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201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비발포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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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본 장은 중합체 종류(예: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와 제품 형태(예: 판, 시트, 필름, 호일 등)에 따라 분류된다. 3920호는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을 지칭하며, 발포 플라스틱(3921) 또는 강화, 적층, 지지 등 다른 재료와 결합된 제품(3922-3925)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제3920호는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한 복합 가공을 하지 않은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한다. 그 범위는 모든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포함하지만, 발포 플라스틱(3921) 및 이미 다른 재료와 결합된 제품(예: 3922-3925)은 제외한다. 본 호에서는 폴리에틸렌(3920.10), 폴리프로필렌(3920.20) 등과 같이 중합체 종류에 따라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4번째 자리 20: 제3920호, 비발포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 5-6번째 자리 10: 소호 3920.10, 에틸렌 중합체제. 에틸렌 중합체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등의 단일중합체 및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소호는 중합체 종류에 따라 더 세분되며, 예를 들어 3920.20은 프로필렌 중합체, 3920.30은 스티렌 중합체 등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에틸렌 중합체제 비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로, 3920호의 설명에 부합하며 다른 재료와 복합 또는 강화되지 않았으므로 3920.10에 분류된다. 발포 플라스틱인 경우 3921에, 강화 또는 적층된 경우 3922-3925에 분류된다. 폴리프로필렌 등 다른 중합체인 경우 3920.20에 분류되므로, 중합체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 판 등이며, 재질과 형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플라스틱 필름"만 기재하고 폴리에틸렌을 명시하지 않거나, "발포 플라스틱"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재질
에틸렌 중합체임을 명확히 하고, 예를 들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이며, 필요 시 밀도를 명시한다.
⚠️ "플라스틱"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폴리에틸렌과 다른 중합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외관
색상, 투명도, 형태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백색 반투명 필름, 롤 형태 등.
⚠️ 외관 설명을 누락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는 경우.
규격 치수
두께, 너비, 길이 등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두께 0.05mm, 너비 1000mm, 길이 2000m.
⚠️ 두께를 명시하지 않거나 단위가 잘못된 경우.
발포 여부
비발포임을 명확히 선언하여 3921과의 혼동을 방지한다.
⚠️ 선언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강화 또는 적층 여부
다른 재료와 복합 또는 강화되었는지 설명하며, 강화되지 않은 경우 3920에 분류된다.
⚠️ 설명하지 않아 3922-3925로 잘못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용도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포장, 농업용 피복 등.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브랜드 또는 모델
브랜드 또는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폴리에틸렌 필름; 재질: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외관: 투명 롤 형태; 규격 치수: 두께 0.05mm, 너비 1000mm, 길이 2000m; 발포 여부: 비발포; 강화 또는 적층 여부: 강화되지 않음, 적층되지 않음; 용도: 포장용; 브랜드: 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에틸렌 중합체일 것; 2. 형태가 비발포의 판, 시트, 필름, 호일일 것; 3.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한 복합 가공을 하지 않았을 것. 위 조건을 충족하면 3920.10에 분류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1.10 - 에틸렌 중합체제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3921은 발포 플라스틱, 3920은 비발포. 핵심 차이는 발포 여부이다.
3920.20 - 프로필렌 중합체제 비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다르며, 3920.20은 폴리프로필렌, 3920.10은 폴리에틸렌이다.
3922-3925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강화, 적층 등)
3922-3925는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한 복합 가공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하며, 3920은 복합 가공되지 않은 것이다.
3919.10 - 에틸렌 중합체제 자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3919는 자착성 플라스틱, 3920은 비자착성. 핵심 차이는 자착성 여부이다.
3901.10 -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
3901은 1차 형태(예: 입자, 분말), 3920은 판, 시트, 필름, 호일 등 반제품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3920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39201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폴리에틸렌 필름과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A: 폴리에틸렌 필름은 3920.10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은 3920.20에 분류된다. 두 가지는 재질이 다르므로 분류 시 중합체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중합체인 경우 주성분에 따라 분류한다.
Q: 플라스틱 판, 시트가 발포 플라스틱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발포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밀도가 낮으며, 외관, 밀도 또는 발포제 잔류물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생산 공정 또는 공급업체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Q: 392010 품목의 제품 수출에 필요한监管 조건은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특별한监管 조건은 없지만, 수출 통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
Q: 폴리에틸렌 필름이 코로나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코로나 처리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3920.10에 분류된다. 그러나 처리가 표면에 다른 재료를 코팅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392010과 39202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2010은 에틸렌 중합체제, 392020은 프로필렌 중합체제이다. 차이는 중합체 종류이며, 신고 시 재질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폴리에틸렌 필름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A: 제품 재질과 형태에 따라, 비발포 에틸렌 중합체 필름인 경우 392010으로 신고한다. 상세한 품명, 재질, 규격 등을 제공하여 분류가 정확하도록 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