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용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1차 농산물로, 주로 착유, 재배, 공업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며, 대두, 땅콩,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이 있다. 주의: 이 장은 식용 견과(제8장) 또는 주로 사람이 먹는 채소(제7장)를 포함하지 않는다. 세목 1206은 해바라기씨를 포함하며,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재배 또는 착유용 해바라기씨만 해당하며, 사람이 직접 먹는 볶음 또는 소금구이 해바라기씨(제20장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종자용 해바라기씨도 포함되나 관련 검역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앞 2자리 12=제12장(유지종자 및 과실 등); 제3-4자리 06=해바라기씨; 제5-6자리 00=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 따라서 120600은 해바라기씨로, 종자용, 착유용 및 기타 직접 식용하지 않는 해바라기씨를 포함한다. 주의: 종자용인 경우 신고 시 명시해야 한다. 해바라기씨는 유지종자에 속하며 주로 착유 또는 재배용으로 제12장 범위에 부합하고, 세목 1206에 해바라기씨가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쳐 직접 식용하는 경우 제20장(예: 2008)에 분류한다. 재배용 종자인 경우에도 120600에 분류되나 종자용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장
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용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1차 농산물로, 주로 착유, 재배, 공업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며, 대두, 땅콩,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이 있다. 주의: 이 장은 식용 견과(제8장) 또는 주로 사람이 먹는 채소(제7장)를 포함하지 않는다.
호
세목 1206은 해바라기씨를 포함하며,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재배 또는 착유용 해바라기씨만 해당하며, 사람이 직접 먹는 볶음 또는 소금구이 해바라기씨(제20장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종자용 해바라기씨도 포함되나 관련 검역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2=제12장(유지종자 및 과실 등); 제3-4자리 06=해바라기씨; 제5-6자리 00=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 따라서 120600은 해바라기씨로, 종자용, 착유용 및 기타 직접 식용하지 않는 해바라기씨를 포함한다. 주의: 종자용인 경우 신고 시 명시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바라기씨는 유지종자에 속하며 주로 착유 또는 재배용으로 제12장 범위에 부합하고, 세목 1206에 해바라기씨가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쳐 직접 식용하는 경우 제20장(예: 2008)에 분류한다. 재배용 종자인 경우에도 120600에 분류되나 종자용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해바라기씨”, “착유용” 또는 “종자용”을 부기할 수 있다. 종자용 여부: 재배용인지 명확히 하고, 종자용은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분쇄 여부: 해바라기씨가 분쇄 처리되었는지 설명한다. 가공 정도: 볶음, 조미 여부 등을 설명, 예: “볶지 않음”. 용도: 예: “착유용”, “재배용”, “사료용”. 원산지: 해바라기씨의 원산국 또는 지역.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한다. 포장 규격: 예: “25킬로그램/포대” 또는 “벌크”. 품명: 해바라기씨(착유용); 종자용 여부: 아니오; 분쇄 여부: 아니오; 가공 정도: 볶지 않음; 용도: 착유; 원산지: 우크라이나; 브랜드: 무브랜드; 포장 규격: 50킬로그램/포대. 종자용 해바라기씨를 일반 착유용으로 신고하여 관세 및 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볶거나 조미한 해바라기씨를 120600에 분류, 실제로는 2008에 분류해야 한다. “분쇄 여부” 요소를 무시, 분쇄씨와 완전씨는 다른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해바라기씨”, “착유용” 또는 “종자용”을 부기할 수 있다.
분류 핵심 근거: 해바라기씨는 제12장 유지종자에 속하며 세목 1206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 판단 기준: 1) 착유 또는 재배용인지; 2)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쳤는지; 3) 직접 식용인지. 직접 식용이고 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한다. 종자용 해바라기씨는 여전히 120600에 분류되나 종자용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120799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 120799는 열거되지 않은 유지종자, 해바라기씨는 1206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120799에 분류하지 않는다. 200819 기타 가공 견과 및 종자: 200819는 볶음, 조미 해바라기씨를 포함, 직접 식용; 120600은 미가공 또는 분쇄만 된 해바라기씨. 120999 기타 재배용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9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재배용 종자, 해바라기씨 종자용은 120600에 분류되어야 하며, 1206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230630 해바라기씨유 박: 230630은 착유 후 잔재물, 120600은 해바라기씨 자체. 착유 또는 재배용인가?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쳤는가? 직접 식용인가? 분쇄되었는가? 종자용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해바라기씨는 제12장 유지종자에 속하며 세목 1206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 판단 기준: 1) 착유 또는 재배용인지; 2)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쳤는지; 3) 직접 식용인지. 직접 식용이고 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한다. 종자용 해바라기씨는 여전히 120600에 분류되나 종자용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20799 - 기타 유지종자 및 과실
120799는 열거되지 않은 유지종자, 해바라기씨는 1206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120799에 분류하지 않는다.
200819 - 기타 가공 견과 및 종자
200819는 볶음, 조미 해바라기씨를 포함, 직접 식용; 120600은 미가공 또는 분쇄만 된 해바라기씨.
120999 - 기타 재배용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9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재배용 종자, 해바라기씨 종자용은 120600에 분류되어야 하며, 1206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230630 - 해바라기씨유 박
230630은 착유 후 잔재물, 120600은 해바라기씨 자체.
자가 점검:
✓ 착유 또는 재배용인가?
✓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쳤는가?
✓ 직접 식용인가?
✓ 분쇄되었는가?
✓ 종자용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씨의 HS 코드는 무엇인가? 해바라기씨의 HS 코드는 120600이며, 종자용, 착유용 및 기타 직접 식용하지 않는 해바라기씨를 포함한다.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쳐 직접 식용하는 경우 제20장, 예: 200819에 분류해야 한다. 종자용 해바라기씨와 착유용 해바라기씨의 코드가 같은가? 둘 다 120600에 분류되나 신고 시 “종자용” 또는 “착유용”을 명시해야 한다. 종자용 해바라기씨는 관련 검역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수입 시 다른 규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해바라기씨앗과 해바라기씨의 코드가 같은가? 해바라기씨앗이 볶지 않은 경우 여전히 120600에 분류; 가공을 거쳐 직접 식용하는 경우 제20장에 분류. 신고 시 “분쇄 여부” 및 “가공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볶은 해바라기씨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볶은 해바라기씨는 직접 식용으로 200819(기타 가공 견과 및 종자)에 분류해야 하며, 120600이 아니다. 분류 시 가공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수입 해바라기씨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 품명, 종자용 여부, 분쇄 여부, 가공 정도, 용도, 원산지, 브랜드,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관 규범 신고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해바라기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관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다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세관 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한다. 해바라기씨 수입에 검역 승인이 필요한가? 종자용 해바라기씨는 입경 동식물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유용 해바라기씨는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에 문의하거나 《입경 동식물 검역 승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해바라기씨와 해바라기씨유 박의 코드 차이는? 해바라기씨는 120600, 해바라기씨유 박은 230630에 분류된다. 전자는 종실, 후자는 착유 후 부산물로, 분류 시 상품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해바라기씨의 HS 코드는 무엇인가?
A: 해바라기씨의 HS 코드는 120600이며, 종자용, 착유용 및 기타 직접 식용하지 않는 해바라기씨를 포함한다. 볶음, 조미 등 가공을 거쳐 직접 식용하는 경우 제20장, 예: 200819에 분류해야 한다.
Q: 종자용 해바라기씨와 착유용 해바라기씨의 코드가 같은가?
A: 둘 다 120600에 분류되나 신고 시 “종자용” 또는 “착유용”을 명시해야 한다. 종자용 해바라기씨는 관련 검역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수입 시 다른 규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Q: 해바라기씨앗과 해바라기씨의 코드가 같은가?
A: 해바라기씨앗이 볶지 않은 경우 여전히 120600에 분류; 가공을 거쳐 직접 식용하는 경우 제20장에 분류. 신고 시 “분쇄 여부” 및 “가공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Q: 볶은 해바라기씨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A: 볶은 해바라기씨는 직접 식용으로 200819(기타 가공 견과 및 종자)에 분류해야 하며, 120600이 아니다. 분류 시 가공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Q: 수입 해바라기씨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
A: 품명, 종자용 여부, 분쇄 여부, 가공 정도, 용도, 원산지, 브랜드,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관 규범 신고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Q: 해바라기씨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관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다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세관 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한다.
Q: 해바라기씨 수입에 검역 승인이 필요한가?
A: 종자용 해바라기씨는 입경 동식물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유용 해바라기씨는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에 문의하거나 《입경 동식물 검역 승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Q: 해바라기씨와 해바라기씨유 박의 코드 차이는?
A: 해바라기씨는 120600, 해바라기씨유 박은 230630에 분류된다. 전자는 종실, 후자는 착유 후 부산물로, 분류 시 상품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