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은 음료, 주류 및 식초를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직접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물(광천수, 탄산수 포함), 알코올 음료(맥주, 와인, 증류주 등) 및 식초가 포함됩니다. 그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음용 알코올(예: 공업용 알코올)은 제29장 또는 제38장에 분류되고, 의약품용 주류는 제30장에 분류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복합 부과와 관련되며, 각국의 알코올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목 2206은 '기타 발효주'를专门涵盖하며, 즉 2203에서 2205에 열거되지 않은 발효 음료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주(cidre), 배주(perry), 벌꿀주(hydromel), 청주(sake), 쌀술, 과일주(예: 체리주, 라즈베리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목은 맥주(2203), 포도주(2204), 베르무트(2205) 및 증류로 얻은 증류주(2208)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 특징은 발효 공정이며, 알코올 함량은 일반적으로 증류주보다 낮지만 무알코올 음료보다 높습니다. 처음 2자리 '22'는 제22장 '음료, 주류 및 식초'를 나타내며, 상품이 음료류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6'은 세목 '기타 발효주'를 나타내며, 장 내에서 제품 유형별로 정렬됩니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 2205 베르무트, 2206 기타 발효주, 2207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2208 증류주. 5-6번째 자리는 소목이지만, 2206 아래에는 세분화되지 않고 직접 6자리 코드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발효주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20600은 완전한 6자리 소목이며, 추가 분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발효 공정으로 제조되었고, 2203(맥주, 주로 맥아 사용), 2204(포도주, 생포도 사용), 2205(베르무트, 향미 포도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220600으로 분류됩니다. 동시에 증류되지 않았으므로 2208(증류주)과 다릅니다. 증류 후 향미 또는 설탕을 첨가한 경우 2208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발효 후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공정이 순수 발효이고 원료가 포도나 맥아 주도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
제22장은 음료, 주류 및 식초를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직접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물(광천수, 탄산수 포함), 알코올 음료(맥주, 와인, 증류주 등) 및 식초가 포함됩니다. 그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음용 알코올(예: 공업용 알코올)은 제29장 또는 제38장에 분류되고, 의약품용 주류는 제30장에 분류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복합 부과와 관련되며, 각국의 알코올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호
세목 2206은 '기타 발효주'를专门涵盖하며, 즉 2203에서 2205에 열거되지 않은 발효 음료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주(cidre), 배주(perry), 벌꿀주(hydromel), 청주(sake), 쌀술, 과일주(예: 체리주, 라즈베리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목은 맥주(2203), 포도주(2204), 베르무트(2205) 및 증류로 얻은 증류주(2208)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 특징은 발효 공정이며, 알코올 함량은 일반적으로 증류주보다 낮지만 무알코올 음료보다 높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22'는 제22장 '음료, 주류 및 식초'를 나타내며, 상품이 음료류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6'은 세목 '기타 발효주'를 나타내며, 장 내에서 제품 유형별로 정렬됩니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 2205 베르무트, 2206 기타 발효주, 2207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2208 증류주. 5-6번째 자리는 소목이지만, 2206 아래에는 세분화되지 않고 직접 6자리 코드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발효주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20600은 완전한 6자리 소목이며, 추가 분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발효 공정으로 제조되었고, 2203(맥주, 주로 맥아 사용), 2204(포도주, 생포도 사용), 2205(베르무트, 향미 포도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220600으로 분류됩니다. 동시에 증류되지 않았으므로 2208(증류주)과 다릅니다. 증류 후 향미 또는 설탕을 첨가한 경우 2208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발효 후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공정이 순수 발효이고 원료가 포도나 맥아 주도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사과주', '청주', '벌꿀주' 등, '발효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원료: 주요 발효 원료를 명시하십시오. 예: 사과, 벌꿀, 쌀, 체리 등, 설탕이나 물 첨가 여부도 포함합니다. 알코올 농도: 부피 백분율로 실제 알코올 함량을 신고하며, 0.1%vol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증류주 관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포장 규격: 단위 포장 용량을 명시하십시오. 예: 750ml/병, 330ml/캔, 상자당 수량도 포함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중국어 또는 외국어)를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생산일자: 년월일 형식으로 신고하며, 유통기한 및 소비세 검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생산업체: 생산업체명 및 소재 국가(지역)를 신고하여 추적성을 확보합니다. 품명: 사과주(Cider); 원료: 사과주스, 물, 효모; 알코올 농도: 5.0%vol; 포장 규격: 330ml/캔, 24캔/상자; 브랜드: Strongbow; 생산일자: 2025-03-15; 생산업체: Bulmers Ltd., 영국. 청주를 2204(포도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 청주는 쌀 발효주이므로 2206으로 분류해야 함. 알코올 농도가 20%vol를 초과하는 발효주는 2208로 잘못 분류될 수 있으므로 증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 포도주스를 첨가한 혼합 발효주는 포도 성분이 주도적인 경우 2206이 아닌 2204로 분류해야 함.
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사과주', '청주', '벌꿀주' 등, '발효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기타 발효주' 또는 '과일주'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원료
주요 발효 원료를 명시하십시오. 예: 사과, 벌꿀, 쌀, 체리 등, 설탕이나 물 첨가 여부도 포함합니다.
⚠️ 원료를 명시하지 않거나, 포도를 원료로 잘못 기재(2204로 분류해야 함).
알코올 농도
부피 백분율로 실제 알코올 함량을 신고하며, 0.1%vol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증류주 관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저도' 또는 '고도'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음.
포장 규격
단위 포장 용량을 명시하십시오. 예: 750ml/병, 330ml/캔, 상자당 수량도 포함합니다.
청주를 2204(포도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 청주는 쌀 발효주이므로 2206으로 분류해야 함.
알코올 농도가 20%vol를 초과하는 발효주는 2208로 잘못 분류될 수 있으므로 증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
포도주스를 첨가한 혼합 발효주는 포도 성분이 주도적인 경우 2206이 아닌 2204로 분류해야 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근거: 1) 발효 공정, 비증류; 2) 원료가 맥아(그렇지 않으면 2203), 생포도(그렇지 않으면 2204), 향미 포도주(그렇지 않으면 2205)가 아님; 3)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20%vol 미만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함. 발효 후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 발효 후 향료만 첨가하고 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5로 분류. 따라서 생산 공정, 원료 성분 및 알코올 출처를 심사해야 함. 2203 맥주: 맥주는 맥아를 주원료로 발효하여 제조되지만, 2206의 발효주는 맥아를 주원료로 하지 않음. 예: 사과주, 청주. 맥아가 부원료로만 사용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맥아가 주도적이지 않아야 함. 2204 포도주: 포도주는 반드시 생포도로 발효해야 하지만, 2206은 다른 과일이나 곡물을 사용할 수 있음. 포도주스와 다른 과일 주스를 혼합하고 포도주스가 기본 성분인 경우 2204로 분류. 2205 베르무트: 베르무트는 향미 포도주로, 기주가 포도주이고 향료를 첨가한 것이며, 2206은 향미를 첨가하지 않은 기타 발효주임. 사과주에 향료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 2208 증류주: 2208은 증류로 얻은 증류주(예: 브랜디, 위스키)이고, 2206은 순수 발효주로 증류되지 않음. 발효주를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 2209 식초: 식초는 발효로 생성된 산성 액체로 조미용이며, 2206은 음용 알코올 음료임. 발효주가 추가 산화되어 식초가 된 경우 2209로 분류. 생산 공정이 발효인지 증류가 아닌지 확인. 원료가 맥아 또는 포도가 주도적인지 확인. 향료 첨가 여부 확인(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5로 분류될 수 있음). 알코올 농도가 발효주의 전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포장이 직접 음용 가능한지, 산업용이 아닌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 1) 발효 공정, 비증류; 2) 원료가 맥아(그렇지 않으면 2203), 생포도(그렇지 않으면 2204), 향미 포도주(그렇지 않으면 2205)가 아님; 3)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20%vol 미만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정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함. 발효 후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 발효 후 향료만 첨가하고 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5로 분류. 따라서 생산 공정, 원료 성분 및 알코올 출처를 심사해야 함.
혼동하기 쉬운 코드:
2203 - 맥주
맥주는 맥아를 주원료로 발효하여 제조되지만, 2206의 발효주는 맥아를 주원료로 하지 않음. 예: 사과주, 청주. 맥아가 부원료로만 사용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맥아가 주도적이지 않아야 함.
2204 - 포도주
포도주는 반드시 생포도로 발효해야 하지만, 2206은 다른 과일이나 곡물을 사용할 수 있음. 포도주스와 다른 과일 주스를 혼합하고 포도주스가 기본 성분인 경우 2204로 분류.
2205 - 베르무트
베르무트는 향미 포도주로, 기주가 포도주이고 향료를 첨가한 것이며, 2206은 향미를 첨가하지 않은 기타 발효주임. 사과주에 향료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
2208 - 증류주
2208은 증류로 얻은 증류주(예: 브랜디, 위스키)이고, 2206은 순수 발효주로 증류되지 않음. 발효주를 증류한 경우 2208로 분류.
2209 - 식초
식초는 발효로 생성된 산성 액체로 조미용이며, 2206은 음용 알코올 음료임. 발효주가 추가 산화되어 식초가 된 경우 2209로 분류.
자가 점검:
✓ 생산 공정이 발효인지 증류가 아닌지 확인.
✓ 원료가 맥아 또는 포도가 주도적인지 확인.
✓ 향료 첨가 여부 확인(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5로 분류될 수 있음).
✓ 알코올 농도가 발효주의 전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 포장이 직접 음용 가능한지, 산업용이 아닌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22060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사전 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받으며, 아세안, 칠레 등에서 오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의 세칙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는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220890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청주는 쌀 발효주로 증류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20890은 기타 증류주이며, 청주가 증류된 경우 22089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통 청주는 발효주이므로 2206으로 분류됩니다. 사과주와 배주 모두 220600으로 분류됩니까? 네, 사과주(cidre)와 배주(perry)는 모두 비포도 과일 발효주로, 2204 또는 2205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포도주스를 첨가하고 포도 성분이 주도적인 경우 2204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벌꿀주의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벌꿀주(mead)는 벌꿀 발효주로,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원료가 벌꿀임을 명시해야 하며,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8%-18%vol입니다. 220600 항목의 상품 수입에 필요한监管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중국어 라벨 등록, 수입 식품 수입업자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알코올 음료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및 시장 감독 부서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발효주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00으로 분류됩니까? 네, 이산화탄소 첨가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220600입니다. 그러나 스파클링 와인(예: 샴페인)이 되고 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4로 분류됩니다. 기타 발효주에 가스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220600 상품의 주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품은 포지티브 리스트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연간 거래 한도 내에서 혜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는 구매 수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어 전자 라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20600과 220890의 분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증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산 공정이 발효 후 증류인 경우 220890으로 분류하고, 발효만인 경우 220600으로 분류합니다. 생산 공정 흐름도, 알코올 출처 증명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2060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사전 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받으며, 아세안, 칠레 등에서 오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의 세칙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청주는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220890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A: 청주는 쌀 발효주로 증류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20890은 기타 증류주이며, 청주가 증류된 경우 22089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통 청주는 발효주이므로 2206으로 분류됩니다.
Q: 사과주와 배주 모두 220600으로 분류됩니까?
A: 네, 사과주(cidre)와 배주(perry)는 모두 비포도 과일 발효주로, 2204 또는 2205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포도주스를 첨가하고 포도 성분이 주도적인 경우 2204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벌꿀주의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A: 벌꿀주(mead)는 벌꿀 발효주로,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6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원료가 벌꿀임을 명시해야 하며,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8%-18%vol입니다.
Q: 220600 항목의 상품 수입에 필요한监管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중국어 라벨 등록, 수입 식품 수입업자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알코올 음료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관 및 시장 감독 부서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Q: 발효주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00으로 분류됩니까?
A: 네, 이산화탄소 첨가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220600입니다. 그러나 스파클링 와인(예: 샴페인)이 되고 기주가 포도주인 경우 2204로 분류됩니다. 기타 발효주에 가스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2206으로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220600 상품의 주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품은 포지티브 리스트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연간 거래 한도 내에서 혜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는 구매 수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어 전자 라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Q: 220600과 220890의 분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A: 증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산 공정이 발효 후 증류인 경우 220890으로 분류하고, 발효만인 경우 220600으로 분류합니다. 생산 공정 흐름도, 알코올 출처 증명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