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610
수소화 동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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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미정제 또는 정제 유지(예: 우지, 돈지, 대두유, 팜유),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유지, 그리고 글리세롤, 비누 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조제된 식용 유지(제16장)나 화학적으로 순수한 지방산(제29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1516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유지 및 마가린 제조 전 원료 유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수소화 후 추가 조제된 식용 유지(1517에 분류)나 수소화되지 않은 일반 유지(1501-151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5: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제3-4자리 16: 호 1516,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식물성 유지. 제5-6자리 10: 소호 1516.10,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을 지칭. 주의: 1516.10은 동물성 유지에만 적용되며, 식물성 유지는 1516.20에 분류된다. 동물성 유지이지만 수소화 등 처리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로, 수소화 공정을 통해 유지의 융점과 안정성이 변화되어 호 1516의 가공 기준에 부합한다. 원료가 동물성 유지이므로 소호 1516.10에 분류되며, 1516.20(식물성 유지)이 아니다. 동물성 유지가 단순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하고, 수소화 후 추가로 식품으로 조제된 경우 1517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수소화 우지”, “수소화 어유”, 가공 공정과 일치해야 함.
⚠️ “경화유” 또는 “동물성 유지”로 잘못 기재하여 수소화 처리를 반영하지 않음.
가공 방법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 구체적 공정 설명, 예: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 “정제”만 기재하고 수소화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성분 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및 함량, 예: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등의 백분율.
⚠️ “동물성 유지 100%”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지방산 분포를 제공하지 않음.
원료 동물
소, 돼지, 양, 어류 등 동물 종류 명시, 소호 및 규제 조건에 영향.
⚠️ “동물성 유지”로 기재하고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아 검역 위험 초래 가능.
요오드가
불포화도를 나타내며, 수소화 후 요오드가 감소하여 수소화 정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
⚠️ 요오드가를 누락하여 수소화 정도를 증명할 수 없음.
융점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융점 범위, 예: “45-50℃”, 수소화 효과 반영.
⚠️ 융점을 제공하지 않아 부분 수소화와 완전 수소화를 구분하기 어려움.
포장 규격
예: “25kg/袋”, “190kg/桶”, 운송 및 검사에 영향.
⚠️ “벌크”로 기재하고 구체적 중량이 없어 검사 곤란.
용도
예: “마가린 원료용”, “사료 첨가제”, 추가 가공 필요 여부 결정.
⚠️ “식용”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분류 논란 초래.
작성 예시:
품명: 수소화 우지; 가공 방법: 완전 수소화; 성분 함량: 팔미트산 25%, 스테아르산 70%, 올레산 5%; 원료 동물: 소; 요오드가: ≤5; 융점: 58-62℃; 포장 규격: 25kg/袋; 용도: 마가린 원료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또는 엘라이딘화 처리되어 유지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2) 원료가 동물성 유지이며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음; 3) 추가 조제 또는 식품 가공되지 않음. 단순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 수소화 후 추가로 식용 유지로 가공된 경우 1517에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01 - 돼지 지방 및 가금 지방
1501은 수소화되지 않은 돼지, 가금 지방으로 단순熬制 또는 정제만 됨; 1516.10은 수소화 처리되어 화학 구조가 변화됨.
1502 - 소, 양 지방
1502는 수소화되지 않은 소, 양 지방; 수소화된 경우 1516.10에 분류.
1516.20 - 수소화 식물성 유지
1516.20은 수소화 팜유, 수소화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에 적용; 1516.10은 동물성 유지에만 한정.
1517 - 마가린 및 조제 식용 유지
1517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조제한 식품, 예: 마가린; 1516.10은 조제되지 않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
3823 - 공업용 지방산
3823은 지방산, 산성유 등으로 글리세리드가 아님; 1516.10은 여전히 글리세리드 구조이며 수소화만 됨.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수소화 동물성 유지가 1516.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1516.2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핵심은 원료来源: 동물성 유지(소, 돼지, 어류 등)가 수소화된 경우 1516.10에 분류; 식물성 유지(팜, 대두 등)가 수소화된 경우 1516.20에 분류. 혼합 유지는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하며, 동물성 유지 비율이 가장 높으면 1516.10에 분류 가능.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와 비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통관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비수소화 동물성 유지는 1501-1506에 분류되며 신고 시 “비수소화”를 명시해야 함; 수소화 동물성 유지는 1516.10에 분류되며 수소화 공정 증명, 요오드가, 융점 등을 제공해야 함. 두 가지의 규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예: 검역 요건.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신고 요소 중 요오드가와 융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반영하며 수소화 후 감소; 융점은 수소화 정도를 반영하며 완전 수소화는 융점이 높음. 이러한 지표는 세관이 수소화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는 핵심이며, 누락 시 분류 논란 또는 검사 초래 가능.
Q: 수소화 동물성 유지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1516.10에 분류됩니까?
A: 예, 수소화되었고 추가로 사료 첨가제로 조제되지 않은 한 1516.10에 분류됨. 그러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사료로 제조된 경우 2309에 분류될 수 있음.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해야 함.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음. 해관 HS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15161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도 있음.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
Q: 수소화 동물성 유지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허가증(동물성 제품 관련 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함. 구체적 요건은 해관 최신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통관 대행사 또는 해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와 마가린의 분류상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A: 마가린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조제한 식용 유지로 1517에 분류; 1516.10은 조제되지 않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 제품에 물, 소금, 유화제 등이 첨가된 경우 1517에 분류.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수소화 동물성 유지를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가 동일합니까?
A: 예, HS 코드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국가별 소호가 약간 다를 수 있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목적국의 동물성 유지 수입 제한에 유의해야 함. 목적국 해관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