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반제품(예: 관, 판, 필름) 및 완제품이 포함되지만 고무, 섬유 재료 등은 제외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추가 성형이 필요합니다. 이 장의 주는 중합체의 정의, 공중합체 분류 규칙 및 제28장, 제29장 등 화학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화학품 무역 분류의 핵심 장입니다. 세목 3903은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를 지칭하며, 폴리스티렌(PS),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여러 소호로 나뉘며, 예를 들어 3903.11(발포성 폴리스티렌), 3903.19(기타 폴리스티렌), 3903.20(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3903.30(ABS 공중합체) 및 3903.90(기타)이 있습니다. 소호 3903.90은 포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스티렌 중합체(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SBS) 등)를 포함합니다. 코드 390390은 6자리 HS 코드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3'은 세목 3903(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을 나타내며, 이 세목은 중합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3903.90, 즉 '기타' 스티렌 중합체를 나타내며, 앞서 언급된 소호(예: 3903.11, 3903.19, 3903.20, 3903.30)에 명시되지 않은 스티렌 중합체를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390390의 완전한 의미는 '기타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이며,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 폴리스티렌, SAN, ABS를 제외한 모든 스티렌 중합체에 적용되는 포괄 소호입니다. 이 상품은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이며 3903 아래의 다른 구체적인 소호에 속하지 않으므로 390390으로 분류됩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인 경우 3903.11, 일반 폴리스티렌은 3903.19, SAN은 3903.20, ABS는 3903.3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스티렌 중합체(예: SBS, 스티렌-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등)만 3903.90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제39장 주의 1차 형태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반제품(예: 관, 판, 필름) 및 완제품이 포함되지만 고무, 섬유 재료 등은 제외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추가 성형이 필요합니다. 이 장의 주는 중합체의 정의, 공중합체 분류 규칙 및 제28장, 제29장 등 화학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화학품 무역 분류의 핵심 장입니다.
호
세목 3903은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를 지칭하며, 폴리스티렌(PS),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여러 소호로 나뉘며, 예를 들어 3903.11(발포성 폴리스티렌), 3903.19(기타 폴리스티렌), 3903.20(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3903.30(ABS 공중합체) 및 3903.90(기타)이 있습니다. 소호 3903.90은 포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스티렌 중합체(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SBS) 등)를 포함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390은 6자리 HS 코드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3'은 세목 3903(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을 나타내며, 이 세목은 중합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3903.90, 즉 '기타' 스티렌 중합체를 나타내며, 앞서 언급된 소호(예: 3903.11, 3903.19, 3903.20, 3903.30)에 명시되지 않은 스티렌 중합체를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390390의 완전한 의미는 '기타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이며,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 폴리스티렌, SAN, ABS를 제외한 모든 스티렌 중합체에 적용되는 포괄 소호입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이며 3903 아래의 다른 구체적인 소호에 속하지 않으므로 390390으로 분류됩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인 경우 3903.11, 일반 폴리스티렌은 3903.19, SAN은 3903.20, ABS는 3903.3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스티렌 중합체(예: SBS, 스티렌-말레산 무수물 공중합체 등)만 3903.90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제39장 주의 1차 형태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또는 'SBS 수지'.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백색 과립', '투명 괴상', '분말' 등. 성분 함량: 각 단량체 단위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백분율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 공중합체의 경우 모든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각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스티렌, 부타디엔'.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체 브랜드를 신고합니다. 예: 'LG', '奇美'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모델: 제품의 브랜드 번호 또는 모델을 기재합니다. 예: 'SBS-792'. 세관이 구체적인 품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도: 1차 형태 중합체의 최종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신발 밑창 제조용', '아스팔트 개질용'. 계약일자: 계약서 또는 주문서의 체결 일자. 형식은 YYYY-MM-DD이며, 세관 가격 심사 및 통계에 사용됩니다. 품명: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SBS); 외관: 백색 과립; 성분 함량: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브랜드: 없음; 모델: SBS-792; 용도: 핫멜트 접착제 제조용; 계약일자: 2025-03-15. ABS 공중합체를 3903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033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EPS)과 일반 폴리스티렌을 구분하지 않아 소호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포된 폴리스티렌 과립을 390390으로 분류하지만, 발포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또는 'SBS 수지'. 계약서, 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또는 '스티렌 중합체'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입니다.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백색 과립', '투명 괴상', '분말' 등.
⚠️ '판재' 또는 '필름'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성분 함량
각 단량체 단위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백분율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스티렌 중합체'만 기재하고 공중합 단량체 및 비율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
공중합체의 경우 모든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각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스티렌, 부타디엔'.
⚠️ 부차적 단량체를 누락하여 소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체 브랜드를 신고합니다. 예: 'LG', '奇美'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누락합니다.
모델
제품의 브랜드 번호 또는 모델을 기재합니다. 예: 'SBS-792'. 세관이 구체적인 품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모델이 성분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로 모델이 있음에도 '모델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용도
1차 형태 중합체의 최종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신발 밑창 제조용', '아스팔트 개질용'.
⚠️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 '산업용'.
계약일자
계약서 또는 주문서의 체결 일자. 형식은 YYYY-MM-DD이며, 세관 가격 심사 및 통계에 사용됩니다.
⚠️ 날짜 형식 오류 또는 송장 날짜와 모순됩니다.
작성 예시: 품명: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SBS); 외관: 백색 과립; 성분 함량: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브랜드: 없음; 모델: SBS-792; 용도: 핫멜트 접착제 제조용; 계약일자: 2025-03-15.
흔한 실수:
ABS 공중합체를 3903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033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EPS)과 일반 폴리스티렌을 구분하지 않아 소호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포된 폴리스티렌 과립을 390390으로 분류하지만, 발포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제39장 주 및 세목 3903의 소호 구조입니다.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스티렌 중합체(단일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며 스티렌 단위 함량이 가장 높음)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소호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이면 3903.11; 기타 폴리스티렌이면 3903.19;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이면 3903.20; ABS 공중합체이면 3903.30;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903.90. 공중합체 분류 규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티렌이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고 스티렌 단위 함량이 가장 높으면 3903에 분류; 다른 단량체 단위 함량이 더 높으면 다른 세목에 분류합니다. 390311 발포성 폴리스티렌: 390311은 발포성 폴리스티렌(EPS), 즉 발포되지 않았지만 발포제를 함유한 폴리스티렌을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SBS와 같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스티렌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제품이 EPS인 경우 반드시 390311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319 기타 폴리스티렌: 390319는 발포성 이외의 폴리스티렌 단일중합체, 예를 들어 범용 폴리스티렌(GPPS), 고충격 폴리스티렌(HIPS)을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공중합체 또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중합체입니다. 순수 폴리스티렌인 경우 390319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390320은 SAN 공중합체, 즉 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를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SBS와 같은 기타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SAN인 경우 반드시 39032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330 ABS 공중합체: 390330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를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기타 스티렌 공중합체입니다. ABS인 경우 39033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410 폴리염화비닐: 390410은 1차 형태의 폴리염화비닐로, 스티렌 중합체와 다릅니다. 제품이 PVC인 경우 390390이 아니라 39041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1차 형태인가? 스티렌이 함량이 가장 높은 단량체 단위인가? EPS, 일반 PS, SAN 또는 ABS에 해당하는가? 이미 발포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제조되었는가? 다른 세목(예: 3901-3914)과 충돌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제39장 주 및 세목 3903의 소호 구조입니다.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액체, 페이스트, 괴상, 분말 등)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스티렌 중합체(단일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이며 스티렌 단위 함량이 가장 높음)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소호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이면 3903.11; 기타 폴리스티렌이면 3903.19;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이면 3903.20; ABS 공중합체이면 3903.30;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903.90. 공중합체 분류 규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티렌이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고 스티렌 단위 함량이 가장 높으면 3903에 분류; 다른 단량체 단위 함량이 더 높으면 다른 세목에 분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311 - 발포성 폴리스티렌
390311은 발포성 폴리스티렌(EPS), 즉 발포되지 않았지만 발포제를 함유한 폴리스티렌을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SBS와 같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스티렌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제품이 EPS인 경우 반드시 390311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319 - 기타 폴리스티렌
390319는 발포성 이외의 폴리스티렌 단일중합체, 예를 들어 범용 폴리스티렌(GPPS), 고충격 폴리스티렌(HIPS)을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공중합체 또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중합체입니다. 순수 폴리스티렌인 경우 390319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390320은 SAN 공중합체, 즉 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를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SBS와 같은 기타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SAN인 경우 반드시 39032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330 - ABS 공중합체
390330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를 지칭합니다. 반면 390390은 기타 스티렌 공중합체입니다. ABS인 경우 39033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
390410은 1차 형태의 폴리염화비닐로, 스티렌 중합체와 다릅니다. 제품이 PVC인 경우 390390이 아니라 39041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인가?
✓ 스티렌이 함량이 가장 높은 단량체 단위인가?
✓ EPS, 일반 PS, SAN 또는 ABS에 해당하는가?
✓ 이미 발포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제조되었는가?
✓ 다른 세목(예: 3901-3914)과 충돌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3903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390390을 입력하고 목적국과 원산국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90390과 39031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90319는 기타 폴리스티렌 단일중합체(예: GPPS, HIPS)를 지칭하고, 390390은 기타 스티렌 중합체, 일반적으로 공중합체 또는 명시되지 않은 중합체를 지칭합니다. 제품이 순수 폴리스티렌인 경우 390319로 분류하고, 스티렌과 부타디엔의 공중합체(SBS)인 경우 390390으로 분류합니다. SBS 수지는 어떤 HS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SBS(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는 스티렌 중합체에 속하며 스티렌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고 다른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39039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단량체 단위 비율과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390390을 신고할 때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모든 단량체 단위의 화학 명칭 및 질량 백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첨가제(예: 안정제)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도 명시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은 분류 판단의 핵심이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390390 품목의 제품이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에서 수입할 때 FORM E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고 제품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협정 세율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스티렌 중합체가 이미 판재로 제조된 경우에도 39039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390390은 1차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 제39장의 후속 세목, 예를 들어 3920(비발포 플라스틱 판 및 시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시 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90390의监管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监管 조건은 없지만 수입 허가증, 반덤핑 관세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스티렌 중합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통관 전 최신监管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렌이 함량이 가장 높은 단량체 단위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합체 내 모든 단량체 단위의 중량 백분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스티렌 단위 함량이 가장 높으면 3903으로 분류하고, 다른 단량체(예: 부타디엔) 함량이 더 높으면 다른 세목(예: 4002)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정확한 성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3903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390390을 입력하고 목적국과 원산국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0390과 39031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0319는 기타 폴리스티렌 단일중합체(예: GPPS, HIPS)를 지칭하고, 390390은 기타 스티렌 중합체, 일반적으로 공중합체 또는 명시되지 않은 중합체를 지칭합니다. 제품이 순수 폴리스티렌인 경우 390319로 분류하고, 스티렌과 부타디엔의 공중합체(SBS)인 경우 390390으로 분류합니다.
Q: SBS 수지는 어떤 HS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SBS(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는 스티렌 중합체에 속하며 스티렌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고 다른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39039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단량체 단위 비율과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Q: 390390을 신고할 때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모든 단량체 단위의 화학 명칭 및 질량 백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스티렌 70%, 부타디엔 30%'. 첨가제(예: 안정제)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도 명시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은 분류 판단의 핵심이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Q: 390390 품목의 제품이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에서 수입할 때 FORM E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고 제품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협정 세율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Q: 스티렌 중합체가 이미 판재로 제조된 경우에도 39039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390390은 1차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 제39장의 후속 세목, 예를 들어 3920(비발포 플라스틱 판 및 시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시 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90390의监管 조건은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특별한监管 조건은 없지만 수입 허가증, 반덤핑 관세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스티렌 중합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통관 전 최신监管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티렌이 함량이 가장 높은 단량체 단위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중합체 내 모든 단량체 단위의 중량 백분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스티렌 단위 함량이 가장 높으면 3903으로 분류하고, 다른 단량체(예: 부타디엔) 함량이 더 높으면 다른 세목(예: 4002)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정확한 성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