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0190
기타 초급 형태 에틸렌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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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등 성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중합체의 생산 원료를 포함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 종류에 따라 세목을 세분화하며,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을 구분하고 1차 형태와 완제품을 구분합니다.
호
세목 3901은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에틸렌(PE)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합니다. 에틸렌 중합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합성수지로, 밀도와 공단량체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목은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포함하지만, 에틸렌과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는 중량 비율에 따라 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190은 6자리 소호입니다: 처음 두 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1은 세목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를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기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390190은 390110(폴리에틸렌 비중 0.94 미만), 390120(폴리에틸렌 비중 0.94 이상), 390130(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140(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이외의 기타 1차 형태 에틸렌 중합체를 의미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이지만 390110, 390120, 390130 또는 390140의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접 코드가 아닌 390190에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에틸렌과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로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밀도가 지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90190에 분류됩니다. 공중합체에서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중량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 '개질 폴리에틸렌' 등이며 상업 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폴리에틸렌'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유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입자, 분말, 액체, 페이스트 등이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완제품 형태(예: 필름)를 1차 형태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성분 함량
모든 단량체 단위와 함량 백분율을 기재합니다. 예: 에틸렌 95%, 아크릴산 5%로 에틸렌 중합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공단량체 함량을 기재하지 않아 분류를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 밀도 값(예: 0.92g/cm³)을 제공하여 390110과 390120을 구분해야 합니다.
⚠️ 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단위 오류로 소호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량체 단위 종류
중합체가 어떤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예: 에틸렌 단독중합체 또는 에틸렌과 α-올레핀 공중합체.
⚠️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혼동하여 3901의 다른 소호에 잘못 분류합니다.
용도
상품의 용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필름 생산, 사출 성형 제품 등에 사용되며 분류를 보조하지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광범위한 경우.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ExxonMobil', '중국석유화공'.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
모델
상업 모델 또는 등급, 예: 'LLDPE 1002YB'로 구체적인 제품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송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에틸렌-메타크릴산 공중합체; 외관: 무색 투명 입자; 성분 함량: 에틸렌 90%, 메타크릴산 10%; 밀도: 0.93g/cm³; 단량체 단위: 에틸렌, 메타크릴산; 용도: 식품 포장 필름 생산용; 브랜드: DuPont; 모델: Nucrel 0903.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 상품이 1차 형태인지; 에틸렌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었는지;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중합체 총 중량의 주요 비율(일반적으로 ≥95%)을 차지하는지; 390110, 390120, 390130 또는 390140의 구체적인 열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390190에 분류합니다. 또한 《수출입세칙》 및 주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110 - 폴리에틸렌, 비중 0.94 미만
390110은 폴리에틸렌 밀도가 0.94 미만이고 단독중합체여야 합니다; 390190은 공중합체 또는 밀도가 범위에 없는 단독중합체 등 기타 에틸렌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390120 - 폴리에틸렌, 비중 0.94 이상
390120은 폴리에틸렌 밀도가 0.94 이상이고 단독중합체여야 합니다; 390190은 공중합체 또는 밀도가 범위에 없는 단독중합체 등 기타 에틸렌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390130 -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130은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를 특정하며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일반적으로 ≥10%입니다; 함량이 10% 미만이거나 다른 공중합체인 경우 390190에 분류됩니다.
390140 -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체
390140은 에틸렌과 α-올레핀의 공중합체를 특정하며 밀도가 0.94 미만입니다; 기타 공중합체 또는 밀도가 맞지 않으면 390190에 분류됩니다.
390210 -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390210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단량체 단위가 프로필렌입니다; 390190은 에틸렌 중합체로 단량체 단위가 에틸렌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39019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해관 분류 사전 결정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390190과 39011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0110은 밀도가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 단독중합체를 의미하고, 390190은 공중합체, 밀도가 범위에 없는 단독중합체 등 기타 에틸렌 중합체를 포함합니다. 신고 시 밀도와 단량체 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EVA)는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아세트산비닐 함량이 ≥10%이면 390130에 분류되고; 함량이 10% 미만이면 3901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90190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A: 모든 단량체 단위와 중량 백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에틸렌 95%, 아크릴산 5%.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도 명시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은 분류 판단의 핵심입니다.
Q: 390190은 재생 폴리에틸렌을 포함합니까?
A: 재생 폴리에틸렌이 1차 형태이고 에틸렌 중합체 정의에 부합하면 3901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스크랩은 3915에 분류되며, 재생料가 펠릿화된 경우 3901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에틸렌 중합체에서 에틸렌 단량체가 주요 중량을 차지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일반적으로 에틸렌 단량체 단위의 중량 비율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하며, 세칙 주석에 따르면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중합체 총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면 에틸렌 중합체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목에 분류됩니다.
Q: 39019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률은 최신 수출 환급 문서를 조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품 코드와 무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 세무국 또는 해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품이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중량을 차지하면 390190에 분류되고; 프로필렌이 주요하면 3902에 분류됩니다. 공중합체에서 단량체 단위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