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940
1차 형태 페놀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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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수지, 플라스틱 재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의 화학 구조, 공급원 및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입자 등 미가공 형태를 의미합니다. 페놀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의 대표로서 이 장의 중요한 상품에 속합니다.
호
호 3909는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을 포함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된 합성수지로, 내열성, 난연성, 절연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접착제, 도료, 복합재료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호 아래에서 수지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9는 호 3909, 즉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40은 소호 390940, 구체적으로 1차 형태의 페놀수지를 나타냅니다. 이 소호 아래에서 형태, 용도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으나, 390940은 이미 페놀수지의 1차 형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페놀수지로서 호 3909의 설명에 부합하고, 추가 가공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품이 되지 않았으므로 390940에 분류됩니다. 만약 페놀수지 제품(예: 판재, 관재)이라면 제39장의 후속 호나 제85장 등에 분류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수지 예를 들어 아미노수지라면 39091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페놀수지로 정확히 기술하고 액체, 분말, 입자 등의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수지" 또는 "페놀수지"만 기재하고 1차 형태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성분 함량
수지의 주요 성분 및 함량을 명시합니다. 예: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도, 유리 페놀 함량 등.
⚠️ 유리 페놀 또는 유리 알데히드 함량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관
색상, 형태, 투명도 등 물리적 외관을 설명합니다. 예: 담황색 투명 액체, 백색 분말.
⚠️ 외관 설명이 "고체"와 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괴상인지 분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용도
수지의 주요 응용 분야를 설명합니다. 예: 접착제, 도료, 성형재료, 복합재료 등.
⚠️ 용도를 "산업용"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하여针对性이 부족한 경우.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등급으로, 다양한 규격과 성능의 수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개당 중량을 기재합니다. 예: 철제 드럼 포장, 200kg/드럼; 또는 종이백 포장, 25kg/백.
⚠️ 포장 규격이 불완전하여 단위나 중량이 누락된 경우.
변성 여부
변성 페놀수지 여부를 신고합니다. 예: 로진 변성, 에폭시 변성 등.
⚠️ 변성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페놀수지(액체); 성분 함량: 페놀 45%, 포름알데히드 30%, 물 25%; 외관: 담황색 투명 점성 액체; 용도: 샌드페이퍼 접착제 제조용; 브랜드: XX; 모델: PF-101; 포장 규격: 철제 드럼 포장, 200kg/드럼; 변성 여부: 미변성.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근거: 《수출입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 3909는 1차 형태의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에 적용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류(예: 페놀, 크레졸)와 알데히드류(예: 포름알데히드)의 축중합으로 생성된 합성수지를 말합니다. 판단 시 상품이 1차 형태(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 됨)이고 화학 구조가 페놀수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페놀수지와 다른 물질의 공중합체 또는 변성물인 경우 주요 성분과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910 - 아미노수지
아미노수지는 아미노 화합물과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됩니다. 예: 요소수지,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 페놀수지는 페놀류와 알데히드류의 축중합으로 생성되며, 두 가지는 화학 구조가 달라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0920 - 멜라민수지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축중합물로 아미노수지의 일종입니다. 페놀수지는 멜라민을 함유하지 않으며, 질소 함량과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0930 - 기타 아미노수지
기타 아미노수지에는 요소수지 등이 포함되며, 페놀수지와 원료 및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내수성, 내열성 차이.
390950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반응으로 제조되며 우레탄 결합을 포함합니다. 페놀수지는 페놀-알데히드 축중합물로 우레탄 결합이 없습니다.
390791 - 기타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는 다가산과 다가알코올의 축중합으로 생성됩니다. 예: PET, PBT; 페놀수지는 페놀-알데히드 축중합물로 특징적인 관능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페놀수지가 1차 형태인지 제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1차 형태는 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 된 형태를 말합니다. 예: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입자 등. 이미 판재, 관재, 봉재 등 특정 형태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하며, 제39장의 후속 호(예: 3920, 3921 등) 또는 다른 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Q: 페놀수지와 페놀 성형재료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페놀수지 1차 형태는 390940에 분류됩니다. 페놀 성형재료(예: 충전재, 강화재 등이 첨가된 것)가 1차 형태인 경우 여전히 3909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이미 성형 제품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3920 등에 분류됩니다. 가공 정도와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변성 페놀수지도 390940에 분류됩니까?
A: 변성 페놀수지가 페놀수지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1차 형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39094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변성 후 다른 중합체(예: 에폭시 변성 후 에폭시수지)가 된 경우 주요 성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주요 성분(예: 페놀, 포름알데히드)의 함량과 유리 페놀, 유리 알데히드, 수분, 첨가제 등의 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성 수지의 경우 변성제 명칭 및 함량도 제공해야 합니다.
Q: 페놀수지의 용도가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A: 용도 자체는 분류를 변경하지 않지만, 용도가 특정 제품(예: 접착제, 도료)으로 이미 제조되었고 추가 가공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차 형태의 페놀수지는 용도에 관계없이 390940에 분류됩니다.
Q: 페놀수지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페놀수지 수출에 필요한监管 증서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서, 송장, 포장명세서, 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험화학품에 해당하는 경우 《출경화물운송포장사용감정결과단》 등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요구사항을 따릅니다.
Q: 페놀수지와 요소수지를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요소수지는 아미노수지에 속하며 390910에 분류되고, 페놀수지는 390940에 분류됩니다.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소수지는 질소 함량이 높고 페놀수지는 페놀성 수산기를 함유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