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 설탕에 절인 것, 기름 또는 식초로 보존한 것, 조리하거나 튀긴 것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히 냉동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존한 제품(제7장, 제8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구운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제18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심층 가공을 거쳐 제품의 기본 성질이 변경된 것이다. 호 2008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한 과일, 견과류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을 포함하며,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물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든지 여부를 불문한다. 견과류 버터, 견과류 가루, 견과류 오일(비정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2001), 설탕에 절인 것(2006), 젤리 및 잼(2007)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20=제20장(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3-4자리 08=호 2008(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한 과일, 견과류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제5-6자리 19=소호 200819, 기타 견과류 조제품, 즉 땅콩(200811), 기타 견과류 및 종자(200819) 이외의 견과류 조제품을 의미한다. 주의: 소호 200819는 2008.19이며, 구체적으로 기타 견과류, 즉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호두 등을 포함하지만 땅콩(200811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심층 가공(예: 로스팅, 조미, 페이스트 제조 등)을 거쳐 제8장의 단순 견과류 범위를 초과하며,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예: 땅콩버터는 200811)에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819, 즉 기타 견과류 조제품에 분류된다. 단순히 껍질을 벗기거나 세척한 경우에는 제8장에 분류하고, 설탕에 절인 경우에는 2006, 식초로 만든 경우에는 2001에 분류한다.
장
제20장은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포함하며,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 설탕에 절인 것, 기름 또는 식초로 보존한 것, 조리하거나 튀긴 것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히 냉동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존한 제품(제7장, 제8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구운 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제18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심층 가공을 거쳐 제품의 기본 성질이 변경된 것이다.
호
호 2008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한 과일, 견과류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을 포함하며,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물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든지 여부를 불문한다. 견과류 버터, 견과류 가루, 견과류 오일(비정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2001), 설탕에 절인 것(2006), 젤리 및 잼(2007)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20=제20장(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3-4자리 08=호 2008(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한 과일, 견과류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제5-6자리 19=소호 200819, 기타 견과류 조제품, 즉 땅콩(200811), 기타 견과류 및 종자(200819) 이외의 견과류 조제품을 의미한다. 주의: 소호 200819는 2008.19이며, 구체적으로 기타 견과류, 즉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호두 등을 포함하지만 땅콩(200811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심층 가공(예: 로스팅, 조미, 페이스트 제조 등)을 거쳐 제8장의 단순 견과류 범위를 초과하며,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예: 땅콩버터는 200811)에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819, 즉 기타 견과류 조제품에 분류된다. 단순히 껍질을 벗기거나 세척한 경우에는 제8장에 분류하고, 설탕에 절인 경우에는 2006, 식초로 만든 경우에는 2001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한다. 예: "구운 캐슈넛", "혼합 견과류 버터"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가공 방법: 가공 공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 로스팅, 튀김, 소금구이, 페이스트 제조 등. 성분 함량: 주요 성분 및 백분율을 나열한다. 예: 견과류 함량, 첨가물 등.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기재한다. 예: 봉지 포장 250g/봉지.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한다(있는 경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GTIN: 글로벌 무역 품목 코드가 있는 경우 기재해야 한다. 생산일자: 구체적인 생산일자를 기재한다. 형식은 연월일. 유통기한: 유통기한 기간을 기재한다. 예: 12개월. 품명: 구운 캐슈넛; 가공 방법: 로스팅, 소금구이; 성분 함량: 캐슈넛 95%, 소금 3%, 식물성 기름 2%; 포장 규격: 봉지 포장, 순중량 200g/봉지; 브랜드: ABC; GTIN: 1234567890123; 생산일자: 2025-01-01; 유통기한: 12개월. 견과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땅콩을 200819에 잘못 분류함(땅콩은 200811에 분류해야 함). 가공 방법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공"이라고만 기재하면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성분 함량에 견과류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소호 판단에 영향을 미침.
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한다. 예: "구운 캐슈넛", "혼합 견과류 버터"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견과류 조제품"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와 가공 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견과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땅콩을 200819에 잘못 분류함(땅콩은 200811에 분류해야 함).
가공 방법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공"이라고만 기재하면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성분 함량에 견과류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소호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심층 가공을 거쳐 제8장의 단순 견과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인지 여부(2001에 분류); 3) 설탕에 절인 것인지 여부(2006에 분류); 4) 페이스트로 만든 것인지 여부(2008에 분류); 5) 구체적인 견과류 종류, 땅콩은 200811, 기타 견과류는 200819. 200811 땅콩 조제품: 땅콩 및 그 조제품은 200811에 분류되고, 기타 견과류(예: 아몬드, 캐슈넛)는 200819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견과류 종류에 있다. 200600 설탕 절임 견과류: 설탕에 절인 견과류는 2006에 분류되고, 200819는 비설탕 절임 가공 견과류를 포함한다. 차이는 설탕 절임 여부에 있다. 200190 식초 조제 견과류: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견과류는 2001에 분류되고, 200819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차이는 식초 사용 여부에 있다. 080132 신선 또는 건조 캐슈넛: 단순히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캐슈넛은 제8장에 분류되고, 200819는 심층 가공 캐슈넛이다. 차이는 가공 깊이에 있다. 180690 코코아 함유 견과류 조제품: 코코아를 함유한 견과류 조제품은 제18장에 분류되고, 200819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는다. 차이는 코코아 함유 여부에 있다. 심층 가공(로스팅, 튀김 등)을 거쳤는가?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인가? 설탕에 절인 것인가?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견과류 종류가 땅콩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심층 가공을 거쳐 제8장의 단순 견과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인지 여부(2001에 분류); 3) 설탕에 절인 것인지 여부(2006에 분류); 4) 페이스트로 만든 것인지 여부(2008에 분류); 5) 구체적인 견과류 종류, 땅콩은 200811, 기타 견과류는 200819.
혼동하기 쉬운 코드:
200811 - 땅콩 조제품
땅콩 및 그 조제품은 200811에 분류되고, 기타 견과류(예: 아몬드, 캐슈넛)는 200819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견과류 종류에 있다.
200600 - 설탕 절임 견과류
설탕에 절인 견과류는 2006에 분류되고, 200819는 비설탕 절임 가공 견과류를 포함한다. 차이는 설탕 절임 여부에 있다.
200190 - 식초 조제 견과류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견과류는 2001에 분류되고, 200819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차이는 식초 사용 여부에 있다.
080132 - 신선 또는 건조 캐슈넛
단순히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캐슈넛은 제8장에 분류되고, 200819는 심층 가공 캐슈넛이다. 차이는 가공 깊이에 있다.
180690 - 코코아 함유 견과류 조제품
코코아를 함유한 견과류 조제품은 제18장에 분류되고, 200819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는다. 차이는 코코아 함유 여부에 있다.
자가 점검:
✓ 심층 가공(로스팅, 튀김 등)을 거쳤는가?
✓ 식초 또는 초산으로 만든 것인가?
✓ 설탕에 절인 것인가?
✓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가?
✓ 구체적인 견과류 종류가 땅콩인가?
❓ 자주 묻는 질문
20081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200819를 입력하고 원산국과 무역 방식을 선택하면 적용 세율이 표시됩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0819와 200811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00811은 땅콩 조제품을 특정하고, 200819는 기타 견과류 조제품을 의미합니다. 상품이 땅콩이면 200811에 분류하고, 아몬드, 캐슈넛 등 기타 견과류면 200819에 분류합니다. 구운 견과류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구운 견과류가 설탕에 절이지 않고, 식초로 만들지 않았으며,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고, 땅콩이 아니면 200819에 분류해야 합니다. 구운 땅콩이면 200811에 분류합니다. 견과류 버터는 200819에 분류됩니까? 견과류 버터(예: 아몬드 버터, 캐슈넛 버터)는 200819에 분류되지만, 땅콩버터는 200811에 분류됩니다. 성분 중 견과류 종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합 견과류 조제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혼합 견과류 조제품은 주요 견과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땅콩이 함유되어 있고 땅콩이 주요 성분이면 200811에 분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819에 분류됩니다. 성분 함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0819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품명, 가공 방법,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GTIN,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아세안에서 견과류 조제품을 수입할 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면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이 감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200819의 감독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수출입업자备案, 중국어 라벨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독 조건은 해관총서 최신 공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Q: 20081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200819를 입력하고 원산국과 무역 방식을 선택하면 적용 세율이 표시됩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200819와 200811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200811은 땅콩 조제품을 특정하고, 200819는 기타 견과류 조제품을 의미합니다. 상품이 땅콩이면 200811에 분류하고, 아몬드, 캐슈넛 등 기타 견과류면 200819에 분류합니다.
Q: 구운 견과류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구운 견과류가 설탕에 절이지 않고, 식초로 만들지 않았으며,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고, 땅콩이 아니면 200819에 분류해야 합니다. 구운 땅콩이면 200811에 분류합니다.
Q: 견과류 버터는 200819에 분류됩니까?
A: 견과류 버터(예: 아몬드 버터, 캐슈넛 버터)는 200819에 분류되지만, 땅콩버터는 200811에 분류됩니다. 성분 중 견과류 종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Q: 혼합 견과류 조제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혼합 견과류 조제품은 주요 견과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땅콩이 함유되어 있고 땅콩이 주요 성분이면 200811에 분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819에 분류됩니다. 성분 함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200819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품명, 가공 방법,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GTIN,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Q: 아세안에서 견과류 조제품을 수입할 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면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이 감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Q: 200819의 감독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수출입업자备案, 중국어 라벨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독 조건은 해관총서 최신 공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