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폐스크랩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중합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분되며, 1차 형태란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한다. 장주에는 '1차 형태'와 '플라스틱'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있으며, 분류 시 먼저 해당 재료가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호 3907은 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및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다. 그중 3907.40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칭하며, 개질 여부와 관계없이 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를 포함하되 1차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앞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냄. 3-4번째 자리 07: 호 3907, 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나타냄. 5-6번째 자리 40: 소호 3907.40, 폴리카보네이트를 특정 지칭. 주의: 3907.40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에만 적용되며,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가공된 경우 다른 호로 분류된다.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로 합성 중합체에 해당하며 제39장의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한다. 화학 구조가 카보네이트형 중합체이므로 3907.40에 분류된다. 화학 구조가 다르므로 3907.30(에폭시 수지) 또는 3907.50(알키드 수지)에 분류되지 않으며, 폴리카보네이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3907.99(기타 폴리에스테르)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폐스크랩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중합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분되며, 1차 형태란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한다. 장주에는 '1차 형태'와 '플라스틱'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있으며, 분류 시 먼저 해당 재료가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호
호 3907은 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및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다. 그중 3907.40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칭하며, 개질 여부와 관계없이 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를 포함하되 1차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냄. 3-4번째 자리 07: 호 3907, 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나타냄. 5-6번째 자리 40: 소호 3907.40, 폴리카보네이트를 특정 지칭. 주의: 3907.40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에만 적용되며,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가공된 경우 다른 호로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로 합성 중합체에 해당하며 제39장의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한다. 화학 구조가 카보네이트형 중합체이므로 3907.40에 분류된다. 화학 구조가 다르므로 3907.30(에폭시 수지) 또는 3907.50(알키드 수지)에 분류되지 않으며, 폴리카보네이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3907.99(기타 폴리에스테르)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통용 명칭을 기재한다. 예: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C 수지'.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태를 설명한다. 예: 투명 입자, 분말, 액체 등. 색상을 명시한다. 성분 함량: 폴리카보네이트의 함량 백분율 및 첨가제(예: 난연제, 안료) 포함 여부와 비율을 기재한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코베스트', 'LG'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등급을 기재한다. 예: 'Makrolon 2405'. 세관이 구체적 품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 용도: 1차 형태 폴리카보네이트의 최종 용도를 설명한다. 예: '전자外壳 사출용', '판재 압출용'. 원료: 신재인지 재생재인지 명시한다. 재생재는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한다. 예: '25kg/포대', '1000kg/톤백'.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폴리카보네이트(PC)
외관: 투명 입자
성분 함량: 폴리카보네이트 99%, 첨가제 1%
브랜드: 코베스트
모델: Makrolon 2405
용도: 전자外壳 사출용
원료: 신재
포장 규격: 25kg/포대
HS 코드: 3907400000
신고일: 2025-03-21 이미 가공된 판재, 시트를 1차 형태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 초래. 성분 함량을 부실 신고. 예: 첨가제 또는 재생재 비율 미기재. 브랜드, 모델 누락 또는 오류로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추적에 영향.
품명
상품의 통용 명칭을 기재한다. 예: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C 수지'.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 '폴리카보네이트 판' 또는 'PC 판재'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태를 설명한다. 예: 투명 입자, 분말, 액체 등. 색상을 명시한다.
⚠️ '입자'만 기재하고 색상이나 투명도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성분 함량
폴리카보네이트의 함량 백분율 및 첨가제(예: 난연제, 안료) 포함 여부와 비율을 기재한다.
⚠️ 첨가제 비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첨가제를 주성분으로 잘못 계산.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코베스트', 'LG'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신고 부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등급을 기재한다. 예: 'Makrolon 2405'. 세관이 구체적 품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제와 불일치.
용도
1차 형태 폴리카보네이트의 최종 용도를 설명한다. 예: '전자外壳 사출용', '판재 압출용'.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1차 형태(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여야 함; 2) 화학 구조가 폴리카보네이트(비스페놀 A와 포스겐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중합으로 생성)여야 함; 3) 제39장 장주의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해야 함.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가공된 경우 3919 또는 3920 등 호로 분류. 390730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는 에폭시기를 함유하나 폴리카보네이트는 카보네이트기를 함유하여 화학 구조가 다르고 용도도 차이가 있음. 390799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9는 미열거 폴리에스테르이나 폴리카보네이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3907.40에 우선 분류. 391190 기타 1차 형태의 합성 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가 개질되거나 다른 중합체와 블렌드된 경우 3911에 분류될 수 있으나, 폴리카보네이트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 여전히 3907.40. 392099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폴리카보네이트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가공된 경우 3920에 분류되며 3907.40이 아님.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와 PC는 화학 구조가 다름. PET는 테레프탈산 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이므로 화학 성분에 따라 구분해야 함. 1차 형태(판, 시트, 필름이 아닌)인가? 폴리카보네이트 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인가?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첨가제가 기본 특성을 변경하는가? 다른 중합체와 블렌드되었는가? 블렌드가 여전히 PC를 주성분으로 하는가? 재생재인가? 재생재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1차 형태(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여야 함; 2) 화학 구조가 폴리카보네이트(비스페놀 A와 포스겐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중합으로 생성)여야 함; 3) 제39장 장주의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해야 함.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가공된 경우 3919 또는 3920 등 호로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730 -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는 에폭시기를 함유하나 폴리카보네이트는 카보네이트기를 함유하여 화학 구조가 다르고 용도도 차이가 있음.
390799 -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9는 미열거 폴리에스테르이나 폴리카보네이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3907.40에 우선 분류.
391190 - 기타 1차 형태의 합성 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가 개질되거나 다른 중합체와 블렌드된 경우 3911에 분류될 수 있으나, 폴리카보네이트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 여전히 3907.40.
392099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폴리카보네이트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가공된 경우 3920에 분류되며 3907.40이 아님.
3907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와 PC는 화학 구조가 다름. PET는 테레프탈산 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이므로 화학 성분에 따라 구분해야 함.
자가 점검:
✓ 1차 형태(판, 시트, 필름이 아닌)인가?
✓ 폴리카보네이트 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인가?
✓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첨가제가 기본 특성을 변경하는가?
✓ 다른 중합체와 블렌드되었는가? 블렌드가 여전히 PC를 주성분으로 하는가?
✓ 재생재인가? 재생재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폴리카보네이트가 '1차 형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1차 형태란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입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미 사출, 압출 등으로 판, 시트, 필름, 파이프 등으로 가공된 경우 1차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9장의 다른 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와 ABS 블렌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블렌드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주성분이고 폴리카보네이트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 일반적으로 3907.40에 분류됩니다. ABS가 주성분이면 3903.3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비율과 세관 분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생 폴리카보네이트는 3907.40에 분류됩니까? 재생 폴리카보네이트가 1차 형태이면 여전히 3907.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신고 시 원료가 재생재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재생재에 대해 특별한 규제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판재의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폴리카보네이트 판재가 발포상이면 3921.11에, 비발포상이면 3920.61(폴리카보네이트제)에 분류됩니다. 1차 형태의 3907.40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폴리카보네이트의 백분율과 모든 첨가제의 명칭 및 백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블렌드인 경우 각 중합체 비율을 나열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은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3907.40과 3907.99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3907.40은 폴리카보네이트를 특정 지칭하고, 3907.99는 기타 미열거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상품이 폴리카보네이트인 경우 반드시 3907.40에 분류해야 하며 3907.99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된 경우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세관총서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폴리카보네이트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390740000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카보네이트가 '1차 형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1차 형태란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입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미 사출, 압출 등으로 판, 시트, 필름, 파이프 등으로 가공된 경우 1차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9장의 다른 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Q: 폴리카보네이트와 ABS 블렌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블렌드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주성분이고 폴리카보네이트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 일반적으로 3907.40에 분류됩니다. ABS가 주성분이면 3903.3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비율과 세관 분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생 폴리카보네이트는 3907.40에 분류됩니까?
A: 재생 폴리카보네이트가 1차 형태이면 여전히 3907.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신고 시 원료가 재생재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재생재에 대해 특별한 규제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Q: 폴리카보네이트 판재의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A: 폴리카보네이트 판재가 발포상이면 3921.11에, 비발포상이면 3920.61(폴리카보네이트제)에 분류됩니다. 1차 형태의 3907.40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폴리카보네이트의 백분율과 모든 첨가제의 명칭 및 백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블렌드인 경우 각 중합체 비율을 나열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은 세관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Q: 3907.40과 3907.99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A: 3907.40은 폴리카보네이트를 특정 지칭하고, 3907.99는 기타 미열거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상품이 폴리카보네이트인 경우 반드시 3907.40에 분류해야 하며 3907.99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Q: 폴리카보네이트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된 경우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세관총서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폴리카보네이트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390740000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