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220600
기타 발효주
언어: 中文 English Español 日本語 한국어 Tiếng Việt ไทย Русский

📋 코드 구조

장
제22장은 음료, 주류 및 식초를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직접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물(광천수, 탄산수 포함), 알코올 음료(맥주, 와인, 증류주 등) 및 식초가 포함됩니다. 그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음용 알코올(예: 공업용 알코올)은 제29장 또는 제38장에 분류되고, 의약품용 주류는 제30장에 분류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복합 부과와 관련되며, 각국의 알코올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호
세목 2206은 '기타 발효주'를专门涵盖하며, 즉 2203에서 2205에 열거되지 않은 발효 음료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주(cidre), 배주(perry), 벌꿀주(hydromel), 청주(sake), 쌀술, 과일주(예: 체리주, 라즈베리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목은 맥주(2203), 포도주(2204), 베르무트(2205) 및 증류로 얻은 증류주(2208)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 특징은 발효 공정이며, 알코올 함량은 일반적으로 증류주보다 낮지만 무알코올 음료보다 높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22'는 제22장 '음료, 주류 및 식초'를 나타내며, 상품이 음료류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6'은 세목 '기타 발효주'를 나타내며, 장 내에서 제품 유형별로 정렬됩니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 2205 베르무트, 2206 기타 발효주, 2207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2208 증류주. 5-6번째 자리는 소목이지만, 2206 아래에는 세분화되지 않고 직접 6자리 코드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발효주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20600은 완전한 6자리 소목이며, 추가 분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발효 공정으로 제조되었고, 2203(맥주, 주로 맥아 사용), 2204(포도주, 생포도 사용), 2205(베르무트, 향미 포도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220600으로 분류됩니다. 동시에 증류되지 않았으므로 2208(증류주)과 다릅니다. 증류 후 향미 또는 설탕을 첨가한 경우 2208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발효 후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공정이 순수 발효이고 원료가 포도나 맥아 주도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사과주', '청주', '벌꿀주' 등, '발효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기타 발효주' 또는 '과일주'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원료
주요 발효 원료를 명시하십시오. 예: 사과, 벌꿀, 쌀, 체리 등, 설탕이나 물 첨가 여부도 포함합니다.
⚠️ 원료를 명시하지 않거나, 포도를 원료로 잘못 기재(2204로 분류해야 함).
알코올 농도
부피 백분율로 실제 알코올 함량을 신고하며, 0.1%vol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증류주 관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저도' 또는 '고도'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음.
포장 규격
단위 포장 용량을 명시하십시오. 예: 750ml/병, 330ml/캔, 상자당 수량도 포함합니다.
⚠️ '병포장' 또는 '상자포장'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용량과 수량이 없음.
브랜드
상품 브랜드(중국어 또는 외국어)를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제조사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함.
생산일자
년월일 형식으로 신고하며, 유통기한 및 소비세 검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 연도 또는 월만 기재하고 형식이 비표준적임.
생산업체
생산업체명 및 소재 국가(지역)를 신고하여 추적성을 확보합니다.
⚠️ 국가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음.
작성 예시:
품명: 사과주(Cider); 원료: 사과주스, 물, 효모; 알코올 농도: 5.0%vol; 포장 규격: 330ml/캔, 24캔/상자; 브랜드: Strongbow; 생산일자: 2025-03-15; 생산업체: Bulmers Ltd., 영국.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 1) 발효 공정, 비증류; 2) 원료가 맥아(그렇지 않으면 2203), 생포도(그렇지 않으면 2204), 향미 포도주(그렇지 않으면 2205)가 아님; 3)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20%vol 미만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함. 발효 후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 발효 후 향료만 첨가하고 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5로 분류. 따라서 생산 공정, 원료 성분 및 알코올 출처를 심사해야 함.
혼동하기 쉬운 코드:
2203 - 맥주
맥주는 맥아를 주원료로 발효하여 제조되지만, 2206의 발효주는 맥아를 주원료로 하지 않음. 예: 사과주, 청주. 맥아가 부원료로만 사용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맥아가 주도적이지 않아야 함.
2204 - 포도주
포도주는 반드시 생포도로 발효해야 하지만, 2206은 다른 과일이나 곡물을 사용할 수 있음. 포도주스와 다른 과일 주스를 혼합하고 포도주스가 기본 성분인 경우 2204로 분류.
2205 - 베르무트
베르무트는 향미 포도주로, 기주가 포도주이고 향료를 첨가한 것이며, 2206은 향미를 첨가하지 않은 기타 발효주임. 사과주에 향료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
2208 - 증류주
2208은 증류로 얻은 증류주(예: 브랜디, 위스키)이고, 2206은 순수 발효주로 증류되지 않음. 발효주를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
2209 - 식초
식초는 발효로 생성된 산성 액체로 조미용이며, 2206은 음용 알코올 음료임. 발효주가 추가 산화되어 식초가 된 경우 2209로 분류.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22060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사전 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받으며, 아세안, 칠레 등에서 오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의 세칙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청주는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220890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A: 청주는 쌀 발효주로 증류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20890은 기타 증류주이며, 청주가 증류된 경우 22089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통 청주는 발효주이므로 2206으로 분류됩니다.
Q: 사과주와 배주 모두 220600으로 분류됩니까?
A: 네, 사과주(cidre)와 배주(perry)는 모두 비포도 과일 발효주로, 2204 또는 2205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포도주스를 첨가하고 포도 성분이 주도적인 경우 2204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벌꿀주의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A: 벌꿀주(mead)는 벌꿀 발효주로,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원료가 벌꿀임을 명시해야 하며,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8%-18%vol입니다.
Q: 220600 항목의 상품 수입에 필요한监管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중국어 라벨 등록, 수입 식품 수입업자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알코올 음료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및 시장 감독 부서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Q: 발효주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00으로 분류됩니까?
A: 네, 이산화탄소 첨가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220600입니다. 그러나 스파클링 와인(예: 샴페인)이 되고 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4로 분류됩니다. 기타 발효주에 가스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220600 상품의 주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품은 포지티브 리스트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연간 거래 한도 내에서 혜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는 구매 수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어 전자 라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Q: 220600과 220890의 분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A: 증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산 공정이 발효 후 증류인 경우 220890으로 분류하고, 발효만인 경우 220600으로 분류합니다. 생산 공정 흐름도, 알코올 출처 증명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