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수지, 플라스틱 재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의 화학 구조, 공급원 및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입자 등 미가공 형태를 의미합니다. 페놀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의 대표로서 이 장의 중요한 상품에 속합니다. 호 3909는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을 포함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된 합성수지로, 내열성, 난연성, 절연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접착제, 도료, 복합재료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호 아래에서 수지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9는 호 3909, 즉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40은 소호 390940, 구체적으로 1차 형태의 페놀수지를 나타냅니다. 이 소호 아래에서 형태, 용도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으나, 390940은 이미 페놀수지의 1차 형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페놀수지로서 호 3909의 설명에 부합하고, 추가 가공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품이 되지 않았으므로 390940에 분류됩니다. 만약 페놀수지 제품(예: 판재, 관재)이라면 제39장의 후속 호나 제85장 등에 분류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수지 예를 들어 아미노수지라면 390910에 분류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수지, 플라스틱 재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의 화학 구조, 공급원 및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입자 등 미가공 형태를 의미합니다. 페놀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의 대표로서 이 장의 중요한 상품에 속합니다.
호
호 3909는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을 포함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된 합성수지로, 내열성, 난연성, 절연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접착제, 도료, 복합재료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호 아래에서 수지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9는 호 3909, 즉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40은 소호 390940, 구체적으로 1차 형태의 페놀수지를 나타냅니다. 이 소호 아래에서 형태, 용도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으나, 390940은 이미 페놀수지의 1차 형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페놀수지로서 호 3909의 설명에 부합하고, 추가 가공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품이 되지 않았으므로 390940에 분류됩니다. 만약 페놀수지 제품(예: 판재, 관재)이라면 제39장의 후속 호나 제85장 등에 분류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수지 예를 들어 아미노수지라면 39091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페놀수지로 정확히 기술하고 액체, 분말, 입자 등의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수지의 주요 성분 및 함량을 명시합니다. 예: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도, 유리 페놀 함량 등. 외관: 색상, 형태, 투명도 등 물리적 외관을 설명합니다. 예: 담황색 투명 액체, 백색 분말. 용도: 수지의 주요 응용 분야를 설명합니다. 예: 접착제, 도료, 성형재료, 복합재료 등.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등급으로, 다양한 규격과 성능의 수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개당 중량을 기재합니다. 예: 철제 드럼 포장, 200kg/드럼; 또는 종이백 포장, 25kg/백. 변성 여부: 변성 페놀수지 여부를 신고합니다. 예: 로진 변성, 에폭시 변성 등. 품명: 페놀수지(액체); 성분 함량: 페놀 45%, 포름알데히드 30%, 물 25%; 외관: 담황색 투명 점성 액체; 용도: 샌드페이퍼 접착제 제조용; 브랜드: XX; 모델: PF-101; 포장 규격: 철제 드럼 포장, 200kg/드럼; 변성 여부: 미변성. 페놀수지와 아미노수지를 혼동하여 39091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1차 형태와 반제품 또는 제품을 구분하지 않아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경우.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유리 페놀, 유리 알데히드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된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페놀수지로 정확히 기술하고 액체, 분말, 입자 등의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수지" 또는 "페놀수지"만 기재하고 1차 형태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성분 함량
수지의 주요 성분 및 함량을 명시합니다. 예: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도, 유리 페놀 함량 등.
⚠️ 유리 페놀 또는 유리 알데히드 함량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관
색상, 형태, 투명도 등 물리적 외관을 설명합니다. 예: 담황색 투명 액체, 백색 분말.
⚠️ 외관 설명이 "고체"와 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괴상인지 분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용도
수지의 주요 응용 분야를 설명합니다. 예: 접착제, 도료, 성형재료, 복합재료 등.
⚠️ 용도를 "산업용"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하여针对性이 부족한 경우.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등급으로, 다양한 규격과 성능의 수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개당 중량을 기재합니다. 예: 철제 드럼 포장, 200kg/드럼; 또는 종이백 포장, 25kg/백.
분류 근거: 《수출입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 3909는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에 적용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예: 페놀, 크레졸)와 알데히드류(예: 포름알데히드)의 축중합으로 생성된 합성수지를 말합니다. 판단 시 상품이 1차 형태(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 됨)이고 화학 구조가 페놀수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페놀수지와 다른 물질의 공중합체 또는 변성물인 경우 주요 성분과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90910 아미노수지: 아미노수지는 아미노 화합물과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됩니다. 예: 요소수지,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되며, 두 가지는 화학 구조가 달라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0920 멜라민수지: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축중합물로 아미노수지의 일종입니다. 페놀수지는 멜라민을 함유하지 않으며, 질소 함량과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0930 기타 아미노수지: 기타 아미노수지에는 요소수지 등이 포함되며, 페놀수지와 원료 및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내수성, 내열성 차이. 390950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반응으로 제조되며 우레탄 결합을 포함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알데히드 축중합물로 우레탄 결합이 없습니다. 390791 기타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는 다가산과 다가알코올의 축중합으로 생성됩니다. 예: PET, PBT; 페놀수지는 페놀-알데히드 축중합물로 특징적인 관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형태(액체, 분말, 입자 등)로 확인되었는가?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되었는가? 다른 중합체 또는 변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가? 성분 함량이 명확한가, 특히 유리 페놀, 유리 알데히드? 아미노수지, 폴리우레탄 등과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근거: 《수출입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 3909는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에 적용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예: 페놀, 크레졸)와 알데히드류(예: 포름알데히드)의 축중합으로 생성된 합성수지를 말합니다. 판단 시 상품이 1차 형태(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 됨)이고 화학 구조가 페놀수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페놀수지와 다른 물질의 공중합체 또는 변성물인 경우 주요 성분과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910 - 아미노수지
아미노수지는 아미노 화합물과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됩니다. 예: 요소수지,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되며, 두 가지는 화학 구조가 달라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0920 - 멜라민수지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축중합물로 아미노수지의 일종입니다. 페놀수지는 멜라민을 함유하지 않으며, 질소 함량과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0930 - 기타 아미노수지
기타 아미노수지에는 요소수지 등이 포함되며, 페놀수지와 원료 및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내수성, 내열성 차이.
폴리에스테르는 다가산과 다가알코올의 축중합으로 생성됩니다. 예: PET, PBT; 페놀수지는 페놀-알데히드 축중합물로 특징적인 관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액체, 분말, 입자 등)로 확인되었는가?
✓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되었는가?
✓ 다른 중합체 또는 변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가?
✓ 성분 함량이 명확한가, 특히 유리 페놀, 유리 알데히드?
✓ 아미노수지, 폴리우레탄 등과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페놀수지가 1차 형태인지 제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1차 형태는 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 된 형태를 말합니다. 예: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입자 등. 이미 판재, 관재, 봉재 등 특정 형태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하며, 제39장의 후속 호(예: 3920, 3921 등) 또는 다른 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페놀수지와 페놀 성형재료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페놀수지 1차 형태는 390940에 분류됩니다. 페놀 성형재료(예: 충전재, 강화재 등이 첨가된 것)가 1차 형태인 경우 여전히 3909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성형 제품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3920 등에 분류됩니다. 가공 정도와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변성 페놀수지도 390940에 분류됩니까? 변성 페놀수지가 페놀수지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1차 형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39094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변성 후 다른 중합체(예: 에폭시 변성 후 에폭시수지)가 된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까? 주요 성분(예: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함량과 유리 페놀, 유리 알데히드, 수분, 첨가제 등의 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성 수지의 경우 변성제 명칭 및 함량도 제공해야 합니다. 페놀수지의 용도가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용도 자체는 분류를 변경하지 않지만, 용도가 특정 제품(예: 접착제, 도료)으로 이미 제조되었고 추가 가공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차 형태의 페놀수지는 용도에 관계없이 390940에 분류됩니다. 페놀수지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놀수지 수출에 필요한监管 증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서, 송장, 포장명세서, 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험화학품에 해당하는 경우 《출경화물운송포장사용감정결과단》 등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요구사항을 따릅니다. 페놀수지와 요소수지를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소수지는 아미노수지에 속하며 390910에 분류되고, 페놀수지는 390940에 분류됩니다.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소수지는 질소 함량이 높고 페놀수지는 페놀성 수산기를 함유합니다.
Q: 페놀수지가 1차 형태인지 제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1차 형태는 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 된 형태를 말합니다. 예: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입자 등. 이미 판재, 관재, 봉재 등 특정 형태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하며, 제39장의 후속 호(예: 3920, 3921 등) 또는 다른 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Q: 페놀수지와 페놀 성형재료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페놀수지 1차 형태는 390940에 분류됩니다. 페놀 성형재료(예: 충전재, 강화재 등이 첨가된 것)가 1차 형태인 경우 여전히 3909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성형 제품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3920 등에 분류됩니다. 가공 정도와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변성 페놀수지도 390940에 분류됩니까?
A: 변성 페놀수지가 페놀수지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1차 형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39094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변성 후 다른 중합체(예: 에폭시 변성 후 에폭시수지)가 된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주요 성분(예: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함량과 유리 페놀, 유리 알데히드, 수분, 첨가제 등의 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성 수지의 경우 변성제 명칭 및 함량도 제공해야 합니다.
Q: 페놀수지의 용도가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A: 용도 자체는 분류를 변경하지 않지만, 용도가 특정 제품(예: 접착제, 도료)으로 이미 제조되었고 추가 가공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차 형태의 페놀수지는 용도에 관계없이 390940에 분류됩니다.
Q: 페놀수지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페놀수지 수출에 필요한监管 증서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서, 송장, 포장명세서, 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험화학품에 해당하는 경우 《출경화물운송포장사용감정결과단》 등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요구사항을 따릅니다.
Q: 페놀수지와 요소수지를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요소수지는 아미노수지에 속하며 390910에 분류되고, 페놀수지는 390940에 분류됩니다.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소수지는 질소 함량이 높고 페놀수지는 페놀성 수산기를 함유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