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장은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를 포함하며, 커피콩, 찻잎, 후추, 고추, 카다멈, 회향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 식물성 1차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으로, 식품 조미료나 음료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건조, 분쇄, 연마 등의 처리를 거치지만 기본 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관 분류 시 품종, 가공 상태(분쇄 여부) 및 혼합 여부에 주목합니다. 세목 0910은 생강, 사프란, 강황, 타임, 월계수 잎, 카레 및 기타 향신료를 포함합니다. 생강은 신선, 건조, 분쇄 또는 미분쇄 뿌리줄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생강을 다른 향신료와 구분하지만, 미분쇄 생강과 분쇄 생강은 다른 소호에 분류됩니다. 주의: 생강 올레오레진, 생강 정유 등의 추출물은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첫 2자리 09=장(커피, 차, 향신료); 제3-4자리 10=세목(생강, 사프란, 강황, 타임, 월계수 잎, 카레 등 향신료); 제5-6자리 11=소호(미분쇄 생강). 구체적으로 0910.11은 미분쇄 생강(신선 생강, 건조 생강 포함, 분쇄 또는 연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생강이 분말로 연마된 경우 0910.12에 분류됩니다. 소호 구분은 가공 상태에 따릅니다: 미분쇄(whole, crushed, but not ground)와 분쇄(ground/powdered). 해당 상품은 미분쇄 생강으로 소호 0910.11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분말로 연마된 경우 0910.12; 생강 올레오레진 또는 정유인 경우 3301; 설탕 절임 생강 또는 식초 절임 생강인 경우 2006 또는 2001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공 상태(미분쇄)가 이 코드로 분류하는 핵심입니다.
장
제09장은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를 포함하며, 커피콩, 찻잎, 후추, 고추, 카다멈, 회향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 식물성 1차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으로, 식품 조미료나 음료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건조, 분쇄, 연마 등의 처리를 거치지만 기본 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관 분류 시 품종, 가공 상태(분쇄 여부) 및 혼합 여부에 주목합니다.
호
세목 0910은 생강, 사프란, 강황, 타임, 월계수 잎, 카레 및 기타 향신료를 포함합니다. 생강은 신선, 건조, 분쇄 또는 미분쇄 뿌리줄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생강을 다른 향신료와 구분하지만, 미분쇄 생강과 분쇄 생강은 다른 소호에 분류됩니다. 주의: 생강 올레오레진, 생강 정유 등의 추출물은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첫 2자리 09=장(커피, 차, 향신료); 제3-4자리 10=세목(생강, 사프란, 강황, 타임, 월계수 잎, 카레 등 향신료); 제5-6자리 11=소호(미분쇄 생강). 구체적으로 0910.11은 미분쇄 생강(신선 생강, 건조 생강 포함, 분쇄 또는 연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생강이 분말로 연마된 경우 0910.12에 분류됩니다. 소호 구분은 가공 상태에 따릅니다: 미분쇄(whole, crushed, but not ground)와 분쇄(ground/powdered).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미분쇄 생강으로 소호 0910.11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분말로 연마된 경우 0910.12; 생강 올레오레진 또는 정유인 경우 3301; 설탕 절임 생강 또는 식초 절임 생강인 경우 2006 또는 2001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공 상태(미분쇄)가 이 코드로 분류하는 핵심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미분쇄 생강', '건조 생강 블록'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공 상태: 분쇄 여부, 껍질 제거 여부, 건조 여부 등을 명시, 예: '미분쇄, 미박피, 건조'. 껍질 제거 여부: 생강의 껍질 제거 여부 설명, 껍질 제거 생강은 일반적으로 0910.11에 분류되나 껍질 제거가 가공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용도: 주요 용도 설명, 예: 식용 조미, 약용, 정유 추출 등, 용도가 분류에 영향.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 신고; 없는 경우 '없음' 기재 가능. 포장 규격: 예: 봉지, 상자, 개당 순중량 등, 신고 계량에 영향. 원산지: 생강의 재배 또는 생산 국가/지역, 관세 및 무역협정에 영향. 품명: 미분쇄 생강; 가공 상태: 미분쇄, 미박피, 건조; 껍질 제거 여부: 아니오; 용도: 식용 조미; 브랜드: 없음; 포장 규격: 20kg/봉지; 원산지: 중국. 미분쇄 생강을 분쇄 생강으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오류. 껍질 제거 상태 무시, 껍질 제거와 미제거가 분류에 영향 가능. 용도 신고 모호, 예: '식용'만 기재하고 조미 또는 약용 구분 안 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미분쇄 생강', '건조 생강 블록'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생강 분말' 또는 '생강 슬라이스'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 발생.
가공 상태
분쇄 여부, 껍질 제거 여부, 건조 여부 등을 명시, 예: '미분쇄, 미박피, 건조'.
⚠️ '미분쇄'만 기재했으나 실제로 슬라이스된 경우, 슬라이스는 분쇄이지만 연마되지 않아 여전히 분류 가능.
껍질 제거 여부
생강의 껍질 제거 여부 설명, 껍질 제거 생강은 일반적으로 0910.11에 분류되나 껍질 제거가 가공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주석. 미분쇄 생강은 분말로 연마되지 않은 생강을 의미하며, 신선 생강, 건조 생강, 슬라이스, 분쇄되었으나 분말이 아닌 것을 포함. 생강이 분말로 연마된 경우 0910.12에 분류. 생강이 설탕 절임, 식초 절임 등 가공된 경우 제20장에 분류. 생강이 정유 추출에 사용된 경우 제33장에 분류. 따라서 가공 상태와 용도가 판정 핵심. 0910.12 분쇄 생강: 분쇄 생강은 분말状, 미분쇄 생강은 블록, 슬라이스 또는 분쇄되었으나 분말이 아님. 0910.99 기타 향신료: 기타 향신료는 카레, 혼합 향신료 등을 포함, 생강은 별도 세목. 2006.00 설탕 절임 채소: 설탕 절임 생강은 설탕 처리로 기본 성분 변경, 제20장에 분류. 3301.90 기타 정유: 생강 정유는 추출물로 제33장에 분류, 생강 직접 사용 아님. 생강이 분말로 연마되었는지 확인? 껍질 제거 여부 확인? 설탕 절임 또는 식초 절임 여부 확인? 용도가 조미인지 약용인지 확인? 다른 향신료와 혼합 여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주석. 미분쇄 생강은 분말로 연마되지 않은 생강을 의미하며, 신선 생강, 건조 생강, 슬라이스, 분쇄되었으나 분말이 아닌 것을 포함. 생강이 분말로 연마된 경우 0910.12에 분류. 생강이 설탕 절임, 식초 절임 등 가공된 경우 제20장에 분류. 생강이 정유 추출에 사용된 경우 제33장에 분류. 따라서 가공 상태와 용도가 판정 핵심.
혼동하기 쉬운 코드:
0910.12 - 분쇄 생강
분쇄 생강은 분말状, 미분쇄 생강은 블록, 슬라이스 또는 분쇄되었으나 분말이 아님.
0910.99 - 기타 향신료
기타 향신료는 카레, 혼합 향신료 등을 포함, 생강은 별도 세목.
2006.00 - 설탕 절임 채소
설탕 절임 생강은 설탕 처리로 기본 성분 변경, 제20장에 분류.
3301.90 - 기타 정유
생강 정유는 추출물로 제33장에 분류, 생강 직접 사용 아님.
자가 점검:
✓ 생강이 분말로 연마되었는지 확인?
✓ 껍질 제거 여부 확인?
✓ 설탕 절임 또는 식초 절임 여부 확인?
✓ 용도가 조미인지 약용인지 확인?
✓ 다른 향신료와 혼합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미분쇄 생강과 분쇄 생강의 HS 코드 차이는? 미분쇄 생강은 0910.11, 분쇄 생강은 0910.12. 차이는 분말로 연마 여부. 슬라이스, 분쇄되었으나 분말 아닌 것은 미분쇄 생강. 건조 생강과 신선 생강의 HS 코드는 같은가? 건조 생강과 신선 생강 모두 0910.11에 분류, 소호가 건조/신선 구분 없이 분쇄 여부만 구분. 그러나 신고 시 상태 명시 필요. 생강 분말은 어느 코드에 분류? 생강 분말은 분말로 연마되었으므로 0910.12. 다른 향신료와 혼합된 경우 0910.99 가능. 설탕 생강 슬라이스는 어느 코드? 설탕 생강 슬라이스는 설탕 절임으로 제09장 범위 초과, 2006.00(설탕 절임 채소)에 분류. 생강 정유는 어느 코드? 생강 정유는 정유로 3301.90에 분류, 0910 아님. 미분쇄 생강 신고에 필요한 요소는? 품명, 가공 상태, 껍질 제거 여부, 용도, 브랜드, 포장 규격, 원산지 등 필요. 미분쇄 생강의 관세율 조회 방법?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원산지 및 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확인 가능. 미분쇄 생강의 규제 조건은? 동식물 검역, 식품 위생 등 관련 가능, 구체적 용도 및 원산지에 따라 해관 규정 조회 필요.
Q: 미분쇄 생강과 분쇄 생강의 HS 코드 차이는?
A: 미분쇄 생강은 0910.11, 분쇄 생강은 0910.12. 차이는 분말로 연마 여부. 슬라이스, 분쇄되었으나 분말 아닌 것은 미분쇄 생강.
Q: 건조 생강과 신선 생강의 HS 코드는 같은가?
A: 건조 생강과 신선 생강 모두 0910.11에 분류, 소호가 건조/신선 구분 없이 분쇄 여부만 구분. 그러나 신고 시 상태 명시 필요.
Q: 생강 분말은 어느 코드에 분류?
A: 생강 분말은 분말로 연마되었으므로 0910.12. 다른 향신료와 혼합된 경우 0910.99 가능.
Q: 설탕 생강 슬라이스는 어느 코드?
A: 설탕 생강 슬라이스는 설탕 절임으로 제09장 범위 초과, 2006.00(설탕 절임 채소)에 분류.
Q: 생강 정유는 어느 코드?
A: 생강 정유는 정유로 3301.90에 분류, 0910 아님.
Q: 미분쇄 생강 신고에 필요한 요소는?
A: 품명, 가공 상태, 껍질 제거 여부, 용도, 브랜드, 포장 규격, 원산지 등 필요.
Q: 미분쇄 생강의 관세율 조회 방법?
A: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원산지 및 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확인 가능.
Q: 미분쇄 생강의 규제 조건은?
A: 동식물 검역, 식품 위생 등 관련 가능, 구체적 용도 및 원산지에 따라 해관 규정 조회 필요.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