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20210
볶지 않은 땅콩
언어: 中文 English Español 日本語 한국어 Tiếng Việt ไทย Русский

📋 코드 구조

장
제12장은 유지종자 및 과실, 잡용 종자 및 과실, 공업용 또는 약용 식물, 짚, 줄기 및 사료를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주로 식물 1차 산품으로, 깊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착유, 재배, 공업 또는 약용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장 내 세목은 용도와 식물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 들어 1201 대두, 1202 땅콩, 1203 코코넛 등이다. 주의: 이 장은 이미 볶거나 추가 가공한 땅콩(제20장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세목 1202는 볶거나 조리하지 않은 땅콩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겼거나 부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질 땅콩, 껍질 벗긴 땅콩 알맹이, 부순 땅콩을 포함하되, 볶거나 조리거나 기타 깊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한다. 그러나 땅콩 버터, 볶은 땅콩, 조미 땅콩 등은 모두 제20장에 분류된다. 이 세목 아래에서는 파종용 여부, 껍질 벗김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2: 제12장을 나타내며, 유지종자 및 과실 등을 포함한다. 제3-4자리 02: 세목 120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볶거나 조리하지 않은 땅콩이다. 제5-6자리 10: 소세목 120210으로, 볶거나 조리하지 않은 껍질 땅콩(즉, 종자용 또는 기타 용도의 껍질 땅콩)을 말한다. 주의: 껍질을 벗긴 땅콩인 경우 120220에 분류되고, 부순 땅콩인 경우에도 120220에 분류된다. 따라서 120210은 특히 껍질이 있고 볶지 않은 땅콩을 말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볶지 않은 땅콩이며, 일반적으로 껍질 상태로 120210의 설명에 부합한다. 만약 껍질을 벗겼다면 120220에 분류되어야 하고, 볶거나 조리했다면 2008에 분류된다. 1201 대두와의 차이는 종이 다르다는 점이고, 1203 코코넛과의 차이는 형태와 성분이다. 따라서 가공 정도와 껍질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볶지 않은 땅콩' 또는 '껍질 땅콩'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생땅콩'과 같은 통칭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땅콩 알맹이' 또는 '볶은 땅콩'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볶음 여부
볶거나 조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선언해야 하며, 이는 1202 또는 2008로 분류하는 핵심이다.
⚠️ 해당 요소를 누락하거나 '볶음'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번 오판을 초래한다.
껍질 벗김 여부
땅콩의 껍질 여부를 선언하며, 껍질이 있으면 120210, 껍질을 벗겼으면 120220에 분류된다.
⚠️ 껍질 벗긴 땅콩을 껍질 있는 것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로 신고한다.
종자용 여부
파종용인 경우 '종자용'으로 선언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로 선언한다. 종자용과 식용은 규제 조건이 다를 수 있다.
⚠️ 종자용과 비종자용을 구분하지 않아 관세 및 규제 증서에 영향을 미친다.
가공 정도
부수기, 절단 등의 처리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술하되, 볶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순 땅콩은 여전히 120220에 분류된다.
⚠️ 부순 땅콩을 120210에 잘못 분류한다.
원산지
땅콩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여 신고서가 반려된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을 신고하며, 예를 들어 포대, 산적, 포대당 중량 등이다.
⚠️ 포장 규격 설명이 불명확하여 검사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작성 예시:
품명: 볶지 않은 껍질 땅콩; 볶음 여부: 아니오; 껍질 벗김 여부: 아니오; 종자용 여부: 아니오; 가공 정도: 부수지 않음; 원산지: 중국; 브랜드: 없음; 포장 규격: 50킬로그램/포대.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가공 정도와 물리적 상태이다. HS 규칙에 따라 볶거나 조리하지 않은 땅콩은 1202에 분류되며, 그중 껍질이 있는 것은 120210, 껍질을 벗기거나 부순 것은 120220에 분류된다. 볶기, 조리, 조미 등 깊은 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예: 2008)에 분류된다. 동시에 종자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종자용 땅콩은 소세목 아래에서 추가로 세분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 볶음 여부, 껍질 벗김 여부, 종자용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20220 - 볶지 않은 껍질 벗긴 땅콩
120210과의 차이는 껍질 벗김 여부이다. 120210은 껍질이 있고, 120220은 껍질을 벗기거나 부순 것이다. 땅콩이 이미 껍질을 벗겼다면 볶지 않았더라도 120220에 분류해야 한다.
200811 - 볶은 땅콩
120210과의 차이는 볶음 여부이다. 120210은 볶지 않은 것을 요구하나, 200811은 볶거나 조리한 땅콩으로 가공 정도가 더 깊다.
1201 - 대두
종이 다르다. 1201은 대두, 1202는 땅콩이다. 식물학적 분류와 성분에 따라 구분하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
120300 - 코코넛
종과 형태가 다르다. 1203은 코코넛으로, 볶지 않은 코코넛을 포함하며, 땅콩과 성분 및 용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120740 - 참깨
종이 다르다. 120740은 참깨로, 땅콩과 입자 크기, 성분에서 다르므로 분류 시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볶지 않은 땅콩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A: 먼저 땅콩의 볶음 여부를 확인합니다: 볶지 않았으면 제12장, 볶았으면 제20장입니다. 다음으로 껍질 벗김 여부를 확인합니다: 껍질이 있으면 120210, 껍질을 벗겼으면 120220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관 세칙 또는 분류 결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껍질 땅콩과 껍질 벗긴 땅콩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껍질이 있고 볶지 않은 땅콩은 120210, 껍질을 벗기고 볶지 않은 땅콩은 120220에 분류됩니다. 두 가지의 세율과 규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부순 땅콩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부순 땅콩은 부서진 땅콩에 속하며, 볶지 않았더라도 120220(볶지 않은 껍질 벗긴 땅콩)에 분류해야 하고 120210이 아닙니다. 120210은 특히 껍질 땅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Q: 종자용 땅콩과 비종자용 땅콩은 신고 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종자용 땅콩은 식물검역 승인과 관련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종자용'을 선언하고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종자용은 일반 무역으로 신고합니다. 두 가지는 소세목 아래에서 추가로 세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볶은 땅콩과 볶지 않은 땅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볶은 땅콩은 가열 처리를 거쳐 2008에 분류되고, 볶지 않은 땅콩은 1202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가공 공정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이 검사합니다.
Q: 땅콩 수입에 필요한 규제 증서는 무엇입니까?
A: 땅콩 수입에는 일반적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종자용 땅콩은 종자 도입 승인도办理해야 합니다.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땅콩을 120210에 분류할 때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품명, 볶음 여부, 껍질 벗김 여부, 종자용 여부, 가공 정도, 원산지, 브랜드,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여 반려를 피해야 합니다.
Q: 땅콩이 볶음 처리를 거쳤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볶음은 일반적으로 건열 가공으로 땅콩이 변색되고 바삭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경우 볶음 특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120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가공 방법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