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장은 『유연제 또는 염료 추출물; 탄닌산 및 그 유도체; 염료, 안료 및 기타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 퍼티 및 기타 유사한 접착제; 잉크, 인쇄용 잉크』를 다룹니다. 이 장의 핵심은 착색, 도포, 장식 또는 보호를 위한 화학 제제로, 무기/유기 안료, 염료, 도료, 잉크 등을 포함합니다. 3209는 이 장의 후반부에 위치하며,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페인트 및 바니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성 매체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세목 3209는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페인트 및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 포함)로서,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것』을 포함합니다. 핵심 사항: ① 기재는 반드시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여야 함; ② 반드시 수성 매체(수용성, 수성 에멀전형, 수분산형 포함)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야 함; ③ 바니시, 에나멜, 래커를 포함함. 이 세목 아래에서 매체 및 중합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며, 320990은 기타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 즉 더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수성 제품입니다. 코드 32099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32』는 제32장, 즉 유연제, 염료, 안료, 페인트, 바니시, 퍼티, 잉크 등 화학 제품을 나타냄; 제3-4자리 『09』는 세목 3209, 즉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고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페인트 및 바니시를 나타냄; 제5-6자리 『90』은 소호 320990, 즉 소호 320910(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것) 이외의 기타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를 나타냄. 따라서 320990은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가 아닌(예: 폴리우레탄, 에폭시, 알키드 등) 수성 도료를 특정합니다. 이 상품이 320910 또는 321000이 아닌 320990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 ① 기재가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로 3209 세목 요건에 부합; ②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용제형 페인트(3208에 분류)와 구별됨; ③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320910에 분류될 수 없음; ④ 용제형 또는 비수성 매체인 경우 3208에, 인쇄용 잉크인 경우 3215에 분류되어야 함. 따라서 320990은 수성, 비아크릴/비닐 중합체 기재의 페인트 및 바니시에 대한 포괄적 소호입니다.
장
제32장은 『유연제 또는 염료 추출물; 탄닌산 및 그 유도체; 염료, 안료 및 기타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 퍼티 및 기타 유사한 접착제; 잉크, 인쇄용 잉크』를 다룹니다. 이 장의 핵심은 착색, 도포, 장식 또는 보호를 위한 화학 제제로, 무기/유기 안료, 염료, 도료, 잉크 등을 포함합니다. 3209는 이 장의 후반부에 위치하며,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페인트 및 바니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성 매체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호
세목 3209는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페인트 및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 포함)로서,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것』을 포함합니다. 핵심 사항: ① 기재는 반드시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여야 함; ② 반드시 수성 매체(수용성, 수성 에멀전형, 수분산형 포함)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야 함; ③ 바니시, 에나멜, 래커를 포함함. 이 세목 아래에서 매체 및 중합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며, 320990은 기타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 즉 더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수성 제품입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2099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32』는 제32장, 즉 유연제, 염료, 안료, 페인트, 바니시, 퍼티, 잉크 등 화학 제품을 나타냄; 제3-4자리 『09』는 세목 3209, 즉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고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페인트 및 바니시를 나타냄; 제5-6자리 『90』은 소호 320990, 즉 소호 320910(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것) 이외의 기타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를 나타냄. 따라서 320990은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가 아닌(예: 폴리우레탄, 에폭시, 알키드 등) 수성 도료를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320910 또는 321000이 아닌 320990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 ① 기재가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로 3209 세목 요건에 부합; ②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용제형 페인트(3208에 분류)와 구별됨; ③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320910에 분류될 수 없음; ④ 용제형 또는 비수성 매체인 경우 3208에, 인쇄용 잉크인 경우 3215에 분류되어야 함. 따라서 320990은 수성, 비아크릴/비닐 중합체 기재의 페인트 및 바니시에 대한 포괄적 소호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수성 폴리우레탄 바니시, 수성 에폭시 프라이머 등 제품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기재 중합체, 안료, 첨가제, 물 등을 포함한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명시하며, 기재는 중합체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외관: 액체, 점성 액체, 에멀전 등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고 색상을 명시합니다. 수성 매체에 분산 여부: 신고 제품이 수용성, 수성 에멀전형 또는 수분산형인지 명확히 신고하고 매체가 물임을 확인합니다. 기재 중합체 유형: 폴리우레탄, 에폭시 수지, 알키드 수지 등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의 구체적 종류를 명시합니다. 용도: 건축 벽면 도장, 목재 도장, 금속 방청 등 제품 사용 장면을 설명합니다. 포장 규격: 20kg/통, 5L/캔 등 신고 제품의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브랜드: 신고 제품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명시해야 합니다. 품명: 수성 폴리우레탄 바니시; 성분 함량: 폴리우레탄 수지 45%, 물 50%, 첨가제 5%; 외관: 유백색 액체; 수성 매체에 분산 여부: 예, 수성 에멀전형; 기재 중합체 유형: 폴리우레탄; 용도: 목재 표면 도장용; 포장 규격: 20kg/통; 브랜드: XX브랜드. 용제형 페인트를 수성으로 잘못 신고하여 3208로 분류 오류 발생.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인 경우 320990이 아닌 320910에 분류해야 함. 페인트와 잉크를 구분하지 않아 인쇄용 잉크인 경우 3215에 분류해야 함.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기재 중합체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지 않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수성 폴리우레탄 바니시, 수성 에폭시 프라이머 등 제품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페인트』 또는 『도료』만 기재하고 수성 및 기재 유형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함량
기재 중합체, 안료, 첨가제, 물 등을 포함한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명시하며, 기재는 중합체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기재 중합체 유형을 명시하지 않거나 백분율 합계가 100%에 미달.
외관
액체, 점성 액체, 에멀전 등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고 색상을 명시합니다.
⚠️ 『액체』만 기재하고 색상이나 에멀전 여부를 설명하지 않음.
수성 매체에 분산 여부
신고 제품이 수용성, 수성 에멀전형 또는 수분산형인지 명확히 신고하고 매체가 물임을 확인합니다.
⚠️ 용제형 제품을 수성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매체 유형을 설명하지 않음.
기재 중합체 유형
폴리우레탄, 에폭시 수지, 알키드 수지 등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의 구체적 종류를 명시합니다.
⚠️ 『합성 중합체』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폴리우레탄, 에폭시 등으로 구체화하지 않음.
용도
건축 벽면 도장, 목재 도장, 금속 방청 등 제품 사용 장면을 설명합니다.
⚠️ 『산업용』 등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 대상이 없음.
포장 규격
20kg/통, 5L/캔 등 신고 제품의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순중량 또는 포장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 계량이 불명확함.
브랜드
신고 제품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명시해야 합니다.
분류 핵심 판정 근거: ① 제품이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지; ②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는지; ③ 기재 중합체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에 속하는지. 처음 두 조건을 충족하고 기재가 아크릴/비닐이 아니면 320990에 분류.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이면 320910; 용제형이면 3208; 인쇄용 잉크이면 3215에 분류. 32091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의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 320910은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인 수성 도료를 특정하는 반면, 320990은 기타 중합체 기재의 수성 도료입니다. 3208 비수성 매체의 페인트 및 바니시: 3208은 용제형 등 비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페인트 및 바니시를 포함합니다. 320990은 수성 매체에만 한정됩니다. 321000 기타 페인트 및 바니시; 가공 안료; 예술가용 안료 등: 3210은 비수성 매체 또는 미열거된 페인트 및 바니시, 예술가용 안료 등을 포함합니다. 320990은 수성이며 기재가 합성 중합체입니다. 3215 인쇄용 잉크, 필기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기타 잉크류: 3215는 잉크류 제품인 반면, 320990은 페인트 및 바니시로 용도와 성분이 다릅니다. 3506 미열거 접착제; 접착제로 사용되는 제품: 3506은 접착제인 반면, 320990은 페인트 및 바니시로 기능이 다릅니다. 기재가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인가?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는가?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에 속하는가? 제품이 접착이나 인쇄가 아닌 도장용인가? 용제형 제품을 제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① 제품이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지; ②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는지; ③ 기재 중합체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에 속하는지. 처음 두 조건을 충족하고 기재가 아크릴/비닐이 아니면 320990에 분류.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이면 320910; 용제형이면 3208; 인쇄용 잉크이면 3215에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32091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의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
320910은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인 수성 도료를 특정하는 반면, 320990은 기타 중합체 기재의 수성 도료입니다.
3208 - 비수성 매체의 페인트 및 바니시
3208은 용제형 등 비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페인트 및 바니시를 포함합니다. 320990은 수성 매체에만 한정됩니다.
321000 - 기타 페인트 및 바니시; 가공 안료; 예술가용 안료 등
3210은 비수성 매체 또는 미열거된 페인트 및 바니시, 예술가용 안료 등을 포함합니다. 320990은 수성이며 기재가 합성 중합체입니다.
3215 - 인쇄용 잉크, 필기 또는 제도용 잉크 및 기타 잉크류
3215는 잉크류 제품인 반면, 320990은 페인트 및 바니시로 용도와 성분이 다릅니다.
3506 - 미열거 접착제; 접착제로 사용되는 제품
3506은 접착제인 반면, 320990은 페인트 및 바니시로 기능이 다릅니다.
자가 점검:
✓ 기재가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인가?
✓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는가?
✓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에 속하는가?
✓ 제품이 접착이나 인쇄가 아닌 도장용인가?
✓ 용제형 제품을 제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성 페인트가 3209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기재가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이고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이면 320910에 분류해야 하고, 기타 중합체(예: 폴리우레탄, 에폭시, 알키드)이면 320990에 분류합니다. 320990과 32091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이며, 차이는 기재 중합체 유형에 있습니다. 320910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것을 특정하고, 320990은 폴리우레탄, 에폭시 수지, 알키드 수지 등 기타 중합체 기재를 포함합니다. 용제형 페인트가 320990에 분류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320990은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페인트 및 바니시에만 적용됩니다. 용제형 페인트는 매체가 비수성이므로 3208에 분류해야 합니다. 수성 페인트의 신고 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기재 중합체, 안료, 첨가제, 물 등을 포함한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재 중합체는 폴리우레탄 수지 45%, 물 50%, 첨가제 5%와 같이 종류를 구체화하고 백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성 페인트가 인쇄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제품이 인쇄용 잉크인 경우 수성이더라도 320990이 아닌 3215에 분류해야 합니다. 320990은 도장 보호 또는 장식용 페인트 및 바니시에 적용됩니다. 3209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국가 정책 및 무역 협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와 용제형 페인트는 통관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로 매체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수성 페인트는 물을 분산 매체로 하며 신고 시 『수성 매체에 분산』을 명시해야 하고, 용제형 페인트는 유기 용제를 매체로 하며 3208에 분류해야 합니다. 성분 중 물 포함 여부 및 유기 용제 비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20990 품목 제품이 위험화학품 신고와 관련됩니까? 제품이 위험화학품 목록 기준에 부합하면 위험화학품으로 신고하고 안전데이터시트(MSDS)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낮지만 구체적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수성 페인트가 3209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기재가 합성 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천연 중합체이고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재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이면 320910에 분류해야 하고, 기타 중합체(예: 폴리우레탄, 에폭시, 알키드)이면 320990에 분류합니다.
Q: 320990과 32091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둘 다 수성 페인트 및 바니시이며, 차이는 기재 중합체 유형에 있습니다. 320910은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것을 특정하고, 320990은 폴리우레탄, 에폭시 수지, 알키드 수지 등 기타 중합체 기재를 포함합니다.
Q: 용제형 페인트가 320990에 분류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320990은 수성 매체에 분산 또는 용해된 페인트 및 바니시에만 적용됩니다. 용제형 페인트는 매체가 비수성이므로 3208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수성 페인트의 신고 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기재 중합체, 안료, 첨가제, 물 등을 포함한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재 중합체는 폴리우레탄 수지 45%, 물 50%, 첨가제 5%와 같이 종류를 구체화하고 백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Q: 수성 페인트가 인쇄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제품이 인쇄용 잉크인 경우 수성이더라도 320990이 아닌 3215에 분류해야 합니다. 320990은 도장 보호 또는 장식용 페인트 및 바니시에 적용됩니다.
Q: 3209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국가 정책 및 무역 협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수성 페인트와 용제형 페인트는 통관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주로 매체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수성 페인트는 물을 분산 매체로 하며 신고 시 『수성 매체에 분산』을 명시해야 하고, 용제형 페인트는 유기 용제를 매체로 하며 3208에 분류해야 합니다. 성분 중 물 포함 여부 및 유기 용제 비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320990 품목 제품이 위험화학품 신고와 관련됩니까?
A: 제품이 위험화학품 목록 기준에 부합하면 위험화학품으로 신고하고 안전데이터시트(MSDS)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낮지만 구체적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