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311
1차 형태의 발포성 폴리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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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및 그 제품 대분류로,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분말), 합성고무 이외의 플라스틱 반제품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 공급원(천연/합성)과 가공 단계에 따라 구분되며, 전반부(3901-3914)는 1차 형태 플라스틱, 후반부(3915-3926)는 폐스크랩 및 완제품이다. 발포성 폴리스티렌은 합성수지 원료로서 3901-3914 범주에 속한다.
호
세목 3903은 1차 형태의 스티렌계 중합체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폴리스티렌(PS),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등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제품 형태와 개질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되며, 3903.11은 발포성 폴리스티렌(EPS), 3903.19는 기타 폴리스티렌, 3903.20 이후는 공중합체이다. EPS는 발포제를 함유하여 특수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므로 별도로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311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39”는 장으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3”은 세목으로, 1차 형태의 스티렌계 중합체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1”은 소호로, 발포성 폴리스티렌을 나타낸다. 그중 제5자리 “1”은 폴리스티렌류를, 제6자리 “1”은 특별히 발포성(expandable)을 지칭한다. 이 소호는 발포되지 않은 1차 형태의 EPS, 즉 물리적 발포제(예: 펜탄)를 함유한 비드 또는 펠릿으로 가열하면 팽창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된다. 이미 예비발포 또는 성형된 경우에는 다른 세목으로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 미발포, 발포제 함유 발포성 폴리스티렌 비드로 3903.11의 설명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는 3903.19(기타 폴리스티렌, 예: 범용 GPPS, 고충격 HIPS)에 속하지 않는데, 후자는 발포제를 함유하지 않고 발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3903.20(SAN) 또는 3903.30(ABS)에도 속하지 않는데, 그 중합체 단량체가 스티렌만이기 때문이다. 이미 발포되어 블록이나 성형품이 된 경우에는 3921 또는 3926 등 제품 세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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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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