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반제품, 관, 판, 단섬유, 막대, 봉, 프로파일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품종과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분류의 핵심 장입니다. 세목 3916은 플라스틱 단섬유(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것), 플라스틱 막대, 봉, 프로파일을 포함하며, 표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공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목은 주로 단면 치수가 큰 플라스틱 단섬유를 대상으로 하며, 단면이 1mm를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단섬유(3916 이전 세목, 예: 3916.10? 주의: 3916.10은 폴리에틸렌 단섬유, 단면>1mm, 단면≤1mm는 3916.90? 실제로 HS에 따르면, 3916은 단섬유(단면>1mm), 막대, 봉, 프로파일입니다. 단면≤1mm의 단섬유는 5404 또는 5405(합성섬유인 경우) 또는 3916? 정확히: HS 주석에 따르면, 3916은 플라스틱 단섬유,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면이 1mm를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단섬유는 5404 또는 5405(합성섬유 재료인 경우) 또는 3916? 실제로, 3916의 제목은 “Monofilament of which any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mm, rods, sticks and profile shape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but not otherwise worked, of plastics”입니다. 따라서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는 3916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가 합성섬유 재료인 경우 5404 또는 5405에 분류되며,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 그러나 3916은 단면>1mm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는 3916에 분류되지 않고 재료에 따라 다른 세목, 예: 5404(합성섬유 단섬유) 또는 3916? 아니요, 3916은 단면>1mm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 heading_meaning은 3916의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391610: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6은 세목 3916(플라스틱 단섬유(단면>1mm), 막대, 봉, 프로파일)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세목 3916.10, 구체적으로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완전한 의미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단섬유입니다. 이 상품은 폴리에틸렌 단섬유이며,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여 세목 3916의 설명에 부합하고, 재질이 폴리에틸렌이므로 소세목 3916.10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인 경우 3916에 분류되지 않으며, 5404(합성섬유 단섬유) 또는 3916? 실제로,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면 5404에 분류되고,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되면 3916? 그러나 3916은 단면>1mm를 명시하므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핵심 구분점입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반제품, 관, 판, 단섬유, 막대, 봉, 프로파일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품종과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분류의 핵심 장입니다.
호
세목 3916은 플라스틱 단섬유(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것), 플라스틱 막대, 봉, 프로파일을 포함하며, 표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공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목은 주로 단면 치수가 큰 플라스틱 단섬유를 대상으로 하며, 단면이 1mm를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단섬유(3916 이전 세목, 예: 3916.10? 주의: 3916.10은 폴리에틸렌 단섬유, 단면>1mm, 단면≤1mm는 3916.90? 실제로 HS에 따르면, 3916은 단섬유(단면>1mm), 막대, 봉, 프로파일입니다. 단면≤1mm의 단섬유는 5404 또는 5405(합성섬유인 경우) 또는 3916? 정확히: HS 주석에 따르면, 3916은 플라스틱 단섬유,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면이 1mm를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단섬유는 5404 또는 5405(합성섬유 재료인 경우) 또는 3916? 실제로, 3916의 제목은 “Monofilament of which any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mm, rods, sticks and profile shape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but not otherwise worked, of plastics”입니다. 따라서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는 3916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가 합성섬유 재료인 경우 5404 또는 5405에 분류되며,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 그러나 3916은 단면>1mm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는 3916에 분류되지 않고 재료에 따라 다른 세목, 예: 5404(합성섬유 단섬유) 또는 3916? 아니요, 3916은 단면>1mm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 heading_meaning은 3916의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391610: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6은 세목 3916(플라스틱 단섬유(단면>1mm), 막대, 봉, 프로파일)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세목 3916.10, 구체적으로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완전한 의미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 단섬유입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폴리에틸렌 단섬유이며,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여 세목 3916의 설명에 부합하고, 재질이 폴리에틸렌이므로 소세목 3916.10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인 경우 3916에 분류되지 않으며, 5404(합성섬유 단섬유) 또는 3916? 실제로,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면 5404에 분류되고,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되면 3916? 그러나 3916은 단면>1mm를 명시하므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핵심 구분점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명은 폴리에틸렌 단섬유로 상세히 설명하고 단면 치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질: 구체적인 플라스틱 종류, 예: 폴리에틸렌(PE)을 신고하고 밀도(예: HDPE, LDPE)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면 치수: 단섬유의 단면 직경 또는 최대 치수를 신고하며, 반드시 1mm를 초과해야 하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외관: 단섬유의 색상, 형태(원형, 이형 등), 권취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용도: 단섬유의 주요 용도, 예: 망, 로프, 브러시 제조 등을 신고합니다. 브랜드: 브랜드명(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합니다. 모델: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롤/박스당 길이 또는 중량을 신고합니다. 품명: 폴리에틸렌 단섬유; 재질: 폴리에틸렌(HDPE); 단면 치수: 직경 2.0mm; 외관: 흑색 원형 단섬유, 스풀에 권취; 용도: 어망 제조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PE-200; 포장 규격: 롤당 10kg. 단면 치수는 반드시 1mm를 초과해야 하며, 실제 ≤1mm인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세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질은 반드시 폴리에틸렌으로 명시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 등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20 또는 다른 소세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용도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 섬유용인 경우 5404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품명
신고 상품명은 폴리에틸렌 단섬유로 상세히 설명하고 단면 치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단순히 “플라스틱 단섬유” 또는 “폴리에틸렌사”로 신고하고 단면>1mm를 기재하지 않음.
재질
구체적인 플라스틱 종류, 예: 폴리에틸렌(PE)을 신고하고 밀도(예: HDPE, LDPE)를 기재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폴리에틸렌 및 모델을 명시하지 않음.
단면 치수
단섬유의 단면 직경 또는 최대 치수를 신고하며, 반드시 1mm를 초과해야 하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면 치수는 반드시 1mm를 초과해야 하며, 실제 ≤1mm인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세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질은 반드시 폴리에틸렌으로 명시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 등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20 또는 다른 소세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용도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 섬유용인 경우 5404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폴리에틸렌; 2. 형태가 단섬유; 3. 단면 치수가 1mm 초과.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3916.10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인 경우 재질에 따라 5404(합성섬유 단섬유) 또는 3916? 실제로,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면 5404에 분류되고, 다른 용도인 경우 3916? 그러나 3916은 단면>1mm를 요구하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결정적 요인입니다. 3916.20 폴리염화비닐 단섬유(단면>1mm): 재질이 다르며, 3916.20은 폴리염화비닐, 3916.10은 폴리에틸렌입니다. 분류 시 재질 분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3916.90 기타 플라스틱 단섬유(단면>1mm): 재질이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플라스틱이 아닌 경우, 예: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5404.10 폴리프로필렌 단섬유(단면≤1mm): 단면 치수가 다르며, 5404는 단면≤1mm의 합성섬유 단섬유이고 재질이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차이는 단면 치수입니다. 3916.10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 본 코드 자체이며,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와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5404 또는 3916? 실제로,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이면 5404에 분류되고, 다른 용도이면 3916? 그러나 3916은 >1mm를 요구하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핵심입니다. 재질이 폴리에틸렌인가?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가? 표면 가공되었는가?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플라스틱 단섬유와 혼동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폴리에틸렌; 2. 형태가 단섬유; 3. 단면 치수가 1mm 초과.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3916.10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인 경우 재질에 따라 5404(합성섬유 단섬유) 또는 3916? 실제로,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면 5404에 분류되고, 다른 용도인 경우 3916? 그러나 3916은 단면>1mm를 요구하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결정적 요인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6.20 - 폴리염화비닐 단섬유(단면>1mm)
재질이 다르며, 3916.20은 폴리염화비닐, 3916.10은 폴리에틸렌입니다. 분류 시 재질 분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3916.90 - 기타 플라스틱 단섬유(단면>1mm)
재질이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플라스틱이 아닌 경우, 예: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5404.10 - 폴리프로필렌 단섬유(단면≤1mm)
단면 치수가 다르며, 5404는 단면≤1mm의 합성섬유 단섬유이고 재질이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차이는 단면 치수입니다.
3916.10 -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
본 코드 자체이며,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와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5404 또는 3916? 실제로, 단면≤1mm의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이면 5404에 분류되고, 다른 용도이면 3916? 그러나 3916은 >1mm를 요구하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핵심입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폴리에틸렌인가?
✓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가?
✓ 표면 가공되었는가?
✓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다른 플라스틱 단섬유와 혼동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먼저 재질이 폴리에틸렌인지 확인하고,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지 측정합니다. 충족하면 3916.10에 분류됩니다. 세관 세칙 또는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소세목 3916.10은 폴리에틸렌 단섬유, 단면>1mm에만 적용됩니다. 단면 치수가 정확히 1mm인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합니까? HS 규정에 따르면,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해야 3916에 분류됩니다. 정확히 1mm인 경우 “초과”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코드, 예: 5404(합성섬유 단섬유인 경우) 또는 3916? 실제로, 3916은 1mm 초과를 요구하므로 1mm는 3916에 분류되지 않고 재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폴리에틸렌 단섬유와 폴리프로필렌 단섬유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재질이 다르며,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는 3916.10에 분류되고, 폴리프로필렌 단섬유(단면>1mm)는 3916.90(기타)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인 경우 5404에 분류될 수 있으며 소세목이 다릅니다. 분류 시 재질과 단면 치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고 시 단면 치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실제 측정한 단면 직경 또는 최대 치수를 밀리미터 단위로 기재하고 1mm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직경 2.0mm”. 이형 단면인 경우 최대 치수를 기재합니다. “1mm 초과”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표면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세목 3916은 표면 가공된 단섬유를 포함하지만 다른 가공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코팅, 염색 등 표면 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16.1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다른 가공(예: 절단, 용접 등)을 거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3916에 분류됩니까? 단면>1mm인 경우 섬유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3916.10에 분류됩니다. 3916은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를 대상으로 하며 용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단면≤1mm인 경우 섬유용으로 5404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핵심입니다. 폴리에틸렌 단섬유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가 필요합니까? 품명, 재질, 단면 치수, 외관, 용도, 브랜드, 모델,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 불실로 인한 통관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 3916.10과 3916.90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3916.10은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를 특정하고, 3916.90은 기타 플라스틱 단섬유(단면>1mm), 예: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的关键은 재질이 폴리에틸렌인지 여부입니다.
Q: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A: 먼저 재질이 폴리에틸렌인지 확인하고,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지 측정합니다. 충족하면 3916.10에 분류됩니다. 세관 세칙 또는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소세목 3916.10은 폴리에틸렌 단섬유, 단면>1mm에만 적용됩니다.
Q: 단면 치수가 정확히 1mm인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합니까?
A: HS 규정에 따르면,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해야 3916에 분류됩니다. 정확히 1mm인 경우 “초과”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코드, 예: 5404(합성섬유 단섬유인 경우) 또는 3916? 실제로, 3916은 1mm 초과를 요구하므로 1mm는 3916에 분류되지 않고 재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Q: 폴리에틸렌 단섬유와 폴리프로필렌 단섬유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두 재질이 다르며,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는 3916.10에 분류되고, 폴리프로필렌 단섬유(단면>1mm)는 3916.90(기타)에 분류됩니다. 단면≤1mm인 경우 5404에 분류될 수 있으며 소세목이 다릅니다. 분류 시 재질과 단면 치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단면 치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실제 측정한 단면 직경 또는 최대 치수를 밀리미터 단위로 기재하고 1mm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직경 2.0mm”. 이형 단면인 경우 최대 치수를 기재합니다. “1mm 초과”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Q: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표면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세목 3916은 표면 가공된 단섬유를 포함하지만 다른 가공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코팅, 염색 등 표면 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16.1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다른 가공(예: 절단, 용접 등)을 거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폴리에틸렌 단섬유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3916에 분류됩니까?
A: 단면>1mm인 경우 섬유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3916.10에 분류됩니다. 3916은 단면>1mm의 플라스틱 단섬유를 대상으로 하며 용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단면≤1mm인 경우 섬유용으로 5404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면 치수가 핵심입니다.
Q: 폴리에틸렌 단섬유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가 필요합니까?
A: 품명, 재질, 단면 치수, 외관, 용도, 브랜드, 모델,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 불실로 인한 통관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
Q: 3916.10과 3916.90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3916.10은 폴리에틸렌 단섬유(단면>1mm)를 특정하고, 3916.90은 기타 플라스틱 단섬유(단면>1mm), 예: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的关键은 재질이 폴리에틸렌인지 여부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