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530
1차 형태 폴리비닐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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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폐·스크랩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원료와 화학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3901~3914는 1차 형태 플라스틱, 3915는 폐·스크랩, 3916~3926은 반제품 및 제품이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합성 중합체로서 1차 형태 플라스틱 범주에 속한다.
호
세목 3905는 1차 형태의 초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폴리초산비닐,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 등을 포함한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하여 제조되며, 중요한 수용성 고분자로서 이 세목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530은 총 6자리이다.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5'는 세목 3905, 즉 1차 형태의 초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비닐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390530, 구체적으로 1차 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폴리비닐알코올과 기타 비닐 중합체를 추가로 구분하며, 390510은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0은 폴리초산비닐,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 또는 가수분해하여 얻은 중합체로서 비닐 중합체에 속하고,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용액 등)이므로 390530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예: 폴리비닐포르말, 폴리비닐부티랄)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폴리비닐알코올 제품(예: 필름, 접착제 등)인 경우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명을 기재하며, '폴리비닐알코올' 또는 '1차 형태 폴리비닐알코올'을 정확히 기재하고, 'PVA'와 같은 속칭 사용을 피한다.
⚠️ 'PVA' 또는 '접착제 원료'만 기재하고 표준 화학명을 사용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태(분말, 입자, 솜 모양, 용액 등)를 설명하고 색상, 냄새 등을 기재한다.
⚠️ '고체'만 기재하고 분말 또는 입자를 구분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성분 함량
폴리비닐알코올의 순도 또는 함량, 주요 불순물(예: 초산나트륨, 수분) 및 그 백분율을 명시한다.
⚠️ 순도를 명시하지 않거나 '중합체'로만 기재하여 1차 형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등급
제품 등급(예: 공업용, 의약용, 식품용 등)을 명시하며, 등급에 따라 규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등급 신고를 누락하여 특정 무역협정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규제 요건을 위반함.
제품 번호
생산업체의 제품 번호 또는 모델(예: PVA 1788, PVA 2488 등)을 기재하여 구체적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품 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침.
용도
주요 용도(예: 접착제 생산, 섬유 호료, 필름, 의약 부형제 등)를 설명한다.
⚠️ 용도 설명이 '공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적이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하며(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대조에 사용된다.
⚠️ 브랜드가 있음에도 '없음'으로 신고하여 침해 가능성이 있음.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예: 포대, 종이상자, 1포대당 25kg 등)을 명시한다.
⚠️ '포대'만 기재하고 순중량을 명시하지 않아 계량 단위 통계에 영향을 미침.
작성 예시:
품명: 폴리비닐알코올;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폴리비닐알코올 ≥99%, 수분 ≤0.5%, 초산나트륨 ≤0.3%; 등급: 공업용; 제품 번호: PVA 1788; 용도: 섬유 호료용; 브랜드: 없음; 포장 규격: 1포대당 25kg, 종이포대 포장.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인지, 즉 추가 가공이나 단순 성형만 거쳤는지; 2) 화학구조가 폴리비닐알코올인지, 즉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하여 얻은 비닐 중합체인지; 3) 3905 세목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인 경우 용도에 따라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제48장, 제35장 등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510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10은 초산비닐과 기타 단량체의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VA))이고,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로서 화학구조가 다르다.
390520 - 폴리초산비닐
390520은 폴리초산비닐로서 폴리비닐알코올의 전구체이며 알코올분해되지 않은 것이고, 390530은 알코올분해된 폴리비닐알코올로서 수산기 함량이 높고 수용성이 좋다.
390591 - 기타 비닐 중합체
390591은 기타 명칭이 없는 비닐 중합체(예: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이고, 390530은 폴리비닐알코올만을 특정하며 아세탈 유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390599 - 기타 1차 형태 비닐 중합체
390599는 기타 명칭이 없는 비닐 중합체로서, 폴리비닐알코올이 다른 물질과 혼합 또는 개질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350510 - 덱스트린 및 기타 변성전분
350510은 변성전분으로 접착제로도 사용되지만 성분이 전분 유도체이며 폴리비닐알코올의 합성 중합체 속성과 다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폴리비닐알코올(PVA)의 HS 코드는 반드시 390530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형태의 폴리비닐알코올 단독중합체만 390530에 분류됩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아세탈(예: 부티랄)인 경우 3905의 기타 소호에 분류되고, 이미 필름, 접착제 등 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용도에 따라 제39장의 후속 세목 또는 제35장, 제48장 등에 분류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과 폴리초산비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폴리비닐알코올은 폴리초산비닐을 알코올분해(가수분해)한产物로서 수산기가 대부분의 초산에스테르기를 대체하여 수용성이 좋고, 폴리초산비닐은 물에 불용성이며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HS 코드상 폴리초산비닐은 390520, 폴리비닐알코올은 390530에 분류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폴리비닐알코올의 순도(예: ≥99%)와 수분, 초산나트륨, 메탄올 등 주요 불순물의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액인 경우 용매명과 농도도 기재해야 합니다. 순도는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순도가 낮고 기타 성분이 많으면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의 제품 번호(예: 1788, 2488)는 신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제품 번호는 일반적으로 중합도와 알코올분해도를 나타내며,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식별자입니다. 제품 번호를 신고하면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고 분류 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품 번호는 브랜드 지식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수입 시 어떤 규제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용도와 등급에 따라 '수입 위험화학품 경영기업 적합성 선언', MSDS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또는 의약용인 경우 관련 생산 허가 또는 위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 최신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용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폴리비닐알코올 용액이 1차 형태(예: 수성 용액)인 경우 여전히 390530에 분류되지만, 신고 요소에 용매명, 농도, 외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액이 이미 접착제로 조제된 경우 3506 또는 기타 세번에 분류됩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HS 코드 39053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비닐알코올 수출 시 상검(商檢)이 필요한가요?
A: 폴리비닐알코올은 일반적으로 법정 상검 상품이 아니지만, '위험화학품 목록'에 포함되거나 목적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상검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전에 제품이 위험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관 규제 조건 및 목적국 진입 요건을 조회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