 여부: 다른 재료와 복합, 강화 또는 지지 여부를 신고하며, 예를 들어 '미강화, 미적층, 무지지' 등이다. 용도: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포장용', '전자 절연용' 등이다. 품명: PET 필름; 재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함량 ≥99%; 외관: 투명; 규격 치수: 두께 0.05mm, 폭 1000mm, 길이 2000m; 가공 방법: 이축 연신; 강화 또는 적층 여부: 미강화, 미적층, 무지지; 용도: 식품 포장용. PET 필름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잘못 신고하고 재질과 형태를 명시하지 않아 3926으로 분류된다. 강화 또는 적층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실제 강화 PET인 경우 3920.62가 아닌 3921로 분류해야 한다. PET 스트립을 판, 시트, 필름, 박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스트립은 3920.69로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재질, 형태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예를 들어 'PET 필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시트' 등이다.
⚠️ '플라스틱 필름'만 기재하고 PET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가 모호해진다.
재질
중합체 종류를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명시하고 다른 성분이나 첨가제 포함 여부를 기재한다.
⚠️ PET를 PBT 등 다른 폴리에스터와 혼동하거나 첨가제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다.
외관
색상, 투명도, 광택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투명', '백색 불투명' 등이다.
⚠️ 외관 설명을 누락하여 세관의 품명 확인에 영향을 미친다.
규격 치수
두께, 폭, 길이 등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두께 0.05mm, 폭 1000mm, 길이 2000m' 등이다.
⚠️ '롤 형태'만 기재하고 구체적 치수를 제공하지 않아 판, 시트, 필름, 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가공 방법
성형 공정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압출', '캘린더링', '이축 연신' 등이다.
⚠️ '가공'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 공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강화 또는 적층 여부
다른 재료와 복합, 강화 또는 지지 여부를 신고하며, 예를 들어 '미강화, 미적층, 무지지' 등이다.
⚠️ 강화 사실을 숨겨 3921로 잘못 분류된다.
용도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포장용', '전자 절연용' 등이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광범위하다.
작성 예시: 품명: PET 필름; 재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함량 ≥99%; 외관: 투명; 규격 치수: 두께 0.05mm, 폭 1000mm, 길이 2000m; 가공 방법: 이축 연신; 강화 또는 적층 여부: 미강화, 미적층, 무지지; 용도: 식품 포장용.
흔한 실수:
PET 필름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잘못 신고하고 재질과 형태를 명시하지 않아 3926으로 분류된다.
강화 또는 적층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실제 강화 PET인 경우 3920.62가 아닌 3921로 분류해야 한다.
PET 스트립을 판, 시트, 필름, 박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스트립은 3920.69로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1) 재질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이며 적외선 분광법 등으로 확인해야 함; 2) 형태가 비발포 판, 시트, 필름, 박이며 일반적으로 두께 1mm 미만은 필름, 1mm 초과는 판, 시트; 3) 강화, 적층 또는 지지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921로 분류; 4) 스트립이 아니어야 하며 스트립은 3920.69로 분류. 또한 제39장 장주 및 3920 세목 주석을 참조해야 한다. 392062 PET 판, 시트, 필름, 박: 현재 코드로, 비발포, 미강화 PET 판, 시트, 필름, 박을 지칭한다. 392069 기타 폴리에스터 판, 시트, 필름, 박: PBT, PETG 등 다른 폴리에스터 제 판, 시트, 필름, 박에 적용되며 재질이 다르다. 392190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강화, 적층, 지지 또는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에 적용되며 가공 상태가 다르다. 391590 기타 플라스틱 폐스크랩: PET 폐스크랩에 적용되며 완제품 판, 시트, 필름, 박이 아니다.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이형재, 완제품 부품 등 판, 시트, 필름, 박 형태가 아닌 PET 제품에 적용된다. 재질이 PET인가? 비발포인가? 미강화, 미적층, 무지지인가?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인가? 스트립이 아닌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재질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이며 적외선 분광법 등으로 확인해야 함; 2) 형태가 비발포 판, 시트, 필름, 박이며 일반적으로 두께 1mm 미만은 필름, 1mm 초과는 판, 시트; 3) 강화, 적층 또는 지지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921로 분류; 4) 스트립이 아니어야 하며 스트립은 3920.69로 분류. 또한 제39장 장주 및 3920 세목 주석을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062 - PET 판, 시트, 필름, 박
현재 코드로, 비발포, 미강화 PET 판, 시트, 필름, 박을 지칭한다.
392069 - 기타 폴리에스터 판, 시트, 필름, 박
PBT, PETG 등 다른 폴리에스터 제 판, 시트, 필름, 박에 적용되며 재질이 다르다.
392190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강화, 적층, 지지 또는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에 적용되며 가공 상태가 다르다.
391590 - 기타 플라스틱 폐스크랩
PET 폐스크랩에 적용되며 완제품 판, 시트, 필름, 박이 아니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이형재, 완제품 부품 등 판, 시트, 필름, 박 형태가 아닌 PET 제품에 적용된다.
자가 점검:
✓ 재질이 PET인가?
✓ 비발포인가?
✓ 미강화, 미적층, 무지지인가?
✓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인가?
✓ 스트립이 아닌가?
❓ 자주 묻는 질문
392062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PET 필름과 PET 시트는 분류상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으며 모두 392062로 분류되지만, 신고 시 두께 등 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필름과 시트의 구분은 세관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류는 동일하다. PET 필름이 코로나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코로나 처리는 표면 처리로 재료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392062로 분류된다. 그러나 처리가 코팅 또는 적층을 초래한 경우 3921로 분류될 수 있다. PET 필름이 식품 포장용인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예, 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식품 접촉 재료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 있지만 분류는 변경되지 않는다. PET 스트립과 PET 필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폭이 좁고 두께가 크며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3920.69에 분류되고, 필름은 넓고 얇아 3920.62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의 인정에 따른다. PET 판, 시트, 필름, 박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수출 환급률은 최신 정책을 조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무국 웹사이트 또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PET 필름이 다른 플라스틱과 복합된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복합으로 인해 적층 또는 강화된 경우 3921로 분류해야 하며, 표면 코팅만으로 본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3920.62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고 시 규격 치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세관이 분류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신고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통관이 지연되며,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Q: 392062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PET 필름과 PET 시트는 분류상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없으며 모두 392062로 분류되지만, 신고 시 두께 등 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필름과 시트의 구분은 세관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류는 동일하다.
Q: PET 필름이 코로나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코로나 처리는 표면 처리로 재료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392062로 분류된다. 그러나 처리가 코팅 또는 적층을 초래한 경우 3921로 분류될 수 있다.
Q: PET 필름이 식품 포장용인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예, 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식품 접촉 재료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 있지만 분류는 변경되지 않는다.
Q: PET 스트립과 PET 필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폭이 좁고 두께가 크며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3920.69에 분류되고, 필름은 넓고 얇아 3920.62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의 인정에 따른다.
Q: PET 판, 시트, 필름, 박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률은 최신 정책을 조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무국 웹사이트 또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Q: PET 필름이 다른 플라스틱과 복합된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복합으로 인해 적층 또는 강화된 경우 3921로 분류해야 하며, 표면 코팅만으로 본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3920.62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신고 시 규격 치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세관이 분류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신고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통관이 지연되며,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