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110
버진 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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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한다. 동물성 지방 또는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원유, 정제유, 그리고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으로 변성된 유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정제 동물성 지방(제2장)과 화학 합성 유지(제29장)는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1511은 팜유 및 그 분획물로서 정제 여부를 불문하나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초유 팜유, 정제 팜유, 팜 스테아린, 팜 올레인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팜핵유는 1513에, 팜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3826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5: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제3-4자리 11: 호 1511, 팜유 및 그 분획물. 제5-6자리 10: 소호 1511.10, 초유 팜유. 초유란 압착, 원심분리 등 물리적 방법으로만 추출하고 정련, 탈색, 탈취 등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주의: 초유 코코넛유는 1513.11에, 초유 팜핵유는 1513.21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초유 팜유로서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았고, 팜핵유가 아닌 팜유에 해당하므로 1511.10에 분류된다. 정련된 경우에는 1511.90에, 팜핵유인 경우에는 1513.21에, 수소화된 경우에는 1516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초유 팜유'와 같이 통칭이나 속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팜유' 또는 '식용 팜유'로 잘못 신고하여 초유와 정제를 구분하지 않음.
가공 방법
'압착', '원심분리' 등 추출 공정을 설명하고 정련 여부를 명시한다.
⚠️ '초유'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공정을 설명하지 않거나, 정제유를 초유로 잘못 신고함.
화학적 변성 여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 화학적 변성 처리 여부를 선언하며, 본 코드는 '미변성'이어야 한다.
⚠️ 이 요소를 간과하여 1516과 혼동함.
성분 함량
주요 지방산 조성 또는 트리글리세리드 함량, 예를 들어 팔미트산, 올레산 비율.
⚠️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100% 팜유'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지표가 부족함.
포장 규격
'벌크', '190kg 강철 드럼' 등 포장 유형 및 순중량을 명시한다.
⚠️ 순중량을 명시하지 않거나 포장 설명이 모호함.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자 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가능.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누락함.
용도
'식용', '화장품 원료', '산업용' 등 주요 용도.
⚠️ 용도가 '산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분화되지 않음.
작성 예시:
품명: 초유 팜유; 가공 방법: 압착, 원심분리, 미정련; 화학적 변성 여부: 아니오; 성분 함량: 팔미트산 44%, 올레산 39%, 리놀레산 10%; 포장 규격: 벌크, 순중량 1000톤; 브랜드: 없음; 용도: 식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팜유이고 팜핵유가 아님; 2) 화학적으로 변성되지 않음; 3) 초유 공정만 거치고 정련되지 않음. 《세칙》 제15장 주석 및 1511 소호 조문에 부합한다. 초유란 압착, 원심분리 등 물리적 방법만 사용한 것을 말하며, 탈검, 탈산 등 정련을 거친 경우 1511.90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1.90 - 정제 팜유
가공 방법 차이: 1511.10은 초유, 1511.90은 정련(탈색, 탈취 등).
1513.21 - 초유 팜핵유
원료 차이: 1511은 기름야자 과육, 1513은 기름야자 핵.
1516.20 - 수소화 팜유
화학적 변성: 1516은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등을 거침, 1511은 미변성.
1517.90 - 혼합 팜유
1517은 혼합 유지, 1511은 단일 팜유.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초유 팜유와 정제 팜유는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초유 팜유는 1511.10에, 정제 팜유는 1511.90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가공 방법에 있습니다: 초유는 압착, 원심분리 등 물리적 처리만 거치고, 정제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 화학적 또는 물리적 정련을 거칩니다. 신고 시 가공 공정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팜유가 화학적으로 변성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화학적 변성에는 수소화, 에스테르 교환, 가수분해 등이 포함됩니다. 물리적 정련만 거친 경우 여전히 1511에 속하며, 수소화를 거친 경우 1516에 분류됩니다. 생산 공정 흐름을 확인하거나 트랜스 지방산 함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소화는 트랜스 지방을 생성함).
Q: 팜유와 팜핵유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팜유는 기름야자 과육에서 유래하여 1511에, 팜핵유는 기름야자 핵에서 유래하여 1513에 분류됩니다. 두 가지의 지방산 조성이 다릅니다: 팜유는 팔미트산이 풍부하고, 팜핵유는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신고 시 원료来源을 명시해야 합니다.
Q: 초유 팜유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성분 함량은 중요한 신고 요소이며, 주요 지방산 조성(예: 팔미트산, 올레산 비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분류를 확인하고 위험 분석에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팜유가 탈색되었지만 탈취되지 않은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탈색은 정련 단계에 속하므로, 탈취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초유 범위를 벗어나 1511.90에 분류해야 합니다. 초유는 어떠한 정련 처리도 거치지 않은 유지만을 말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초유 팜유를 판매할 때 해당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단일창구'를 사용하여 키워드 '초유 팜유'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1511.10을 표시합니다. 《수출입 세칙》 상품 목록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 방법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에 유의하세요.
Q: 초유 팜유와 초유 코코넛유는 HS 코드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초유 코코넛유는 1513.11에, 초유 팜유는 1511.10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원료에 있습니다: 코코넛유는 코코넛 과육에서, 팜유는 기름야자 과육에서 유래합니다. 신고 시 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초유 팜유 수입에 필요한监管 증서는 무엇인가요?
A: 초유 팜유 수입에는 일반적으로 자동 수입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의 최신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사전에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