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총 장으로, 1차 형태의 중합체(수지, 펠릿, 분말, 용액 등), 반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원료와 화학 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의 합성수지,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천연 중합체의 개질 생성물 등을 포함한다. 이 장에 분류되는지 여부는 핵심적으로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즉, 성형, 압출 등의 방식으로 성형할 수 있고, 열이나 용매의 작용으로 연화 또는 유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차 형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세목 3912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를专门적으로 포함하며, 반드시 1차 형태여야 한다. 포함되는 것: 초산셀룰로오스, 질산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및 그 염,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등의 셀룰로오스 에테르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그리고 재생셀룰로오스(예: 비스코스)의 1차 형태. 그러나 이미 판, 시트, 필름, 봉, 관으로 제조된 셀룰로오스 제품(일반적으로 3913 또는 3916-3921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으며,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재료(제54-55장)와 펄프(제47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391290은 총 6자리이다. 앞 2자리 “39”는 장으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대분류 범위를 정의한다. 제3-4자리 “12”는 세목으로,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즉 초산셀룰로오스, 질산셀룰로오스 등 이미 구체적인 소호가 있는 셀룰로오스 유도체 이외의 나머지 품종을 말한다. 제5-6자리 “90”은 소호로, 세목 3912 항하의 포괄 소호로서 “기타”를 의미하며, 즉 3912.11(초산셀룰로오스), 3912.20(질산셀룰로오스), 3912.31(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및 그 염), 3912.39(기타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40(셀룰로오스 에스테르) 등 구체적인 소호에 속하지 않는 1차 형태의 셀룰로오스 및 그 유도체는 모두 391290에 분류된다. 따라서 이 코드는 본질적으로 “셀룰로오스류 1차 형태 재료”의 최종 포괄 위치이다. 이 상품이 391290에 분류되는 이유는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에 속하고,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용액, 괴상 등)이며, 동시에 3912 항하의 다른 구체적인 소호 설명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인 경우 391231에, 초산셀룰로오스인 경우 391211에, 질산셀룰로오스인 경우 391220에 분류된다. 위의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 또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셀룰로오스만 391290을 사용한다. 만약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비1차 형태로 가공된 경우, 3913 또는 후속 제품 세목에 분류해야 하며, 3912가 아니다.
장
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총 장으로, 1차 형태의 중합체(수지, 펠릿, 분말, 용액 등), 반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원료와 화학 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의 합성수지,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천연 중합체의 개질 생성물 등을 포함한다. 이 장에 분류되는지 여부는 핵심적으로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즉, 성형, 압출 등의 방식으로 성형할 수 있고, 열이나 용매의 작용으로 연화 또는 유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차 형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호
세목 3912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를专门적으로 포함하며, 반드시 1차 형태여야 한다. 포함되는 것: 초산셀룰로오스, 질산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및 그 염,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등의 셀룰로오스 에테르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그리고 재생셀룰로오스(예: 비스코스)의 1차 형태. 그러나 이미 판, 시트, 필름, 봉, 관으로 제조된 셀룰로오스 제품(일반적으로 3913 또는 3916-3921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으며, 셀룰로오스 섬유의 섬유 재료(제54-55장)와 펄프(제47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1290은 총 6자리이다. 앞 2자리 “39”는 장으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대분류 범위를 정의한다. 제3-4자리 “12”는 세목으로,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즉 초산셀룰로오스, 질산셀룰로오스 등 이미 구체적인 소호가 있는 셀룰로오스 유도체 이외의 나머지 품종을 말한다. 제5-6자리 “90”은 소호로, 세목 3912 항하의 포괄 소호로서 “기타”를 의미하며, 즉 3912.11(초산셀룰로오스), 3912.20(질산셀룰로오스), 3912.31(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및 그 염), 3912.39(기타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40(셀룰로오스 에스테르) 등 구체적인 소호에 속하지 않는 1차 형태의 셀룰로오스 및 그 유도체는 모두 391290에 분류된다. 따라서 이 코드는 본질적으로 “셀룰로오스류 1차 형태 재료”의 최종 포괄 위치이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391290에 분류되는 이유는 셀룰로오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에 속하고,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용액, 괴상 등)이며, 동시에 3912 항하의 다른 구체적인 소호 설명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인 경우 391231에, 초산셀룰로오스인 경우 391211에, 질산셀룰로오스인 경우 391220에 분류된다. 위의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 또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셀룰로오스만 391290을 사용한다. 만약 이미 판, 시트, 필름 등 비1차 형태로 가공된 경우, 3913 또는 후속 제품 세목에 분류해야 하며, 3912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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