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200880
딸기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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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주로 식초 절임, 당절임, 조리, 냉동 등의 방식으로 가공·보존한 식물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히 신선도 유지 처리만 한 상품(제7류 또는 제8류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과점 제품(제19류)이나 음료(제22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심가공을 거쳐 원래 상태를 변화시켜 장기 저장 또는 직접 섭취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호
세목 2008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보존한 과실,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을 포함하며, 설탕 또는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첨가한지 여부를 불문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소, 유탕, 당절임, 당과, 잼, 젤리, 과육, 과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세목 2001), 설탕 절임한 것(세목 2006) 또는 냉동한 것(세목 2008은 냉동을 포함하지 않으며, 냉동 과일은 0811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20): 제20장, 즉 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08): 세목 2008, 구체적으로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보존한 과실, 견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을 나타낸다. 제5-6자리(80): 소세목 200880, 추가로 딸기 제품으로 한정된다. 그중 제5자리 숫자 8은 딸기를 나타내고, 제6자리 숫자 0은 소세목 세분으로 추가로 열거되지 않은 딸기 제품을 나타낸다. 전체 코드 200880은 식초, 설탕 절임, 냉동 방식이 아닌 가공을 거친 딸기 제품, 예를 들어 잼, 과육, 당과 등을 의미한다.
분류 근거
딸기 제품이 조리, 당절임, 통조림 제조 등의 심가공을 거쳤고 냉동되지 않았으며 식초 절임되지 않은 경우 200880에 분류되어야 한다. 단순히 냉동 처리만 한 경우 0811에 분류하고, 설탕 절임으로 보존했으나 조리하지 않은 경우 2006에 분류하며, 식초 절임한 경우 2001에 분류한다. 따라서 핵심은 가공 방식과 보존 상태에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딸기잼, 딸기 통조림, 당절임 딸기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딸기 제품"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가공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공 방법
딸기의 가공 공정을 설명한다. 예: 조리, 당절임, 통조림 제조, 배소 등, HS 코드와 대응해야 한다.
⚠️ "냉동" 또는 "식초 절임"을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비율을 열거한다. 예: 딸기 함량, 당도, 첨가제 등, 2008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 사용된다.
⚠️ 당도 또는 딸기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한다. 예: 병 포장, 캔 포장, 봉지 포장, 그리고 개당 순중량.
⚠️ 포장 규격을 무시하여 통계 또는 검사에 불편을 초래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누락된다.
생산일자
생산 배치 번호 또는 날짜를 기재하여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누락된다.
유통기한
상품의 유통기한을 기재한다. 예: 12개월.
⚠️ 기재하지 않거나 라벨과 불일치한다.
작성 예시:
품명: 딸기잼; 가공 방법: 조리, 당절임; 성분 함량: 딸기 60%, 백설탕 35%, 구연산 0.5%, 물 4.5%; 포장 규격: 340g/병, 24병/상자; 브랜드: XX; 생산일자: 2025-03-01; 유통기한: 18개월.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가공 방식, 보존 상태 및 성분이다. 200880은 조리, 당절임, 통조림 제조 등 냉동이 아니고 식초 절임이 아닌 딸기 제품에 적용된다. 딸기가 단순히 냉동된 경우 0811에 분류하고, 식초 절임한 경우 2001에 분류하며, 설탕 절임했으나 조리하지 않은 경우 2006에 분류한다. 동시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분류가 변경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11 - 냉동 딸기
냉동 딸기는 심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냉동 보존한 것으로 0811에 분류되며, 200880은 조리, 당절임 등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
2001 - 식초 절임 딸기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절임한 딸기는 2001에 분류되며, 200880은 식초 절임이 아니다.
2006 - 당절임 딸기
당절임했으나 조리하지 않은 딸기는 2006에 분류되며, 200880은 조리 또는 기타 제조를 거쳐야 한다.
2007 - 딸기잼
딸기잼이 조리를 거친 경우 일반적으로 2007에 분류되지만, 200880은 잼을 포함하며 실제 분류는 구체적인 소세목 주석에 따라야 한다. 2007은 잼, 젤리, 과육 등을 포함하고, 2008은 기타 제조 방법을 포함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딸기잼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딸기잼이 조리를 거친 경우 일반적으로 2007 또는 2008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세목 구조를 봐야 한다: 2007은 잼, 젤리, 과육 등을 포함하고, 2008은 기타 제조 방법을 포함한다. 소세목 200880에 따르면 딸기 제품을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 가공 공정과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한 딸기잼인 경우 2007에 분류될 수 있지만 200880도 딸기 제품을 포함하므로 세관 분류 결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냉동 딸기와 딸기 제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냉동 딸기는 단순히 냉동 처리만 되어 원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므로 0811에 분류되고, 딸기 제품은 조리, 당절임 등의 심가공을 거쳐 원래 상태를 변화시켰으므로 2008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심가공을 거쳤는지 여부이다.
Q: 당절임 딸기는 2006에 분류해야 합니까, 20088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당절임 딸기가 단순히 설탕 절임만 하고 조리하지 않은 경우 2006에 분류되고, 조리 또는 기타 제조를 거친 경우 2008에 분류된다. 따라서 가공 방법이 핵심이다.
Q: 200880의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신고 요소에는 품명, 가공 방법,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Q: 딸기 제품 수출에는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까?
A: 딸기 제품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식품 안전 기준(예: FDA, CE 등)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등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목적지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办理해야 한다.
Q: 20088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분류 플랫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딸기 제품 분류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A: 흔한 오류로는 냉동 딸기를 200880에 잘못 분류, 당절임했으나 조리하지 않은 딸기를 200880에 잘못 분류, 가공 방법 무시 등이 있다. 가공 공정과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200880과 2007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2007은 잼, 젤리, 과육 등을 포함하고, 2008은 기타 제조 방법을 포함한다. 딸기잼이 조리된 경우 2007에 분류될 수 있지만, 200880은 명확히 딸기 제품이므로 실제 분류는 구체적인 소세목 주석과 세관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