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 체계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대분류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웨이스트 및 스크랩, 반제품(예: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및 완제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장은 섬유 재료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제59장), 고무 제품(제40장) 또는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주석은 플라스틱의 범위를 엄격히 정의하며, 즉 중합체 재료로서 가열, 성형 등의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그 형태, 용도 및 보강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호 3919는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및 기타 평평한 형태의 제품을 권취 여부와 관계없이专门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추가 접착제 없이 다른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자기접착성을 가져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제품(예: 접착 테이프, 라벨, 보호 필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호는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완제품(예: 위생기구, 식기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폭이 20cm를 초과하는 권취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3919.10에 분류) 및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이외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3919.90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39199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9”는 호 3919: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및 기타 평평한 형태의 제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3919.90: 기타를 나타냅니다. 호 3919 아래에서 소호 3919.10은 폭이 20cm 이하인 권취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이며, 소호 3919.90은 기타로서 폭이 20cm를 초과하는 권취 제품, 권취되지 않은 직사각형 제품 및 비직사각형 제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91990은 폭 ≤20cm 권취 제품을 제외한 모든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평평한 제품을 포함합니다. 해당 상품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이며 폭 ≤20cm의 권취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919.90에 분류됩니다. 폭 ≤20cm이고 권취된 경우 3919.10에 분류해야 하며,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완제품(예: 인쇄된 플라스틱 라벨)인 경우 제49장 또는 제48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인 경우에도 3919에 분류되지만, 보강 또는 적층된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91990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평평한 제품의 포괄적 소호입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 체계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대분류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웨이스트 및 스크랩, 반제품(예: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및 완제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장은 섬유 재료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제59장), 고무 제품(제40장) 또는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주석은 플라스틱의 범위를 엄격히 정의하며, 즉 중합체 재료로서 가열, 성형 등의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그 형태, 용도 및 보강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호
호 3919는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및 기타 평평한 형태의 제품을 권취 여부와 관계없이专门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추가 접착제 없이 다른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자기접착성을 가져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기재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제품(예: 접착 테이프, 라벨, 보호 필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호는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완제품(예: 위생기구, 식기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폭이 20cm를 초과하는 권취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3919.10에 분류) 및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이외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3919.90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199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9”는 호 3919: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및 기타 평평한 형태의 제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3919.90: 기타를 나타냅니다. 호 3919 아래에서 소호 3919.10은 폭이 20cm 이하인 권취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이며, 소호 3919.90은 기타로서 폭이 20cm를 초과하는 권취 제품, 권취되지 않은 직사각형 제품 및 비직사각형 제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91990은 폭 ≤20cm 권취 제품을 제외한 모든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평평한 제품을 포함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이며 폭 ≤20cm의 권취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919.90에 분류됩니다. 폭 ≤20cm이고 권취된 경우 3919.10에 분류해야 하며,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완제품(예: 인쇄된 플라스틱 라벨)인 경우 제49장 또는 제48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인 경우에도 3919에 분류되지만, 보강 또는 적층된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91990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평평한 제품의 포괄적 소호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 형태 및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보호 필름”과 같습니다. 재질: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등 플라스틱 종류를 명확히 하며,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형태: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등으로 설명하고, 권취 여부, 폭, 길이 등을 명시합니다. 자기접착성: 접착제 없이 부착 가능한 자기접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격 치수: 폭, 두께, 길이 등을 신고하며, 특히 폭이 20cm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도: 포장, 보호, 고정 등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브랜드 모델: 브랜드와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포장 규격: 권취, 시트 포장, 롤당 길이, 포장당 수량 등. 품명: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보호 필름; 재질: 폴리에틸렌; 형태: 권취, 폭 30cm; 자기접착성: 예; 규격 치수: 두께 0.05mm, 롤당 길이 100m; 용도: 금속 표면 보호용;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포장 규격: 롤당 개별 포장, 10롤/박스. 폭 ≤20cm의 권취 제품을 39199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1910에 분류해야 합니다. 인쇄된 플라스틱 라벨을 391990에 분류하는 경우, 인쇄 내용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49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를 3921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은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 형태 및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보호 필름”과 같습니다.
⚠️ “테이프” 또는 “플라스틱 시트”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며 자기접착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질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등 플라스틱 종류를 명확히 하며,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고무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형태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등으로 설명하고, 권취 여부, 폭, 길이 등을 명시합니다.
⚠️ 권취 여부 또는 폭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자기접착성
접착제 없이 부착 가능한 자기접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자기접착성 제품을 자기접착성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규격 치수
폭, 두께, 길이 등을 신고하며, 특히 폭이 20cm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폭을 제공하지 않아 소호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용도
포장, 보호, 고정 등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 “산업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모호한 경우.
브랜드 모델
브랜드와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 또는 모델을 누락하여 세관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장 규격
권취, 시트 포장, 롤당 길이, 포장당 수량 등.
⚠️ 포장 정보가 불완전하여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보호 필름; 재질: 폴리에틸렌; 형태: 권취, 폭 30cm; 자기접착성: 예; 규격 치수: 두께 0.05mm, 롤당 길이 100m; 용도: 금속 표면 보호용;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포장 규격: 롤당 개별 포장, 10롤/박스.
흔한 실수:
폭 ≤20cm의 권취 제품을 39199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1910에 분류해야 합니다.
인쇄된 플라스틱 라벨을 391990에 분류하는 경우, 인쇄 내용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49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를 3921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은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먼저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인지, 자기접착성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등 평평한 형태인지, 권취 여부, 폭이 20cm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폭 ≤20cm이고 권취된 경우 3919.10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3919.90에 분류합니다. 동시에 섬유 재료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자기접착성 테이프(제59장), 고무제 자기접착성 테이프(제40장) 등 다른 장의 제품을 배제해야 합니다. 391910 폭 ≤20cm의 권취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391910은 폭이 20cm 이하이고 권취된 것을 요구하며, 391990은 기타로서 폭이 20cm를 초과하거나 권취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392190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비자기접착성): 392190은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이며, 제품이 자기접착성이 없으면 3921에 분류하고 3919가 아닙니다. 482110 인쇄된 종이 라벨: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가 인쇄되었고 인쇄 내용이 주요 특징인 경우 4821에 분류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플라스틱 기재인 경우 3919에 분류됩니다. 580610 섬유 재료제 자기접착성 테이프: 자기접착성 테이프가 섬유 재료를 기재로 하는 경우 제58장 또는 제59장에 분류하고 3919가 아닙니다. 400821 고무제 자기접착성 판, 시트: 고무제 자기접착성 제품은 제40장에 분류하고, 플라스틱제는 제39장에 분류하므로 재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인가? 자기접착성이 있는가?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인가? 권취되었는가? 폭이 ≤20cm인가? 인쇄되었거나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먼저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인지, 자기접착성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등 평평한 형태인지, 권취 여부, 폭이 20cm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폭 ≤20cm이고 권취된 경우 3919.10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3919.90에 분류합니다. 동시에 섬유 재료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자기접착성 테이프(제59장), 고무제 자기접착성 테이프(제40장) 등 다른 장의 제품을 배제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910 - 폭 ≤20cm의 권취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
391910은 폭이 20cm 이하이고 권취된 것을 요구하며, 391990은 기타로서 폭이 20cm를 초과하거나 권취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392190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비자기접착성)
392190은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이며, 제품이 자기접착성이 없으면 3921에 분류하고 3919가 아닙니다.
482110 - 인쇄된 종이 라벨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가 인쇄되었고 인쇄 내용이 주요 특징인 경우 4821에 분류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플라스틱 기재인 경우 3919에 분류됩니다.
580610 - 섬유 재료제 자기접착성 테이프
자기접착성 테이프가 섬유 재료를 기재로 하는 경우 제58장 또는 제59장에 분류하고 3919가 아닙니다.
400821 - 고무제 자기접착성 판, 시트
고무제 자기접착성 제품은 제40장에 분류하고, 플라스틱제는 제39장에 분류하므로 재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플라스틱인가?
✓ 자기접착성이 있는가?
✓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인가?
✓ 권취되었는가? 폭이 ≤20cm인가?
✓ 인쇄되었거나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391910에 분류되는지 3919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은 폭과 권취 여부입니다. 폭 ≤20cm이고 권취된 경우 391910에 분류하고, 폭이 20cm를 초과하거나 권취되지 않은 경우(예: 시트형) 391990에 분류합니다. 신고 시 정확한 폭과 포장 형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라벨은 391990에 분류됩니까 482110에 분류됩니까? 라벨이 플라스틱 기재이고 뒷면에만 접착제가 있으며 인쇄되지 않았거나 인쇄 내용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391990에 분류합니다. 문자나 도안이 인쇄되어 있고 인쇄가 주요 용도인 경우 482110(종이 라벨) 또는 4911(기타 인쇄물)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재질과 인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보호 필름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권취되고 폭 ≤20cm인 경우 391910, 폭 >20cm이거나 시트형인 경우 391990에 분류합니다. 동시에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확인해야 하며, PE, PVC 등은 모두 3919에 분류됩니다.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는 3919에 분류됩니까 3921에 분류됩니까?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는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3919는 발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921은 비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입니다. 3919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코드와 원산지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덤핑, 상계관세 해당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391990 신고 시常见的 반송 사유는 무엇입니까? 常见的 반송 사유로는 폭을 신고하지 않아 391910과 391990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재질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자기접착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비자기접착성 제품을 잘못 신고한 경우, 브랜드 모델 누락, 규격 모델이 실물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의료용인 경우에도 391990에 분류됩니까? 일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의료 전용이고 소독되었거나 특수 코팅이 있는 경우 제3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을 수출할 때 어떻게 신고합니까? 실제 품명, 재질, 규격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단순히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폭, 길이, 두께 등 상세 규격을 제공하고 권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포인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지만 분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391910에 분류되는지 3919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핵심은 폭과 권취 여부입니다. 폭 ≤20cm이고 권취된 경우 391910에 분류하고, 폭이 20cm를 초과하거나 권취되지 않은 경우(예: 시트형) 391990에 분류합니다. 신고 시 정확한 폭과 포장 형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라벨은 391990에 분류됩니까 482110에 분류됩니까?
A: 라벨이 플라스틱 기재이고 뒷면에만 접착제가 있으며 인쇄되지 않았거나 인쇄 내용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391990에 분류합니다. 문자나 도안이 인쇄되어 있고 인쇄가 주요 용도인 경우 482110(종이 라벨) 또는 4911(기타 인쇄물)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재질과 인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보호 필름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권취되고 폭 ≤20cm인 경우 391910, 폭 >20cm이거나 시트형인 경우 391990에 분류합니다. 동시에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확인해야 하며, PE, PVC 등은 모두 3919에 분류됩니다.
Q: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는 3919에 분류됩니까 3921에 분류됩니까?
A: 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는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3919는 발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921은 비자기접착성 발포 플라스틱 판, 시트입니다.
Q: 3919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코드와 원산지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덤핑, 상계관세 해당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Q: 391990 신고 시常见的 반송 사유는 무엇입니까?
A: 常见的 반송 사유로는 폭을 신고하지 않아 391910과 391990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재질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자기접착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비자기접착성 제품을 잘못 신고한 경우, 브랜드 모델 누락, 규격 모델이 실물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의료용인 경우에도 391990에 분류됩니까?
A: 일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의료 전용이고 소독되었거나 특수 코팅이 있는 경우 제3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을 수출할 때 어떻게 신고합니까?
A: 실제 품명, 재질, 규격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단순히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폭, 길이, 두께 등 상세 규격을 제공하고 권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포인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지만 분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