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411
버진 유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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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지방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그리고 동물성 및 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이 장은 동식물 원료에서 추출한 유지를 포함하며,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초기 추출만 한 조유(예: 버진 오일은 여전히 이 장에 분류됨)는 제외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대두유, 팜유, 채종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등이 있으며, 마가린, 쇼트닝 등 가공 유지도 포함된다. 이 장은 식품, 화학, 바이오 연료 산업의 중요한 기초 원료 분류 장이다.
호
세목 1514는 채종유, 겨자유 및 그 분리품을 포함하며,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버진 채종유, 정제 채종유, 겨자유 등을 포함한다. 채종유는 저에루크산 채종유(카놀라유)와 고에루크산 채종유(전통 채종유)로 나뉘며, 둘 다 이 세목에 분류된다. 이 세목 아래의 소호는 가공 방식(버진, 정제) 및 용도에 따라 더 세분화되며, 버진 채종유는 소호 1514.11에 해당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15”는 제15장: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지방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물성 및 식물성 왁스를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1514: 채종유, 겨자유 및 그 분리품,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1”은 소호 1514.11: 버진 채종유를 나타낸다. 여기서 “버진”은 압착, 원심분리 또는 용매 추출 등 물리적 방법만으로 채종에서 추출한 유지로, 화학적 처리나 정제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소호 아래에서는 에루크산 함량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지만, HS 주석에 따르면 저에루크산 채종유(카놀라유)도 이 소호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버진 채종유로, 정제나 화학적 변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1514.11에 분류되고 1514.19(기타 정제 채종유)가 아니다. 또한 1514.91(버진 겨자유) 및 1514.99(기타 겨자유)와 다르다. 버진 채종유는 천연 풍미와 색상을 유지하는 반면, 정제 채종유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의 처리를 거치므로 분류가 다르다. 또한 채종유가 수소화 등 화학적 변성을 거친 경우 1516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버진 채종유” 또는 “버진 저에루크산 채종유”로 기재해야 하며, “채유”와 같은 모호한 명칭을 피해야 한다.
⚠️ “채종유”만 기재하고 버진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가공 방법
유지의 추출 공정을 설명하며, “압착”, “침출” 등을 기재하고 정제 여부를 명확히 한다. 버진 오일은 “미정제”로 기재해야 한다.
⚠️ 침출 후 정제하지 않은 오일을 “버진”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실제 침출유는 정제해야 식용 가능하다.
에루크산 함량
에루크산 함량 백분율을 신고하여 저에루크산 채종유(에루크산<2%)와 전통 채종유(에루크산>2%)를 구분한다. 소호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국가의 규제에 영향을 준다.
⚠️ 에루크산 함량을 무시하여 수입국에서 추가 검사 또는 반송을 요구받는다.
성분 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및 함량(예: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등)으로, 품질 확인 및 분류 보조에 사용된다.
⚠️ “100% 채종유”만 기재하고 지방산 조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예: “벌크”, “190kg/드럼”, “1L/병” 등)을 신고하며, 검역 및 관세에 영향을 준다.
⚠️ “드럼 포장”으로만 기재하고 순중량과 재질을 명시하지 않는다.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며(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사용된다.
⚠️ 브랜드가 실제 화물과 일치하지 않아 침해 위험이 발생한다.
원산지
유지의 원산국(지역)을 신고하며, 관세율 및 무역협정 적용에 영향을 준다.
⚠️ 원산지 신고가 부정확하여 특혜 관세율을 받을 수 없다.
용도
식용 또는 산업용 등의 용도를 신고하며, 버진 채종유는 일반적으로 식용이며 산업용은 바이오디젤과 관련될 수 있다.
⚠️ 산업용 버진 채종유를 식용으로 신고하여 규제를 회피한다.
작성 예시:
품명: 버진 채종유; 가공 방법: 압착, 미정제; 에루크산 함량: 0.5%; 성분 함량: 올레산 60%, 리놀레산 20%, 리놀렌산 10%, 포화지방산 7%; 포장 규격: 벌크, 순중량 20000킬로그램; 브랜드: 무브랜드; 원산지: 캐나다; 용도: 식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유지의 가공 방식과 원료이다. 버진 채종유는 기계적 압착 또는 용매 추출만으로, 화학적 처리나 정제를 거치지 않은 채종유를 말한다. HS 주석에 따르면 버진 오일은 수세, 원심분리, 여과 등 물리적 단계를 거칠 수 있지만,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 정제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 유지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화학적 변성을 거친 경우 1516에 분류된다. 또한 채종유와 겨자유를 구분해야 하며, 겨자유는 동일 세목이지만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4.19 - 기타 정제 채종유
정제 채종유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의 처리를 거치지만, 버진 오일은 물리적 추출만 하고 정제하지 않는다.
1514.91 - 버진 겨자유
겨자유는 겨자씨에서 유래하며 채종유와 원료가 다르고, 겨자유는 일반적으로 매운 성분을 함유한다.
1516.10 - 수소화 채종유
수소화유는 화학적 변성을 거쳐 지방산 구조가 변경되었지만, 버진 오일은 변성되지 않았다.
2306.41 - 저에루크산 채종유박
유박은 유지 추출 후 남은 잔재로 사료용이며, 버진 채종유는 유지 자체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버진 채종유와 정제 채종유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버진 채종유는 1514.11에, 정제 채종유는 1514.19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가공 공정으로, 버진 오일은 압착 또는 침출만으로 추출하고 정제하지 않으며, 정제유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의 처리를 거칩니다. 통관 시 가공 공정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저에루크산 채종유(카놀라유)도 1514.11에 분류되나요?
A: 네, 저에루크산 채종유(에루크산 함량<2%)도 채종유에 속하며, 버진 저에루크산 채종유 역시 1514.11에 분류됩니다. HS 코드는 에루크산 함량에 따라 변경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추가 요건이 있어 에루크산 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Q: 버진 채종유를 산업용(예: 바이오디젤)으로 사용하면 HS 코드가 바뀌나요?
A: 아니요, HS 코드 분류는 상품 자체의 속성에 기반하며 용도에 따르지 않습니다. 버진 채종유는 식용이든 산업용이든 1514.11에 분류됩니다. 다만 용도는 규제 조건과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채종유가 정제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정제 과정에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이 포함되며, 유지中的 검질, 유리 지방산, 색소 및 이취를 제거합니다. 버진 오일은 일반적으로 색이 짙고 풍미가 강하며, 정제유는 색이 연하고 맛이 중성입니다. 통관 시 제조사가 제공한 공정 흐름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버진 채종유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품명, 가공 방법, 에루크산 함량,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원산지,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공 방법은 반드시 “압착” 또는 “침출”로 명확히 하고 “미정제”를 기재해야 합니다.
Q: 버진 채종유와 버진 겨자유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채종유는 유채씨에서, 겨자유는 겨자씨에서 유래합니다. 둘은 동일 세목이지만 다른 소호에 분류됩니다: 버진 채종유는 1514.11, 버진 겨자유는 1514.91입니다. 구분 기준은 원료 종류이며, 식물학적 학명이나 지방산 조성으로鉴别할 수 있습니다.
Q: 채종유가 수소화된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하나요?
A: 수소화는 화학적 변성에 해당하므로 수소화 채종유는 1516.10에 분류되고 1514가 아닙니다. 수소화유는 일반적으로 마가린, 쇼트닝 등에 사용되며, 통관 시 수소화 공정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HS 코드 1514.1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수입국,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국 세관 웹사이트를 조회하거나 공식 관세 조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참고하고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확인하세요.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