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가공방식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화학제품 장입니다. 세목 3920은 모든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여부나 직사각형으로 절단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장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앞 2자리 39는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20은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의미하며; 제5-6자리 59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즉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제외한 아크릴 중합체 제품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해당 상품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으로, 비발포성이며 강화되지 않아 세목 392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아크릴 중합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제외한 모든 것은 392059로 분류되며, 다른 플라스틱 재료와 구별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가공방식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화학제품 장입니다.
호
세목 3920은 모든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여부나 직사각형으로 절단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장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9는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20은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의미하며; 제5-6자리 59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즉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제외한 아크릴 중합체 제품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으로, 비발포성이며 강화되지 않아 세목 392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아크릴 중합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제외한 모든 것은 392059로 분류되며, 다른 플라스틱 재료와 구별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판. 성분: 중합체 종류 및 함량을 기재, 예: 부틸 아크릴레이트 80%, 스티렌 20%. 외관: 색상, 형태, 투명도 등을 설명, 예: 투명 직사각형 시트. 규격: 두께, 너비, 길이 등, 예: 두께 0.5mm, 너비 1m, 길이 2m. 발포 여부: 발포성 플라스틱인지 여부를 신고, 예: 비발포성. 강화 여부: 다른 재료와 복합 강화되었는지 설명. 용도: 예: 광고판, 보호 커버 등에 사용. 품명: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판; 성분: 부틸 아크릴레이트 70%,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30%; 외관: 투명 직사각형 시트; 규격: 두께 2mm, 너비 1.2m, 길이 2.4m; 발포 여부: 비발포성; 강화 여부: 미강화; 용도: 광고 전시판용.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392059로 잘못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392051로 분류해야 함. 발포와 비발포를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강화 재료를 간과하면, 강화된 경우 3921로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판.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으로 잘못 신고.
성분
중합체 종류 및 함량을 기재, 예: 부틸 아크릴레이트 80%, 스티렌 20%.
⚠️ 아크릴 중합체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단량체를 명시하지 않음.
외관
색상, 형태, 투명도 등을 설명, 예: 투명 직사각형 시트.
⚠️ 치수나 형태 설명 누락.
규격
두께, 너비, 길이 등, 예: 두께 0.5mm, 너비 1m, 길이 2m.
⚠️ 단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치수만 기재.
발포 여부
발포성 플라스틱인지 여부를 신고, 예: 비발포성.
⚠️ 발포와 비발포를 혼동.
강화 여부
다른 재료와 복합 강화되었는지 설명.
⚠️ 강화 재료를 신고하지 않음.
용도
예: 광고판, 보호 커버 등에 사용.
⚠️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함.
작성 예시: 품명: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판; 성분: 부틸 아크릴레이트 70%,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30%; 외관: 투명 직사각형 시트; 규격: 두께 2mm, 너비 1.2m, 길이 2.4m; 발포 여부: 비발포성; 강화 여부: 미강화; 용도: 광고 전시판용.
흔한 실수: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392059로 잘못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392051로 분류해야 함.
발포와 비발포를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강화 재료를 간과하면, 강화된 경우 3921로 분류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39장 주 및 소호 조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1) 재료가 아크릴 중합체; 2)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 3) 비발포성; 4) 미강화; 5)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충족 시 392059로 분류. 392051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 시트, 필름, 박: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단독중합체에만 해당하며, 392059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를 포함. 392010 에틸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며, 아크릴 중합체가 아님. 392190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강화, 적층 또는 발포성 플라스틱에 사용되며, 392059는 비발포성 비강화. 391990 기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자기접착성 제품은 3919로 분류, 비자기접착성은 3920으로 분류. 아크릴 중합체인가? 비발포성인가? 미강화인가?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는가? 비자기접착성인가?
판정 근거
분류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39장 주 및 소호 조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1) 재료가 아크릴 중합체; 2)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 3) 비발포성; 4) 미강화; 5)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충족 시 392059로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051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 시트, 필름, 박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단독중합체에만 해당하며, 392059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를 포함.
392010 - 에틸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며, 아크릴 중합체가 아님.
392190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강화, 적층 또는 발포성 플라스틱에 사용되며, 392059는 비발포성 비강화.
391990 - 기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자기접착성 제품은 3919로 분류, 비자기접착성은 3920으로 분류.
자가 점검:
✓ 아크릴 중합체인가?
✓ 비발포성인가?
✓ 미강화인가?
✓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는가?
✓ 비자기접착성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아크릴 중합체 판이 392059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재료가 아크릴 중합체(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단독중합체 제외)이고,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이며, 비발포성, 미강화, 미복합, 비자기접착성인 경우 392059로 분류합니다. 392059와 39205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92051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단독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을 특정하며, 392059는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기타 아크릴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아크릴 판이 강화된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강화된 경우(예: 유리섬유 강화), 3921로 분류하며, 구체적인 소호는 강화 재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포성 아크릴 판은 어디로 분류됩니까? 발포성 플라스틱은 3921, 구체적으로 39211로 분류됩니다. 자기접착성 아크릴 필름은 어느 코드로 분류됩니까?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은 3919로 분류되며, 3920이 아닙니다. 신고 시 성분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모든 단량체 및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부틸 아크릴레이트 70%,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30%. 392059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아크릴 중합체 판이 392059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재료가 아크릴 중합체(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단독중합체 제외)이고,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이며, 비발포성, 미강화, 미복합, 비자기접착성인 경우 392059로 분류합니다.
Q: 392059와 39205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2051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단독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을 특정하며, 392059는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기타 아크릴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Q: 아크릴 판이 강화된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강화된 경우(예: 유리섬유 강화), 3921로 분류하며, 구체적인 소호는 강화 재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A: 모든 단량체 및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부틸 아크릴레이트 70%,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30%.
Q: 392059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