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폐·스크랩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원료와 화학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3901~3914는 1차 형태 플라스틱, 3915는 폐·스크랩, 3916~3926은 반제품 및 제품이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합성 중합체로서 1차 형태 플라스틱 범주에 속한다. 세목 3905는 1차 형태의 초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폴리초산비닐,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 등을 포함한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하여 제조되며, 중요한 수용성 고분자로서 이 세목에 분류된다. 코드 390530은 총 6자리이다.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5'는 세목 3905, 즉 1차 형태의 초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비닐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390530, 구체적으로 1차 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폴리비닐알코올과 기타 비닐 중합체를 추가로 구분하며, 390510은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0은 폴리초산비닐,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을 특정한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 또는 가수분해하여 얻은 중합체로서 비닐 중합체에 속하고,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용액 등)이므로 390530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예: 폴리비닐포르말, 폴리비닐부티랄)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폴리비닐알코올 제품(예: 필름, 접착제 등)인 경우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폐·스크랩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원료와 화학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3901~3914는 1차 형태 플라스틱, 3915는 폐·스크랩, 3916~3926은 반제품 및 제품이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합성 중합체로서 1차 형태 플라스틱 범주에 속한다.
호
세목 3905는 1차 형태의 초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폴리초산비닐,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 등을 포함한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하여 제조되며, 중요한 수용성 고분자로서 이 세목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530은 총 6자리이다.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5'는 세목 3905, 즉 1차 형태의 초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비닐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390530, 구체적으로 1차 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폴리비닐알코올과 기타 비닐 중합체를 추가로 구분하며, 390510은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0은 폴리초산비닐,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 또는 가수분해하여 얻은 중합체로서 비닐 중합체에 속하고,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용액 등)이므로 390530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예: 폴리비닐포르말, 폴리비닐부티랄)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폴리비닐알코올 제품(예: 필름, 접착제 등)인 경우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명을 기재하며, '폴리비닐알코올' 또는 '1차 형태 폴리비닐알코올'을 정확히 기재하고, 'PVA'와 같은 속칭 사용을 피한다.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태(분말, 입자, 솜 모양, 용액 등)를 설명하고 색상, 냄새 등을 기재한다. 성분 함량: 폴리비닐알코올의 순도 또는 함량, 주요 불순물(예: 초산나트륨, 수분) 및 그 백분율을 명시한다. 등급: 제품 등급(예: 공업용, 의약용, 식품용 등)을 명시하며, 등급에 따라 규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제품 번호: 생산업체의 제품 번호 또는 모델(예: PVA 1788, PVA 2488 등)을 기재하여 구체적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 주요 용도(예: 접착제 생산, 섬유 호료, 필름, 의약 부형제 등)를 설명한다.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하며(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대조에 사용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예: 포대, 종이상자, 1포대당 25kg 등)을 명시한다. 품명: 폴리비닐알코올;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폴리비닐알코올 ≥99%, 수분 ≤0.5%, 초산나트륨 ≤0.3%; 등급: 공업용; 제품 번호: PVA 1788; 용도: 섬유 호료용; 브랜드: 없음; 포장 규격: 1포대당 25kg, 종이포대 포장. 폴리비닐알코올을 폴리초산비닐(390520)로 잘못 신고함, 두 물질은 화학구조가 다름. 1차 형태와 반제품을 구분하지 않아, 이미 필름 또는 접착제로 제조된 경우 다른 세번으로 분류해야 함. 신고 요소 중 '등급'을 누락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명을 기재하며, '폴리비닐알코올' 또는 '1차 형태 폴리비닐알코올'을 정확히 기재하고, 'PVA'와 같은 속칭 사용을 피한다.
⚠️ 'PVA' 또는 '접착제 원료'만 기재하고 표준 화학명을 사용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태(분말, 입자, 솜 모양, 용액 등)를 설명하고 색상, 냄새 등을 기재한다.
⚠️ '고체'만 기재하고 분말 또는 입자를 구분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성분 함량
폴리비닐알코올의 순도 또는 함량, 주요 불순물(예: 초산나트륨, 수분) 및 그 백분율을 명시한다.
⚠️ 순도를 명시하지 않거나 '중합체'로만 기재하여 1차 형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등급
제품 등급(예: 공업용, 의약용, 식품용 등)을 명시하며, 등급에 따라 규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등급 신고를 누락하여 특정 무역협정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규제 요건을 위반함.
제품 번호
생산업체의 제품 번호 또는 모델(예: PVA 1788, PVA 2488 등)을 기재하여 구체적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품 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침.
용도
주요 용도(예: 접착제 생산, 섬유 호료, 필름, 의약 부형제 등)를 설명한다.
⚠️ 용도 설명이 '공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적이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하며(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대조에 사용된다.
1차 형태와 반제품을 구분하지 않아, 이미 필름 또는 접착제로 제조된 경우 다른 세번으로 분류해야 함.
신고 요소 중 '등급'을 누락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인지, 즉 추가 가공이나 단순 성형만 거쳤는지; 2) 화학구조가 폴리비닐알코올인지, 즉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하여 얻은 비닐 중합체인지; 3) 3905 세목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인 경우 용도에 따라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제48장, 제35장 등에 분류된다. 390510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10은 초산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VA))이고,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로서 화학구조가 다르다. 390520 폴리초산비닐: 390520은 폴리초산비닐로서 폴리비닐알코올의 전구체이며 알코올분해되지 않은 것이고, 390530은 알코올분해된 폴리비닐알코올로서 수산기 함량이 높고 수용성이 좋다. 390591 기타 비닐 중합체: 390591은 기타 명칭이 없는 비닐 중합체(예: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이고,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만을 특정하며 아세탈 유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390599 기타 1차 형태 비닐 중합체: 390599는 기타 명칭이 없는 비닐 중합체로서, 폴리비닐알코올이 다른 물질과 혼합 또는 개질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350510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전분: 350510은 변성전분으로 접착제로도 사용되지만 성분이 전분 유도체이며 폴리비닐알코올의 합성 중합체 속성과 다르다. 1차 형태(분말, 입자, 용액 등)인가? 화학구조가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인가? 알코올분해 또는 가수분해 공정을 거쳤는가? 기타 단량체와 공중합되었는가? 이미 필름, 접착제 등 제품으로 제조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인지, 즉 추가 가공이나 단순 성형만 거쳤는지; 2) 화학구조가 폴리비닐알코올인지, 즉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하여 얻은 비닐 중합체인지; 3) 3905 세목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인 경우 용도에 따라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제48장, 제35장 등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510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10은 초산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VA))이고,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로서 화학구조가 다르다.
390520 - 폴리초산비닐
390520은 폴리초산비닐로서 폴리비닐알코올의 전구체이며 알코올분해되지 않은 것이고, 390530은 알코올분해된 폴리비닐알코올로서 수산기 함량이 높고 수용성이 좋다.
390591 - 기타 비닐 중합체
390591은 기타 명칭이 없는 비닐 중합체(예: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이고,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만을 특정하며 아세탈 유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390599 - 기타 1차 형태 비닐 중합체
390599는 기타 명칭이 없는 비닐 중합체로서, 폴리비닐알코올이 다른 물질과 혼합 또는 개질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350510 -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전분
350510은 변성전분으로 접착제로도 사용되지만 성분이 전분 유도체이며 폴리비닐알코올의 합성 중합체 속성과 다르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분말, 입자, 용액 등)인가?
✓ 화학구조가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인가?
✓ 알코올분해 또는 가수분해 공정을 거쳤는가?
✓ 기타 단량체와 공중합되었는가?
✓ 이미 필름, 접착제 등 제품으로 제조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폴리비닐알코올(PVA)의 HS 코드는 반드시 390530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만 390530에 분류됩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예: 부티랄)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이미 필름, 접착제 등 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용도에 따라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제35장, 제48장 등에 분류됩니다. 폴리비닐알코올과 폴리초산비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가수분해)한产物로서 수산기가 대부분의 초산에스테르기를 대체하여 수용성이 좋고, 폴리초산비닐은 물에 불용성이며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HS 코드상 폴리초산비닐은 390520, 폴리비닐알코올은 390530에 분류됩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폴리비닐알코올의 순도(예: ≥99%)와 수분, 초산나트륨, 메탄올 등 주요 불순물의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액인 경우 용매명과 농도도 기재해야 합니다. 순도는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순도가 낮고 기타 성분이 많으면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폴리비닐알코올의 제품 번호(예: 1788, 2488)는 신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품 번호는 일반적으로 중합도와 알코올분해도를 나타내며,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식별자입니다. 제품 번호를 신고하면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고 분류 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품 번호는 브랜드 지식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수입 시 어떤 규제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용도와 등급에 따라 '수입 위험화학품 경영기업 적합성 선언', MSDS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또는 의약용인 경우 관련 생산 허가 또는 위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 최신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용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폴리비닐알코올 용액이 1차 형태(예: 수성 용액)인 경우 여전히 390530에 분류되지만, 신고 요소에 용매명, 농도, 외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액이 이미 접착제로 조제된 경우 3506 또는 기타 세번에 분류됩니다. 폴리비닐알코올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HS 코드 39053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수출 시 상검(商檢)이 필요한가요? 폴리비닐알코올은 일반적으로 법정 상검 상품이 아니지만, '위험화학품 목록'에 포함되거나 목적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상검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전에 제품이 위험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관 규제 조건 및 목적국 진입 요건을 조회해야 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PVA)의 HS 코드는 반드시 390530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만 390530에 분류됩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예: 부티랄)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이미 필름, 접착제 등 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용도에 따라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제35장, 제48장 등에 분류됩니다.
A: 폴리비닐알코올의 순도(예: ≥99%)와 수분, 초산나트륨, 메탄올 등 주요 불순물의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액인 경우 용매명과 농도도 기재해야 합니다. 순도는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순도가 낮고 기타 성분이 많으면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의 제품 번호(예: 1788, 2488)는 신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제품 번호는 일반적으로 중합도와 알코올분해도를 나타내며,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식별자입니다. 제품 번호를 신고하면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고 분류 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품 번호는 브랜드 지식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수입 시 어떤 규제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용도와 등급에 따라 '수입 위험화학품 경영기업 적합성 선언', MSDS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또는 의약용인 경우 관련 생산 허가 또는 위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 최신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용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폴리비닐알코올 용액이 1차 형태(예: 수성 용액)인 경우 여전히 390530에 분류되지만, 신고 요소에 용매명, 농도, 외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액이 이미 접착제로 조제된 경우 3506 또는 기타 세번에 분류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HS 코드 39053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수출 시 상검(商檢)이 필요한가요?
A: 폴리비닐알코올은 일반적으로 법정 상검 상품이 아니지만, '위험화학품 목록'에 포함되거나 목적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상검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전에 제품이 위험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관 규제 조건 및 목적국 진입 요건을 조회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