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장으로,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플라스틱 반제품, 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플라스틱은 고분자 재료를 의미하며, 열가소성, 열경화성 수지, 그리고 개질 천연 고분자 등을 포함합니다. 장 내에서는 먼저 원료 형태(예: 1차 형태, 판·시트·필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그 다음 제품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바닥재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이 장 후반부의 호에 분류됩니다. 호 3918은 플라스틱제 바닥재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자착성 여부, 롤 또는 블록 형태 여부를 불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염화비닐 블록 또는 롤 형태 바닥재, 기타 플라스틱 바닥재(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호는 플라스틱을 배킹으로 한 섬유 바닥재(제57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플라스틱과 섬유 재료가 혼합되어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바닥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39189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상품이 플라스틱 대분류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18”은 호 3918(플라스틱제 바닥재)을 나타내며, 상품 기능이 바닥재임을 명확히 합니다. 제5-6자리 “90”은 소호 “기타”를 나타내며, 즉 391810(폴리염화비닐제)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 바닥재입니다. 따라서 391890은 폴리염화비닐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등)으로 만든 바닥재를 특정합니다. 이 상품이 391810이 아닌 391890에 분류되는 이유는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PVC제라면 3918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닥재가 섬유 재료를 바닥 또는 표면으로 하고 섬유 성분이 주요 역할을 한다면 제57장에 분류됩니다. 만약 고무제 바닥재라면 제40장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질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장
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장으로,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플라스틱 반제품, 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 그리고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플라스틱은 고분자 재료를 의미하며, 열가소성, 열경화성 수지, 그리고 개질 천연 고분자 등을 포함합니다. 장 내에서는 먼저 원료 형태(예: 1차 형태, 판·시트·필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그 다음 제품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바닥재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이 장 후반부의 호에 분류됩니다.
호
호 3918은 플라스틱제 바닥재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자착성 여부, 롤 또는 블록 형태 여부를 불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염화비닐 블록 또는 롤 형태 바닥재, 기타 플라스틱 바닥재(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호는 플라스틱을 배킹으로 한 섬유 바닥재(제57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플라스틱과 섬유 재료가 혼합되어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바닥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189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상품이 플라스틱 대분류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18”은 호 3918(플라스틱제 바닥재)을 나타내며, 상품 기능이 바닥재임을 명확히 합니다. 제5-6자리 “90”은 소호 “기타”를 나타내며, 즉 391810(폴리염화비닐제)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 바닥재입니다. 따라서 391890은 폴리염화비닐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등)으로 만든 바닥재를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391810이 아닌 391890에 분류되는 이유는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PVC제라면 3918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닥재가 섬유 재료를 바닥 또는 표면으로 하고 섬유 성분이 주요 역할을 한다면 제57장에 분류됩니다. 만약 고무제 바닥재라면 제40장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질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폴리에틸렌 바닥 롤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재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종류, 그리고 기타 성분 포함 여부를 명시 외관: 형상(롤, 블록, 시트 등), 색상, 자착성 여부, 표면 처리 등을 설명 규격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 치수 정보 및 단위 면적당 중량을 제공 용도: 실내 바닥, 운동장 등 바닥재의 최종 용도를 설명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모델: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의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 품명: 폴리에틸렌 바닥 롤재; 재질: 폴리에틸렌(PE), 함량 ≥95%; 외관: 롤 형태, 회색, 표면 엠보싱, 비자착성; 규격 치수: 너비 2미터, 두께 3밀리미터, 길이 20미터/롤, 단위 면적당 중량 2.5킬로그램/제곱미터; 용도: 실내 헬스장 바닥铺设; 브랜드: ABC; 모델: PE-300. PVC 바닥재를 3918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1810에 분류해야 함. 자착성을 간과하는 경우, 자착성 플라스틱 바닥재는 여전히 3918에 분류되지만 명확히 신고해야 함. 플라스틱과 섬유 재료를 복합한 바닥재를 3918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해야 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폴리에틸렌 바닥 롤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바닥”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플라스틱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재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종류, 그리고 기타 성분 포함 여부를 명시
⚠️ PVC를 기타 플라스틱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블렌드 성분을 명시하지 않음
외관
형상(롤, 블록, 시트 등), 색상, 자착성 여부, 표면 처리 등을 설명
⚠️ 자착성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 분류 차이가 발생
규격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 치수 정보 및 단위 면적당 중량을 제공
⚠️ 두께 또는 단위 면적당 중량을 누락하여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
용도
실내 바닥, 운동장 등 바닥재의 최종 용도를 설명
⚠️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산업용과 민수용을 구분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음
모델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의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작성 예시: 품명: 폴리에틸렌 바닥 롤재; 재질: 폴리에틸렌(PE), 함량 ≥95%; 외관: 롤 형태, 회색, 표면 엠보싱, 비자착성; 규격 치수: 너비 2미터, 두께 3밀리미터, 길이 20미터/롤, 단위 면적당 중량 2.5킬로그램/제곱미터; 용도: 실내 헬스장 바닥铺设; 브랜드: ABC; 모델: PE-300.
흔한 실수:
PVC 바닥재를 3918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1810에 분류해야 함.
자착성을 간과하는 경우, 자착성 플라스틱 바닥재는 여전히 3918에 분류되지만 명확히 신고해야 함.
플라스틱과 섬유 재료를 복합한 바닥재를 3918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해야 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재질, 용도 및 구조입니다. 첫째, 플라스틱제 바닥재, 즉 플라스틱이 기본 특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폴리염화비닐제는 391810, 기타 플라스틱제는 391890에 분류합니다. 만약 바닥재가 섬유 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렇다면 제57장에 분류합니다. 만약 고무제라면 제40장에 분류합니다. 또한, 자착성은 호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시 명시해야 합니다. 391810 폴리염화비닐제 바닥재: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이며, 391890은 기타 플라스틱입니다. 만약 상품이 PVC제라면 반드시 391810에 분류해야 합니다. 5703 섬유 재료제 터프티드 바닥재: 섬유 재료를 표면으로 하고, 플라스틱은 배킹 또는 코팅으로만 사용되며,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합니다. 5705 기타 섬유 재료제 바닥재: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며,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하더라도 5705에 분류합니다. 4008 가황 고무제 판, 시트, 스트립: 재질이 고무이며, 바닥재로 사용되고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한다면 4008에 분류해야 합니다. 391890 기타 플라스틱제 바닥재: 본 코드 자체이며, 위 코드와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 종류가 폴리염화비닐인가? 섬유 재료를 포함하는가?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가? 자착성인가? 바닥재로 사용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재질, 용도 및 구조입니다. 첫째, 플라스틱제 바닥재, 즉 플라스틱이 기본 특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폴리염화비닐제는 391810, 기타 플라스틱제는 391890에 분류합니다. 만약 바닥재가 섬유 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렇다면 제57장에 분류합니다. 만약 고무제라면 제40장에 분류합니다. 또한, 자착성은 호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시 명시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810 - 폴리염화비닐제 바닥재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이며, 391890은 기타 플라스틱입니다. 만약 상품이 PVC제라면 반드시 391810에 분류해야 합니다.
5703 - 섬유 재료제 터프티드 바닥재
섬유 재료를 표면으로 하고, 플라스틱은 배킹 또는 코팅으로만 사용되며,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합니다.
5705 - 기타 섬유 재료제 바닥재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며,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하더라도 5705에 분류합니다.
4008 - 가황 고무제 판, 시트, 스트립
재질이 고무이며, 바닥재로 사용되고 고무가 기본 특성을 구성한다면 4008에 분류해야 합니다.
391890 - 기타 플라스틱제 바닥재
본 코드 자체이며, 위 코드와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플라스틱인가?
✓ 플라스틱 종류가 폴리염화비닐인가?
✓ 섬유 재료를 포함하는가? 섬유 성분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가?
✓ 자착성인가?
✓ 바닥재로 사용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바닥재가 391810에 분류되는지 3918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은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이면 391810에 분류하고, 기타 플라스틱(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이면 391890에 분류합니다. 신고 시 재질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바닥재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섬유 재료가 보강 배킹으로만 사용되고 플라스틱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여전히 3918에 분류하고,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57장에 분류합니다. 자착성 플라스틱 바닥 타일은 391890에 분류됩니까? 예, 자착성은 호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바닥재로 사용된다면 PVC 이외는 모두 391890에 분류합니다. 다만 신고 시 “자착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391890项下商品进口时需注意哪些申报要素? 품명, 재질, 외관, 규격 치수,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규격 치수는 길이·너비·두께 및 단위 면적당 중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바닥재와 고무 바닥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플라스틱 바닥재는 제39장, 고무 바닥재는 제40장에 분류합니다.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9189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관 수출입 세칙”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플라스틱 바닥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먼저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PVC 여부를 구분합니다. 기타 플라스틱이면 391890에 분류합니다. 동시에 자착성 여부, 섬유 재료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91890과 391810의 관리 조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 조건은 재질과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세관 관리 조건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검, 환경 보호 등의 요건이 관련되므로 통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플라스틱 바닥재가 391810에 분류되는지 3918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핵심은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이면 391810에 분류하고, 기타 플라스틱(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이면 391890에 분류합니다. 신고 시 재질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플라스틱 바닥재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섬유 재료가 보강 배킹으로만 사용되고 플라스틱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여전히 3918에 분류하고,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57장에 분류합니다.
Q: 자착성 플라스틱 바닥 타일은 391890에 분류됩니까?
A: 예, 자착성은 호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바닥재로 사용된다면 PVC 이외는 모두 391890에 분류합니다. 다만 신고 시 “자착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Q: 391890项下商品进口时需注意哪些申报要素?
A: 품명, 재질, 외관, 규격 치수,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규격 치수는 길이·너비·두께 및 단위 면적당 중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Q: 플라스틱 바닥재와 고무 바닥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플라스틱 바닥재는 제39장, 고무 바닥재는 제40장에 분류합니다.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9189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관 수출입 세칙” 또는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플라스틱 바닥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A: 먼저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PVC 여부를 구분합니다. 기타 플라스틱이면 391890에 분류합니다. 동시에 자착성 여부, 섬유 재료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391890과 391810의 관리 조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A: 관리 조건은 재질과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세관 관리 조건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검, 환경 보호 등의 요건이 관련되므로 통관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