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220710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언어: 中文 English Español 日本語 한국어 Tiếng Việt ไทย Русский

📋 코드 구조

장
제22장은 음료, 주류 및 식초를 다루며, 물(광천수, 탄산수 포함), 알코올 음료, 식초 및 그 대체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장은 에탄올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미변성 에탄올(2207호에 분류) 및 변성 에탄올(2207호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장은 주로 알코올 농도와 용도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식품음료와 화학제품의 경계 장이다.
호
세목 2207은 미변성 에탄올(알코올 함량 ≥80%), 변성 에탄올(모든 알코올 함량) 및 기타 알코올을 포함한다. 미변성 에탄올은 변성제를 첨가하지 않아 직접 음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말하며, 변성 에탄올은 변성제를 첨가하여 음용할 수 없는 에탄올을 말한다. 이 세목은 에탄올류 제품의 핵심 분류 노드이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22: 제22장 음료, 주류 및 식초. 3-4자리 07: 세목 2207, 구체적으로 미변성 에탄올(부피 기준 알코올 농도 ≥80%) 및 변성 에탄올(모든 농도)을 말한다. 5-6자리 10: 소호 2207.10, 미변성 에탄올(알코올 농도 ≥80%)만을 말한다. 따라서 220710은 변성제를 첨가하지 않고 알코올 부피 농도가 80% 이상인 에탄올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미변성 에탄올이며 알코올 농도가 ≥80%로 2207.10의 설명에 부합한다. 만약 농도가 <80%라면 2208(미변성 에탄올, 모든 농도)에 분류해야 하며, 변성제를 첨가한 경우 2207.20에 분류한다. 따라서 220710은 미변성 고농도 에탄올의 전용 코드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미변성 에탄올' 또는 '무수 에탄올'과 같다.
⚠️ '알코올' 또는 '에탄올 용액'으로 오신고하여 변성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성분 함량
에탄올 함량(부피 백분율) 및 수분, 기타 불순물 함량을 표시하고, 변성제 첨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에탄올 99%'만 기재하고 변성 여부나 농도 단위를 설명하지 않음.
알코올 농도
부피 기준 알코올 농도로, ≥80%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220710 분류의 핵심이다.
⚠️ 농도를 질량 백분율로 기재하거나 농도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변성 여부
변성제(예: 메탄올, 피리딘 등) 첨가 여부를 신고하며, 미변성인 경우 220710에 분류한다.
⚠️ 변성 상태를 간과하여 변성 에탄올을 220710에 오분류.
포장 규격
포장 유형(예: 드럼, 캔, 탱크차) 및 순중량을 명시하며, 운송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벌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포장과 중량을 제공하지 않음.
용도
구체적인 용도(예: 산업용 용제, 연료, 의약 원료 등)를 설명하여 분류를 보조한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변성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브랜드 유형(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 등)을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통계 및 심가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미변성 에탄올; 성분 함량: 에탄올 99.5%(부피비), 물 0.5%; 알코올 농도: 99.5% vol; 변성 여부: 미변성; 포장 규격: 200L 철제 드럼, 순중량 160kg/드럼; 용도: 산업용 용제;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알코올 부피 농도가 ≥80%인지 여부; 2) 변성제 첨가 여부. 미변성이고 농도 ≥80%는 220710에 분류; 미변성이지만 농도 <80%는 2208에 분류; 변성(모든 농도)은 220720에 분류. 또한, 에탄올이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농도 ≥80%라도 2207에 분류될 수 있으나, 음료로 조제된 경우 2208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20720 - 변성 에탄올
220720은 모든 농도의 변성 에탄올을 포함하나, 220710은 미변성이고 농도 ≥80%에만 한정된다. 차이는 변성제 첨가 여부에 있다.
220890 - 기타 미변성 에탄올(농도 <80%)
220890은 2208에 분류되며, 미변성이지만 알코올 농도 <80%인 에탄올(예: 백주, 식용 알코올 등)에 적용된다.
220710 - 미변성 에탄올(농도 ≥80%)
본 코드는 미변성과 농도 ≥80%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90511 - 메탄올
메탄올은 별도 화학품으로 29장에 분류되며, 220710은 에탄올이므로 성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382000 - 변성 연료 에탄올
에탄올에 변성제를 첨가하고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382000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성분과 용도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2207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22071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변성 에탄올과 변성 에탄올의 신고 시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주요 차이는 변성제 첨가 여부입니다. 미변성 에탄올은 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220710(농도 ≥80%) 또는 2208(농도 <80%)에 분류됩니다. 변성 에탄올은 변성제가 첨가되어 음용할 수 없으며 22072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변성제 성분과 농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80%인 에탄올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미변성이고 농도가 정확히 80%라면 220710에 분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호 220710은 '알코올 농도 ≥80%'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도 측정 방법이 세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20710과 220890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220710은 미변성이고 알코올 농도 ≥80%인 에탄올에 적용되며, 220890은 미변성이지만 알코올 농도 <80%인 에탄올(예: 식용 알코올, 백주 등)에 적용됩니다. 핵심은 농도가 80%에 도달하는지 여부입니다.
Q: 미변성 에탄올 수입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 통관 서류, 송장, 패킹리스트 외에 성분 검사 보고서,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해당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릅니다.
Q: 에탄올에 소량의 메탄올을 첨가한 경우에도 220710에 분류됩니까?
A: 메탄올을 변성제로 첨가한 경우 변성 에탄올에 해당하여 220720에 분류해야 합니다. 메탄올이 단지 불순물이고 에탄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함량과 신고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20710의 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됩니까?
A: 소비세 부과는 에탄올의 용도와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용 미변성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음료주류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비세 세목 주석을 조회하거나 세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미변성 에탄올을 판매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A: 미변성 에탄올은 위험화학품에 속하므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판매는 위험품 운송 및 판매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 우편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류 및 세관에 문의하여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