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610
1차 형태의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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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와 반제품, 완제품(예: 판, 시트, 관, 포장 용기 등)을 포함합니다. 장 내에서는 중합체 종류(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와 가공 단계(1차 형태, 폐스크랩, 반제품, 제품)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이 장을 이해하려면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입상 등 추가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주석에서 '플라스틱'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호
호 3906은 1차 형태의 아크릴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기타 아크릴 중합체(예: 폴리아크릴산, 아크릴 공중합체 등)를 포함합니다. 이 호 아래에서는 중합체 유형과 형태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3906.10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3906.90은 기타 아크릴 중합체입니다. 1차 형태는 액상, 페이스트, 블록, 분말, 입상, 시트상 등을 포함하지만, 이미 판, 시트, 필름, 관 등 반제품 또는 제품으로 제조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후자는 후속 호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61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6'은 호 3906(1차 형태의 아크릴 중합체)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3906.10(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390610의 완전한 의미는 '1차 형태의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입니다. 유의할 점: PMMA가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고 공중합체에서 PMMA 단량체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 시트 등으로 가공된 경우 3916 또는 3920 등에 분류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이며, 화학 구조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단독 중합체로 3906.1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예: MMA와 스티렌 공중합)이고 MMA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6.90에 분류됩니다; 폴리에틸렌 등 다른 중합체인 경우 3901-3905에 분류됩니다; 이미 판, 시트 등 반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916 또는 392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분류를 위해서는 중합체 유형, 단량체 단위 비율 및 물리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와 같이 기재하며, '아크릴'과 같은 통칭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 '아크릴 입자' 또는 '유기유리 입자'로 잘못 신고하여 표준 화학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투명 입자, 분말, 액체 등으로 신고 요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입자를 '판' 또는 '시트'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성분 함량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량(보통 ≥95%)과 첨가제(예: 안료, 가소제) 포함 여부를 기재합니다.
⚠️ 첨가제 성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순수 PMMA로 잘못 신고했지만 실제로 다량의 충전제를 함유.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공중합체의 경우, 각 단량체 단위의 종류와 비율을 기재하여 3906.10에 분류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공중합체에서 MMA 단위 비율을 무시하고 공중합체를 3906.10에 잘못 분류.
브랜드 또는 모델
제조사 브랜드 또는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 식별 및 통계에 용이하게 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추적 불가.
용도
1차 형태 PMMA의 최종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사출, 압출, 도료 등에 사용됩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음.
포장 규격
포장 형태(예: 백 포장, 드럼 포장) 및 순중량을 기재하며,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순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포장 단위와 수량이 불일치.
개질 여부
화학적 개질 또는 물리적 블렌딩 여부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내충격 개질 PMMA입니다.
⚠️ 개질 PMMA와 미개질 PMMA를 동일하게 신고.
작성 예시:
품명: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외관: 투명 입자 성분 함량: PMMA≥99%, 첨가제≤1% 단량체 단위: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단독 중합체 브랜드: XX브랜드 모델: XX-100 용도: 광학 렌즈 사출용 포장 규격: 25kg/백, 순중량 1000kg 개질 여부: 미개질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1차 형태(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인지 여부; 2) 중합체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단독 중합체인지 여부; 3) 공중합체인 경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단량체 단위가 주요 성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HS 주석에 따르면, 3906.10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만 적용되며, 화학적 개질물을 포함하지만,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고 MMA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6.90에 분류됩니다. 또한, 제39장의 다른 호와의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3901), 폴리스티렌(3903) 등.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690 - 기타 1차 형태의 아크릴 중합체
390690은 PMMA 외의 기타 아크릴 중합체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산, 아크릴 공중합체 등입니다. PMMA가 공중합체이고 MMA 단위가 주를 이루지 않으면 390690에 분류됩니다.
391610 - 1차 형태의 아크릴 중합체 모노필라멘트(단면 직경>1mm)
391610은 모노필라멘트로 단면 직경>1mm이며 반제품에 속합니다; 반면 390610은 1차 형태로 입자, 분말 등입니다.
392051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비발포)
392051은 이미 판, 시트 등 반제품 또는 제품으로 가공된 것이며, 390610은 1차 형태로 성형 가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390320 - 1차 형태의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390320은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로 PMMA와 화학 구조가 다르지만 외관이 유사할 수 있으므로 성분 분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390130 - 1차 형태의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390130은 EVA로 PMMA와 다르지만, '투명 입자'로 신고된 경우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3906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39061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MMA 입자와 PMMA 판재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입니까?
A: PMMA 입자는 1차 형태로 390610에 분류됩니다; PMMA 판재는 이미 성형 가공되어 392051에 분류됩니다. 분류 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1차 형태는 추가 가공되지 않은 입자, 분말 등을 말합니다.
Q: PMMA에 안료가 함유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안료가 단순 첨가제이고 PMMA가 여전히 기본 성분이면 39061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안료 함량이 너무 높으면 상품 특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 공중합체가 39061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공중합체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단량체 단위가 주요 성분(보통 중량 기준 최대)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MA 단위가 주를 이루면 390610에 분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90690에 분류됩니다.
Q: 390610과 390690의 신고 요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A: 390610은 PMMA 단독 중합체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량체 단위 종류와 비율을 중점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90690은 구체적인 중합체 유형,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산, 아크릴 공중합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 다 외관, 성분 함량,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PMMA 제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A: 제품 형태와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차 형태 입자이면 390610에 분류됩니다; 아크릴 판, 렌즈 등 완제품이면 3920 또는 3926 등에 분류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 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MMA 폐스크랩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PMMA 폐스크랩은 390610이 아닌 3915에 분류됩니다. 3915는 플라스틱의 폐스크랩 및 잔재물을 포함하며, 1차 형태와의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PMMA와 폴리카보네이트(PC)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둘 다 외관이 유사할 수 있지만 화학 구조가 다릅니다. PMMA는 아크릴 중합체로 390610에 분류됩니다; PC는 폴리카보네이트로 390740에 분류됩니다. 성분 분석 또는 MSDS 등 증명 서류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