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 그리고 반제품과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화학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분류의 핵심 장이다. 폴리에틸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하나로, 그 폐기물·부스러기도 이 장에 분류된다. 호(號) 3915는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에 특별히 적용되며,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등의 중합체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소비 후 회수된 재활용 원료 또는 깨끗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나오며,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재가공이 필요하다.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15는 호 3915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391510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391510은 폴리에틸렌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완전히 나타내며,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별된다. 해당 상품은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일종이다. HS 분류 규칙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중합체 종류별로 3915호 아래에 분류되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10에 해당한다.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인 경우 391520 등에 분류되고,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인 경우 3901에 분류되므로, 이 코드에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 그리고 반제품과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화학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분류의 핵심 장이다. 폴리에틸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하나로, 그 폐기물·부스러기도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號) 3915는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에 특별히 적용되며,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등의 중합체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소비 후 회수된 재활용 원료 또는 깨끗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나오며,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재가공이 필요하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15는 호 3915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391510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391510은 폴리에틸렌의 폐기물·부스러기 및 스크랩을 완전히 나타내며,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별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일종이다. HS 분류 규칙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중합체 종류별로 3915호 아래에 분류되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10에 해당한다.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인 경우 391520 등에 분류되고,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인 경우 3901에 분류되므로, 이 코드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임을 명시하고 생산 자투리 또는 소비 후 회수 재활용 원료 등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출처: 사출 자투리, 필름 압출 폐기물, 소비 후 회수 등 폐기물·부스러기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여 폐기물 속성을 입증한다. 성분: LDPE, HDPE 등 폴리에틸렌의 함량 백분율을 표시하고, 다른 플라스틱이나 불순물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외관: 조각상, 블록상, 분말 등 폐기물·부스러기의 물리적 형태와 색상, 청결도 등을 설명한다. 묶음 여부: 폐기물·부스러기가 포장되어 묶음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장 방식(예: 직조대, 결속 등)을 설명한다. 용도: 재생 펠릿 제조,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폐기물·부스러기의 용도를 명시하여 재활용 가능성을 입증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명시한다. 모델: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모델이 없으면 '모델 없음'으로 명시한다. 품명: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 출처: 사출 생산 자투리; 성분: 폴리에틸렌 99%, 불순물 1%; 외관: 흰색 조각상, 청결; 묶음 여부: 예, 직조대 포장; 용도: 재생 펠릿 제조;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모델 없음. 폴리에틸렌 유형(LDPE/HDPE)을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설명이 불명확하여 고체폐기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상세한 발생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불순물 함량을 신고하지 않아 기준 초과 시 분류 또는 환경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임을 명시하고 생산 자투리 또는 소비 후 회수 재활용 원료 등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 단순히 '폐플라스틱'이라고만 쓰고 폴리에틸렌을 명시하지 않거나, '폴리에틸렌 재생원료'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출처
사출 자투리, 필름 압출 폐기물, 소비 후 회수 등 폐기물·부스러기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여 폐기물 속성을 입증한다.
⚠️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출처 설명이 모호하여 세관에서 고체폐기물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경우.
성분
LDPE, HDPE 등 폴리에틸렌의 함량 백분율을 표시하고, 다른 플라스틱이나 불순물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 폴리에틸렌 유형을 구분하지 않거나, 불순물 함량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관
조각상, 블록상, 분말 등 폐기물·부스러기의 물리적 형태와 색상, 청결도 등을 설명한다.
⚠️ '잡색' 등 외관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청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묶음 여부
폐기물·부스러기가 포장되어 묶음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장 방식(예: 직조대, 결속 등)을 설명한다.
⚠️ 포장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 검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용도
재생 펠릿 제조,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폐기물·부스러기의 용도를 명시하여 재활용 가능성을 입증한다.
⚠️ '재활용' 등 용도 설명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재생 용도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명시한다.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거나, 생산업체 브랜드를 제품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모델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모델이 없으면 '모델 없음'으로 명시한다.
⚠️ 모델과 성분을 혼동하거나, 모델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 출처: 사출 생산 자투리; 성분: 폴리에틸렌 99%, 불순물 1%; 외관: 흰색 조각상, 청결; 묶음 여부: 예, 직조대 포장; 용도: 재생 펠릿 제조;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모델 없음.
흔한 실수:
폴리에틸렌 유형(LDPE/HDPE)을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설명이 불명확하여 고체폐기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상세한 발생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불순물 함량을 신고하지 않아 기준 초과 시 분류 또는 환경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폐기물·부스러기'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불량품 또는 소비 후 회수된 깨끗한 플라스틱으로서 재가공 후에만 사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동시에 중합체 종류가 폴리에틸렌임을 확인하고, 그 형태, 출처 등에 따라 391510에 분류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인 경우 3901에 분류된다. 390110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 390110은 입자, 분말 등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으로 직접 가공에 사용 가능하며; 391510은 폐기물·부스러기로 재가공이 필요하고 형태가 불규칙하다. 391520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 391520은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로 중합체 종류가 다르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10에 분류된다. 391530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 391530은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로,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와의 차이는 중합체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다. 391590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391590은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이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인 경우 391510에 분류되고 이 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폴리에틸렌 재질로 확인되었는가? 1차 형태가 아닌 폐기물·부스러기인가? 생산 또는 소비 후 회수에서 나온 것인가? 깨끗하고 심각한 오염이 없는가? 사용하려면 재가공이 필요한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폐기물·부스러기'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불량품 또는 소비 후 회수된 깨끗한 플라스틱으로서 재가공 후에만 사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동시에 중합체 종류가 폴리에틸렌임을 확인하고, 그 형태, 출처 등에 따라 391510에 분류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인 경우 3901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110 -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
390110은 입자, 분말 등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으로 직접 가공에 사용 가능하며; 391510은 폐기물·부스러기로 재가공이 필요하고 형태가 불규칙하다.
391520 -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
391520은 폴리스티렌 폐기물·부스러기로 중합체 종류가 다르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는 391510에 분류된다.
391530 -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
391530은 폴리염화비닐 폐기물·부스러기로,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와의 차이는 중합체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다.
391590 -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부스러기
391590은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의 폐기물·부스러기이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인 경우 391510에 분류되고 이 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폴리에틸렌 재질로 확인되었는가?
✓ 1차 형태가 아닌 폐기물·부스러기인가?
✓ 생산 또는 소비 후 회수에서 나온 것인가?
✓ 깨끗하고 심각한 오염이 없는가?
✓ 사용하려면 재가공이 필요한가?
❓ 자주 묻는 질문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가 3915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01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은 형태와 용도입니다. 391510은 폐기물·부스러기로,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조각상, 블록상이며 생산 또는 회수에서 나오고 재가공이 필요합니다; 390110은 규칙적인 입자나 분말 등 1차 형태로 직접 성형 가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부스러기가 펠릿 제조를 거쳐 입자가 되면 390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를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출처, 성분, 외관, 묶음 여부,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와 성분이 특히 중요하며, 폐기물 속성과 폴리에틸렌 재질을 입증하여 고체폐기물로 오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와 고체폐기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체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여 원래의 이용 가치를 상실하거나 버려진 물품을 말하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가 깨끗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국가 환경 기준에 부합하면 고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염이 심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면 고체폐기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를 수출할 때 어떤 규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수출은 목적국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관련 검사검역을办理해야 하며, 《고체폐기물 수출 허가증》 등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총서 또는 상무부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능한 반덤핑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에 다른 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주성분이 폴리에틸렌이고 불순물이 적으면 여전히 391510에 분류될 수 있으며; 혼합 플라스틱으로 주성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3915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흔한 오류로는 폴리에틸렌 유형 미기재, 출처 설명 모호, 불순물 함량 미신고, 외관 설명 단순, 용도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관의 의심을 초래하여 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가 고체폐기물로 오판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합니까? 폐기물·부스러기가 깨끗하고 오염이 없도록 보장하고, 재생 펠릿 제조에 사용되는 등 상세한 출처 증명과 용도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에 사전 분류를 신청하거나, 전문 기관에 고체폐기물 속성 감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 핵심은 형태와 용도입니다. 391510은 폐기물·부스러기로,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조각상, 블록상이며 생산 또는 회수에서 나오고 재가공이 필요합니다; 390110은 규칙적인 입자나 분말 등 1차 형태로 직접 성형 가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부스러기가 펠릿 제조를 거쳐 입자가 되면 3901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를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출처, 성분, 외관, 묶음 여부,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와 성분이 특히 중요하며, 폐기물 속성과 폴리에틸렌 재질을 입증하여 고체폐기물로 오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와 고체폐기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고체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여 원래의 이용 가치를 상실하거나 버려진 물품을 말하며,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가 깨끗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국가 환경 기준에 부합하면 고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염이 심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면 고체폐기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를 수출할 때 어떤 규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A: 수출은 목적국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관련 검사검역을办理해야 하며, 《고체폐기물 수출 허가증》 등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총서 또는 상무부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능한 반덤핑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에 다른 플라스틱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주성분이 폴리에틸렌이고 불순물이 적으면 여전히 391510에 분류될 수 있으며; 혼합 플라스틱으로 주성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3915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A: 흔한 오류로는 폴리에틸렌 유형 미기재, 출처 설명 모호, 불순물 함량 미신고, 외관 설명 단순, 용도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관의 의심을 초래하여 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폴리에틸렌 폐기물·부스러기가 고체폐기물로 오판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합니까?
A: 폐기물·부스러기가 깨끗하고 오염이 없도록 보장하고, 재생 펠릿 제조에 사용되는 등 상세한 출처 증명과 용도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에 사전 분류를 신청하거나, 전문 기관에 고체폐기물 속성 감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