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은 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제과점 제품을 다룹니다. 주로 맥아 추출물, 파스타, 마카로니, 전분 제품, 빵, 과자, 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고기, 생선, 갑각류 등을 함유한 속을 채운 제품(제16장)과 코코아 제품(제18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베이킹, 찜 등의 가공을 거친 식품으로, 식품 무역에서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세목 1905는 빵, 과자, 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 함유 여부 불문); 성찬용 빵, 빈 약제 캡슐, 봉인, 찹쌀 종이 및 유사 제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빵, 과자, 비스킷, 와플, 웨이퍼, 건빵, 토스트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코코아를 함유한 제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18장에 분류됩니다. 진저브레드는 전통적인 베이커리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이 세목에 분류됩니다. 코드 19052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19'는 제19장(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제과점 제품)을 나타냅니다; 3-4자리 '05'는 세목 1905(빵, 과자, 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를 나타냅니다; 5-6자리 '20'은 소목 1905.20, 즉 진저브레드(Gingerbread)를 나타냅니다. 소목 계층은 베이커리 제품의 종류를 더 세분화하며, 진저브레드는 독특한 배합과 공정으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진저브레드는 밀가루, 설탕, 생강 등을 주원료로 하여 베이킹으로 만든 디저트로, 베이커리 제품에 속합니다. 1905.90(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1905.20에 '진저브레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8장에도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진저브레드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6장에도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고기, 생선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
제19장은 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제과점 제품을 다룹니다. 주로 맥아 추출물, 파스타, 마카로니, 전분 제품, 빵, 과자, 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고기, 생선, 갑각류 등을 함유한 속을 채운 제품(제16장)과 코코아 제품(제18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베이킹, 찜 등의 가공을 거친 식품으로, 식품 무역에서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호
세목 1905는 빵, 과자, 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 함유 여부 불문); 성찬용 빵, 빈 약제 캡슐, 봉인, 찹쌀 종이 및 유사 제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빵, 과자, 비스킷, 와플, 웨이퍼, 건빵, 토스트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코코아를 함유한 제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18장에 분류됩니다. 진저브레드는 전통적인 베이커리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이 세목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19052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19'는 제19장(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유제품의 조제품; 제과점 제품)을 나타냅니다; 3-4자리 '05'는 세목 1905(빵, 과자, 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를 나타냅니다; 5-6자리 '20'은 소목 1905.20, 즉 진저브레드(Gingerbread)를 나타냅니다. 소목 계층은 베이커리 제품의 종류를 더 세분화하며, 진저브레드는 독특한 배합과 공정으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분류 근거
진저브레드는 밀가루, 설탕, 생강 등을 주원료로 하여 베이킹으로 만든 디저트로, 베이커리 제품에 속합니다. 1905.90(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1905.20에 '진저브레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8장에도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진저브레드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6장에도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고기, 생선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진저브레드' 또는 '생강맛 비스킷'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밀가루, 설탕, 생강, 유지 등 주요 원료와 비율, 코코아 함유 여부를 명시합니다. 가공 방법: 베이킹, 튀김 등 생산 공정을 설명하며, 진저브레드는 일반적으로 베이킹입니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와 순중량(예: 봉지, 상자, 상자당 수량 등)을 명시합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생산일자: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신고하여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원산지국: 상품의 원산지국(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진저브레드(Gingerbread)
성분 함량: 밀가루 45%, 설탕 30%, 생강가루 5%, 식물성 기름 10%, 물 10%
가공 방법: 베이킹
포장 규격: 200g/상자, 20상자/박스
브랜드: ABC
생산일자: 2025-01-01
원산지국: 독일
HS 코드: 1905200000 진저브레드와 일반 비스킷을 구분하지 않아 1905.90에 잘못 분류됩니다. 코코아를 함유한 진저브레드가 코코아 함량 기준을 초과하면 제18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진저브레드의 베이킹 공정을 무시하고 찜류 식품으로 잘못 분류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진저브레드' 또는 '생강맛 비스킷'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비스킷' 또는 '과자'만 기재하여 진저브레드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 속성이 베이커리 제품; 2) 주요 성분이 밀가루, 설탕, 생강; 3) 고기, 생선 등 동물성 성분 미함유; 4)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에 미달.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에 따라 진저브레드는 1905.20 소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한 경우 코코아 함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코코아 함량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을 초과하면 제18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90590 기타 베이커리 제품: 1905.90은 포괄 소목으로, 일반 비스킷, 과자 등 명시되지 않은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합니다. 진저브레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1905.2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18069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식품: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하고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을 초과하면 1806.90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코코아 함량 및 코코아가 주요 특징인지 여부입니다. 190490 기타 곡물 제품: 1904.90은 팽화 또는 베이킹된 곡물 제품(예: 아침 시리얼)을 포함합니다. 진저브레드는 베이킹 과자로, 곡물 팽화 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160250 육류 제품: 진저브레드가 고기 속을 함유한 경우(예: 고기 진저브레드) 제16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저브레드는 고기를 함유하지 않으므로 1905.20에 분류됩니다. 코코아를 함유하는가?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을 초과하는가? 고기, 생선, 갑각류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는가? 가공 방법이 베이킹인가? 1905.20에 명시된 진저브레드에 해당하는가? 포장이 소매용으로 적합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 속성이 베이커리 제품; 2) 주요 성분이 밀가루, 설탕, 생강; 3) 고기, 생선 등 동물성 성분 미함유; 4)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에 미달.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에 따라 진저브레드는 1905.20 소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한 경우 코코아 함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코코아 함량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을 초과하면 제18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90590 - 기타 베이커리 제품
1905.90은 포괄 소목으로, 일반 비스킷, 과자 등 명시되지 않은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합니다. 진저브레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1905.2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180690 -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식품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하고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을 초과하면 1806.90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코코아 함량 및 코코아가 주요 특징인지 여부입니다.
190490 - 기타 곡물 제품
1904.90은 팽화 또는 베이킹된 곡물 제품(예: 아침 시리얼)을 포함합니다. 진저브레드는 베이킹 과자로, 곡물 팽화 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160250 - 육류 제품
진저브레드가 고기 속을 함유한 경우(예: 고기 진저브레드) 제16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저브레드는 고기를 함유하지 않으므로 1905.20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코코아를 함유하는가? 코코아 함량이 제18장 기준을 초과하는가?
✓ 고기, 생선, 갑각류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는가?
✓ 가공 방법이 베이킹인가?
✓ 1905.20에 명시된 진저브레드에 해당하는가?
✓ 포장이 소매용으로 적합한가?
❓ 자주 묻는 질문
진저브레드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진저브레드의 HS 코드는 190520이며, 처음 6자리는 190520이고, 중국 세관 세칙에서 전체 코드는 1905200000입니다. 이 코드는 밀가루, 설탕, 생강을 주원료로 하여 베이킹으로 만든 진저브레드에 적용됩니다. 진저브레드와 일반 비스킷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저브레드는 HS 코드에 명시(1905.20)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목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 비스킷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05.90(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됩니다. 두 제품의 가공 공정은 유사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하면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하면 코코아 함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HS 규칙에 따라 코코아 함량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10%)을 초과하고 코코아가 주요 특징인 경우 제18장(예: 18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제공하고 세관이 실제로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저브레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신고 시 품명, 성분 함량(특히 코코아 함량), 가공 방법, 포장 규격, 브랜드, 생산일자, 원산지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정보가 실물과 일치하도록 하여 분류 논란을 피하세요. 진저브레드의 수출 관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수출 관세는 목적국과 무역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세관 총서 웹사이트, 목적국 세관 웹사이트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저브레드 수입에 필요한 규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진저브레드 수입은 일반적으로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총서의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을 조회하세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진저브레드를 판매할 때 HS 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진저브레드를 판매할 때는 실제 상품에 따라 HS 코드 190520을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HS 코드를 요구하면 1905200000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HS 코드 처음 6자리는 일치하지만 뒤 몇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저브레드의 HS 코드가 생강맛 비스킷에도 적용되나요? 생강맛 비스킷의 배합과 공정이 진저브레드와 동일하고 생강이 특징인 경우 1905.20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강맛만 첨가하고 전통적인 진저브레드 특징을 나타내지 않으면 1905.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분과 공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저브레드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진저브레드의 HS 코드는 190520이며, 처음 6자리는 190520이고, 중국 세관 세칙에서 전체 코드는 1905200000입니다. 이 코드는 밀가루, 설탕, 생강을 주원료로 하여 베이킹으로 만든 진저브레드에 적용됩니다.
Q: 진저브레드와 일반 비스킷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진저브레드는 HS 코드에 명시(1905.20)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목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 비스킷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05.90(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됩니다. 두 제품의 가공 공정은 유사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Q: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하면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진저브레드가 코코아를 함유하면 코코아 함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HS 규칙에 따라 코코아 함량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10%)을 초과하고 코코아가 주요 특징인 경우 제18장(예: 18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제공하고 세관이 실제로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저브레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신고 시 품명, 성분 함량(특히 코코아 함량), 가공 방법, 포장 규격, 브랜드, 생산일자, 원산지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정보가 실물과 일치하도록 하여 분류 논란을 피하세요.
Q: 진저브레드의 수출 관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출 관세는 목적국과 무역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세관 총서 웹사이트, 목적국 세관 웹사이트 또는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저브레드 수입에 필요한 규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진저브레드 수입은 일반적으로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총서의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조건을 조회하세요.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진저브레드를 판매할 때 HS 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진저브레드를 판매할 때는 실제 상품에 따라 HS 코드 190520을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HS 코드를 요구하면 1905200000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HS 코드 처음 6자리는 일치하지만 뒤 몇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진저브레드의 HS 코드가 생강맛 비스킷에도 적용되나요?
A: 생강맛 비스킷의 배합과 공정이 진저브레드와 동일하고 생강이 특징인 경우 1905.20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강맛만 첨가하고 전통적인 진저브레드 특징을 나타내지 않으면 1905.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분과 공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