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미정제 또는 정제 유지(예: 우지, 돈지, 대두유, 팜유),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유지, 그리고 글리세롤, 비누 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조제된 식용 유지(제16장)나 화학적으로 순수한 지방산(제29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1516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유지 및 마가린 제조 전 원료 유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수소화 후 추가 조제된 식용 유지(1517에 분류)나 수소화되지 않은 일반 유지(1501-151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15: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제3-4자리 16: 호 1516,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식물성 유지. 제5-6자리 10: 소호 1516.10,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을 지칭. 주의: 1516.10은 동물성 유지에만 적용되며, 식물성 유지는 1516.20에 분류된다. 동물성 유지이지만 수소화 등 처리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로, 수소화 공정을 통해 유지의 융점과 안정성이 변화되어 호 1516의 가공 기준에 부합한다. 원료가 동물성 유지이므로 소호 1516.10에 분류되며, 1516.20(식물성 유지)이 아니다. 동물성 유지가 단순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하고, 수소화 후 추가로 식품으로 조제된 경우 1517에 분류한다.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미정제 또는 정제 유지(예: 우지, 돈지, 대두유, 팜유),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유지, 그리고 글리세롤, 비누 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조제된 식용 유지(제16장)나 화학적으로 순수한 지방산(제29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1516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으로,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유지 및 마가린 제조 전 원료 유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수소화 후 추가 조제된 식용 유지(1517에 분류)나 수소화되지 않은 일반 유지(1501-151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5: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제3-4자리 16: 호 1516,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식물성 유지. 제5-6자리 10: 소호 1516.10,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또는 경화 처리된 동물성 유지 및 그 분리품을 지칭. 주의: 1516.10은 동물성 유지에만 적용되며, 식물성 유지는 1516.20에 분류된다. 동물성 유지이지만 수소화 등 처리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로, 수소화 공정을 통해 유지의 융점과 안정성이 변화되어 호 1516의 가공 기준에 부합한다. 원료가 동물성 유지이므로 소호 1516.10에 분류되며, 1516.20(식물성 유지)이 아니다. 동물성 유지가 단순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하고, 수소화 후 추가로 식품으로 조제된 경우 1517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수소화 우지”, “수소화 어유”, 가공 공정과 일치해야 함. 가공 방법: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 구체적 공정 설명, 예: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성분 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및 함량, 예: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등의 백분율. 원료 동물: 소, 돼지, 양, 어류 등 동물 종류 명시, 소호 및 규제 조건에 영향. 요오드가: 불포화도를 나타내며, 수소화 후 요오드가 감소하여 수소화 정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 융점: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융점 범위, 예: “45-50℃”, 수소화 효과 반영. 포장 규격: 예: “25kg/袋”, “190kg/桶”, 운송 및 검사에 영향. 용도: 예: “마가린 원료용”, “사료 첨가제”, 추가 가공 필요 여부 결정. 품명: 수소화 우지; 가공 방법: 완전 수소화; 성분 함량: 팔미트산 25%, 스테아르산 70%, 올레산 5%; 원료 동물: 소; 요오드가: ≤5; 융점: 58-62℃; 포장 규격: 25kg/袋; 용도: 마가린 원료용. 수소화 공정을 명시하지 않고 “정제 우지”만 기재하면 1502로 분류될 수 있음. 원료 동물이 불명확하여 “동물성 유지”로 기재하면 멸종위기종 또는 검역 문제 발생 가능. 요오드가 또는 융점 누락으로 수소화 정도를 증명할 수 없어 분류 논란 초래.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수소화 우지”, “수소화 어유”, 가공 공정과 일치해야 함.
⚠️ “경화유” 또는 “동물성 유지”로 잘못 기재하여 수소화 처리를 반영하지 않음.
가공 방법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엘라이딘화 등 구체적 공정 설명, 예: “완전 수소화”, “부분 수소화”.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또는 엘라이딘화 처리되어 유지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2) 원료가 동물성 유지이며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음; 3) 추가 조제 또는 식품 가공되지 않음. 단순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 수소화 후 추가로 식용 유지로 가공된 경우 1517에 분류. 1501 돼지 지방 및 가금 지방: 1501은 수소화되지 않은 돼지, 가금 지방으로 단순熬制 또는 정제만 됨; 1516.10은 수소화 처리되어 화학 구조가 변화됨. 1502 소, 양 지방: 1502는 수소화되지 않은 소, 양 지방; 수소화된 경우 1516.10에 분류. 1516.20 수소화 식물성 유지: 1516.20은 수소화 팜유, 수소화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에 적용; 1516.10은 동물성 유지에만 한정. 1517 마가린 및 조제 식용 유지: 1517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조제한 식품, 예: 마가린; 1516.10은 조제되지 않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 3823 공업용 지방산: 3823은 지방산, 산성유 등으로 글리세리드가 아님; 1516.10은 여전히 글리세리드 구조이며 수소화만 됨.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또는 엘라이딘화 처리되었는가? 원료가 동물성 유지인가? 추가로 식품으로 조제되었는가? 요오드가가 현저히 감소했는가? 융점이 상승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또는 엘라이딘화 처리되어 유지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2) 원료가 동물성 유지이며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음; 3) 추가 조제 또는 식품 가공되지 않음. 단순 정제만 되고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1501-1506에 분류; 수소화 후 추가로 식용 유지로 가공된 경우 1517에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01 - 돼지 지방 및 가금 지방
1501은 수소화되지 않은 돼지, 가금 지방으로 단순熬制 또는 정제만 됨; 1516.10은 수소화 처리되어 화학 구조가 변화됨.
1517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조제한 식품, 예: 마가린; 1516.10은 조제되지 않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
3823 - 공업용 지방산
3823은 지방산, 산성유 등으로 글리세리드가 아님; 1516.10은 여전히 글리세리드 구조이며 수소화만 됨.
자가 점검:
✓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또는 엘라이딘화 처리되었는가?
✓ 원료가 동물성 유지인가?
✓ 추가로 식품으로 조제되었는가?
✓ 요오드가가 현저히 감소했는가?
✓ 융점이 상승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소화 동물성 유지가 1516.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1516.2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핵심은 원료来源: 동물성 유지(소, 돼지, 어류 등)가 수소화된 경우 1516.10에 분류; 식물성 유지(팜, 대두 등)가 수소화된 경우 1516.20에 분류. 혼합 유지는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하며, 동물성 유지 비율이 가장 높으면 1516.10에 분류 가능. 수소화 동물성 유지와 비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통관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수소화 동물성 유지는 1501-1506에 분류되며 신고 시 “비수소화”를 명시해야 함; 수소화 동물성 유지는 1516.10에 분류되며 수소화 공정 증명, 요오드가, 융점 등을 제공해야 함. 두 가지의 규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예: 검역 요건.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신고 요소 중 요오드가와 융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반영하며 수소화 후 감소; 융점은 수소화 정도를 반영하며 완전 수소화는 융점이 높음. 이러한 지표는 세관이 수소화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는 핵심이며, 누락 시 분류 논란 또는 검사 초래 가능. 수소화 동물성 유지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1516.10에 분류됩니까? 예, 수소화되었고 추가로 사료 첨가제로 조제되지 않은 한 1516.10에 분류됨. 그러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사료로 제조된 경우 2309에 분류될 수 있음.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해야 함.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음. 해관 HS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15161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도 있음.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 수소화 동물성 유지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허가증(동물성 제품 관련 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함. 구체적 요건은 해관 최신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통관 대행사 또는 해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수소화 동물성 유지와 마가린의 분류상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린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조제한 식용 유지로 1517에 분류; 1516.10은 조제되지 않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 제품에 물, 소금, 유화제 등이 첨가된 경우 1517에 분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수소화 동물성 유지를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가 동일합니까? 예, HS 코드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국가별 소호가 약간 다를 수 있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목적국의 동물성 유지 수입 제한에 유의해야 함. 목적국 해관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A: 핵심은 원료来源: 동물성 유지(소, 돼지, 어류 등)가 수소화된 경우 1516.10에 분류; 식물성 유지(팜, 대두 등)가 수소화된 경우 1516.20에 분류. 혼합 유지는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하며, 동물성 유지 비율이 가장 높으면 1516.10에 분류 가능.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와 비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통관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비수소화 동물성 유지는 1501-1506에 분류되며 신고 시 “비수소화”를 명시해야 함; 수소화 동물성 유지는 1516.10에 분류되며 수소화 공정 증명, 요오드가, 융점 등을 제공해야 함. 두 가지의 규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예: 검역 요건.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신고 요소 중 요오드가와 융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반영하며 수소화 후 감소; 융점은 수소화 정도를 반영하며 완전 수소화는 융점이 높음. 이러한 지표는 세관이 수소화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는 핵심이며, 누락 시 분류 논란 또는 검사 초래 가능.
Q: 수소화 동물성 유지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1516.10에 분류됩니까?
A: 예, 수소화되었고 추가로 사료 첨가제로 조제되지 않은 한 1516.10에 분류됨. 그러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사료로 제조된 경우 2309에 분류될 수 있음.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해야 함.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음. 해관 HS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15161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도 있음.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
Q: 수소화 동물성 유지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허가증(동물성 제품 관련 시), 성분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함. 구체적 요건은 해관 최신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통관 대행사 또는 해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Q: 수소화 동물성 유지와 마가린의 분류상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A: 마가린은 수소화 유지를 추가 조제한 식용 유지로 1517에 분류; 1516.10은 조제되지 않은 수소화 동물성 유지 원료. 제품에 물, 소금, 유화제 등이 첨가된 경우 1517에 분류.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수소화 동물성 유지를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가 동일합니까?
A: 예, HS 코드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국가별 소호가 약간 다를 수 있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목적국의 동물성 유지 수입 제한에 유의해야 함. 목적국 해관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