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220
1차 형태 폴리이소부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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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이외의 탄성중합체, 그리고 반제품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공급원과 화학구조에 따라 세분되며, 1차 형태란 액체, 반죽상, 괴상, 분말, 입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한다. 폴리이소부틸렌은 합성 중합체로서 이 장의 범주에 속한다.
호
호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폴리스티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3902는 화학적으로 변성되거나 공중합된 올레핀 중합체만을 포함하며, 폴리에틸렌(3901)과 폴리염화비닐(3904)은 포함하지 않는다.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의 단독중합체로서 3902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 호 3902, 즉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낸다. 제5-6자리 20: 소호 390220, 구체적으로 폴리이소부틸렌을 나타낸다. 소호 390220은 다시 39022010(점도평균분자량≤10000)과 39022090(기타)으로 구분되지만, 6자리 코드 390220은 이미 폴리이소부틸렌으로 명확하다.
분류 근거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의 단독중합체로서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고 1차 형태이므로 3902에 분류된다. 이는 폴리에틸렌(3901) 및 폴리프로필렌(3902.10)과 다르며, 스티렌 중합체(3903)와도 다르다. 공중합체인 경우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단독중합체는 명확히 390220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할 상품명을 기재하며, 폴리이소부틸렌임을 명시하고 변성 또는 공중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으로 오신고하거나, 플라스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액체, 반죽상, 괴상, 분말, 입상 등을 기재한다.
⚠️ '고체' 또는 '액체'만 기재하고 구체적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성분함량
폴리이소부틸렌의 함량과 기타 첨가제, 용제 등의 포함 여부를 표시한다.
⚠️ 함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가제를 중합체 함량에 포함하여 오기하는 경우.
분자량
점도평균분자량 또는 수평균분자량을 제공하며, 특히 39022010의 경우 ≤10000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분자량을 제공하지 않거나, 단위가 잘못된 경우.
용도
접착제, 실란트, 윤활유 첨가제 등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 '산업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브랜드
브랜드 또는 제조사명을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분자량이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포장규격
포장 방식 및 순중량을 신고하며, 백포장, 드럼포장, 벌크 등이 있다.
⚠️ 순중량 또는 포장 단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폴리이소부틸렌; 외관: 무색 점성 액체; 성분함량: 폴리이소부틸렌≥98%, 산화방지제≤2%; 분자량: 점도평균분자량 8000; 용도: 접착제 생산용; 브랜드: XX; 모델: PIB-8000; 포장규격: 200kg/드럼, 순중량 200kg.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이고, 2) 올레핀 중합체이며, 3) 이소부틸렌 단독중합체라는 것이다. 화학적 변성 또는 공중합체, 그리고 다른 중합체와의 혼합물은 제외해야 한다. 공중합체인 경우 3902의 다른 소호 또는 3903 등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21000 -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 단독중합체이고,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 단독중합체로서 단량체가 다르다.
39023000 - 1차 형태 프로필렌 공중합체
프로필렌 공중합체는 다른 올레핀 단량체를 포함하지만, 폴리이소부틸렌은 단독중합체이다.
39029000 - 기타 1차 형태 올레핀 중합체
이 소호는 폴리부텐 등 명시되지 않은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지만, 폴리이소부틸렌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39019090 - 기타 1차 형태 에틸렌 중합체
에틸렌 중합체는 이소부틸렌 중합체와 다르며, 3901은 폴리에틸렌 전용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폴리이소부틸렌과 폴리부텐은 HS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 단독중합체로서 390220에 분류되고, 폴리부텐은 부텐 단독중합체로서 일반적으로 39029000(기타 올레핀 중합체)에 분류됩니다. 두 물질은 단량체가 다르므로 분류가 다릅니다.
Q: 폴리이소부틸렌의 분자량이 소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390220 아래 두 소호가 있습니다: 39022010은 점도평균분자량≤10000, 39022090은 기타입니다. 신고 시 정확한 점도평균분자량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소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변성 폴리이소부틸렌도 여전히 390220에 분류됩니까?
A: 폴리이소부틸렌이 할로겐화, 그래프팅 등 화학적 변성을 거친 경우 더 이상 단독중합체가 아니므로 39029000 또는 기타 관련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성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폴리이소부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신고요소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폴리프로필렌은 39021000에 분류되며 신고요소는 유사하지만 단량체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 함량을 제공해야 하고,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 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분자량 요건도 다릅니다.
Q: 폴리이소부틸렌 수입 시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또는 통관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HS코드와 원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Q: 폴리이소부틸렌의 포장규격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포장규격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1차 형태의 정의는 포장과 무관하며, 액체, 입상 등 물리적 형태와 관련됩니다.
Q: 폴리이소부틸렌이 접착제에 사용되는 경우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까?
A: 일반적으로 추가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 시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의문을 제기할 경우 성분 설명 또는 용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폴리이소부틸렌 제품의 분류가 동일합니까?
A: 1차 형태인 경우 여전히 390220에 분류되지만, 접착제 등 제조품인 경우 3506 등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