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비식용 견과 또는 과일(예: 유지용 열매), 볶은 커피 대용품,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열매 및 그 가공품(예: 건과, 과피)이지만, 심가공 제품(예: 잼, 주스)은 제20장에 분류된다. 세목 0813은 이 장의 주석에서 말하는 건과를 포함하며, 살구건, 매실건, 사과건, 복숭아건, 배건, 파파야건, 타마린드건 등을 포함하고, 이 세목에 열거된 과일 또는 견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단, 0813은 신선하거나 냉장된 매실 및 자두(0809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 가공된 제품(예: 설탕 절임 또는 조린 것, 2006 또는 2008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08132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3'은 세목 0813: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건과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0'은 소호 081320: 건매 및 건자두를 나타낸다. 여기서 '건매'는 일반적으로 건조 처리된 매실(Prunus mume)을 의미하고, '건자두'는 서양자두(Prunus domestica)의 건조 열매, 즉 프룬을 의미한다. 이 소호는 단순 건조(자연 건조 또는 인공 탈수)만 거치고 추가 가공되지 않은 제품만 포함하며, 씨를 제거하거나 분말로 만들거나 설탕을 첨가하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건매 및 건자두는 단순 건조된 과일로, 찌거나 설탕 절임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드는 등의 심가공을 거치지 않아 제08장 및 세목 0813의 설명에 부합한다. 인접 코드인 081310(살구건)은 품종이 달라 구분되고, 2008(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일)은 조리, 설탕 절임 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한 제품에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건조되고 씨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은 매실 및 자두건은 081320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비식용 견과 또는 과일(예: 유지용 열매), 볶은 커피 대용품,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열매 및 그 가공품(예: 건과, 과피)이지만, 심가공 제품(예: 잼, 주스)은 제20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0813은 이 장의 주석에서 말하는 건과를 포함하며, 살구건, 매실건, 사과건, 복숭아건, 배건, 파파야건, 타마린드건 등을 포함하고, 이 세목에 열거된 과일 또는 견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단, 0813은 신선하거나 냉장된 매실 및 자두(0809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 가공된 제품(예: 설탕 절임 또는 조린 것, 2006 또는 2008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132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3'은 세목 0813: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건과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0'은 소호 081320: 건매 및 건자두를 나타낸다. 여기서 '건매'는 일반적으로 건조 처리된 매실(Prunus mume)을 의미하고, '건자두'는 서양자두(Prunus domestica)의 건조 열매, 즉 프룬을 의미한다. 이 소호는 단순 건조(자연 건조 또는 인공 탈수)만 거치고 추가 가공되지 않은 제품만 포함하며, 씨를 제거하거나 분말로 만들거나 설탕을 첨가하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분류 근거
건매 및 건자두는 단순 건조된 과일로, 찌거나 설탕 절임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드는 등의 심가공을 거치지 않아 제08장 및 세목 0813의 설명에 부합한다. 인접 코드인 081310(살구건)은 품종이 달라 구분되고, 2008(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일)은 조리, 설탕 절임 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한 제품에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건조되고 씨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은 매실 및 자두건은 081320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건매' 또는 '건자두', 씨 제거 여부 명시. 제조 방법: 건조 방식(햇볕 건조, 열풍 건조 등) 및 기타 처리(찌기, 설탕 절임 등) 여부 설명. 상태: 씨 제거 여부, 파쇄 여부, 혼합 여부 명시. 포장 규격: 포장 유형 및 순중량 신고, 예: '비닐봉지 포장, 봉지당 500g'.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 신고; 없으면 '없음' 기재 가능. 성분 함량: 주요 성분(예: 매실, 자두 함량) 신고, 설탕, 방부제 등 첨가 여부. 원산지: 화물의 원산국(지역) 신고, 관세 및 무역협정 적용에 영향.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건자두(프룬)
제조 방법: 자연 건조, 씨 제거 안 함, 설탕 또는 기타 물질 첨가 없음
상태: 전체 알, 파쇄 없음
포장 규격: 20kg/박스, 식품용 비닐봉지 내장
브랜드: 없음
성분 함량: 프룬 100%
원산지: 미국
HS 코드: 0813200000 씨 제거 건자두를 0813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 씨 제거는 분류에 영향 없으나 분말로 만들면 1106에 분류될 수 있음. 설탕 첨가 또는 설탕 절임 매실건은 2008에 분류되어야 하며 081320이 아니므로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화매'(밀감류 절임)를 0813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화매는 일반적으로 설탕 절임되어 2008에 분류되어야 함. 원산지 신고를 누락하여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 불가 또는 반덤핑 조사 유발.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건매' 또는 '건자두', 씨 제거 여부 명시.
⚠️ '매실건'만 기재하여 품종을 구분하지 않거나, '화매'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 발생.
제조 방법
건조 방식(햇볕 건조, 열풍 건조 등) 및 기타 처리(찌기, 설탕 절임 등) 여부 설명.
⚠️ '추가 가공 없음' 선언을 누락하여 심가공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음.
상태
씨 제거 여부, 파쇄 여부, 혼합 여부 명시.
⚠️ 씨 제거를 명시하지 않아 씨 제거 제품과 혼동.
포장 규격
포장 유형 및 순중량 신고, 예: '비닐봉지 포장, 봉지당 500g'.
⚠️ '벌크'만 기재하여 구체적 규격이 없어 검사에 영향.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 신고; 없으면 '없음' 기재 가능.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여 침해 위험 또는 분류 분쟁 발생.
성분 함량
주요 성분(예: 매실, 자두 함량) 신고, 설탕, 방부제 등 첨가 여부.
⚠️ 설탕 첨가를 신고하지 않아 2008로 분류될 수 있음.
원산지
화물의 원산국(지역) 신고, 관세 및 무역협정 적용에 영향.
⚠️ 원산지 허위 신고로 벌금 또는 특혜세율 적용 불가.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건자두(프룬)
제조 방법: 자연 건조, 씨 제거 안 함, 설탕 또는 기타 물질 첨가 없음
상태: 전체 알, 파쇄 없음
포장 규격: 20kg/박스, 식품용 비닐봉지 내장
브랜드: 없음
성분 함량: 프룬 100%
원산지: 미국
HS 코드: 0813200000
흔한 실수:
씨 제거 건자두를 0813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 씨 제거는 분류에 영향 없으나 분말로 만들면 1106에 분류될 수 있음.
설탕 첨가 또는 설탕 절임 매실건은 2008에 분류되어야 하며 081320이 아니므로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화매'(밀감류 절임)를 0813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화매는 일반적으로 설탕 절임되어 2008에 분류되어야 함.
원산지 신고를 누락하여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 불가 또는 반덤핑 조사 유발.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제품이 제08장에서 말하는 건과이고, 단순 건조 처리만 거치고 찌기, 설탕 절임, 통조림 제조 등의 심가공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세목 0813은 건매 및 건자두를 명확히 포함하고, 소호 081320은 해당 품종을 특정한다. 제품이 씨 제거, 슬라이스되었지만 여전히 건과라면 이 소호에 분류되고, 설탕, 꿀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면 0813 범위를 벗어나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동시에 0809의 신선 과일 또는 냉장 과일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0809 신선 또는 냉장 매실 및 자두: 0809는 신선 또는 냉장 매실 및 자두로 건조되지 않음; 081320은 건조되어 가공 상태가 다름. 081310 살구건: 081310은 살구건으로 품종이 다름; 081320은 매실 및 자두건으로 과일 종류에 따라 구분. 2008 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일, 견과 및 기타 식용 식물 부분: 2008은 조리, 설탕 절임, 설탕 첨가 또는 기타 보존 방법을 거친 과일을 포함하나, 081320은 단순 건조만 해당. 1106 과일 또는 견과의 분, 세분 및 조분: 1106은 건과를 분쇄한 분말로, 자두건을 분말로 만들면 1106에 분류되고 081320이 아님. 단순 건조만 거치고 설탕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는가? 매실 또는 자두 품종에 해당하고 다른 과일이 아닌가? 씨를 제거하거나 슬라이스했는가? 분류에 영향 없으나 신고 필요. 식용으로 사용되고 기름 추출 또는 약용이 아닌가? 원산지가 정확하고 반덤핑 관련이 없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제품이 제08장에서 말하는 건과이고, 단순 건조 처리만 거치고 찌기, 설탕 절임, 통조림 제조 등의 심가공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세목 0813은 건매 및 건자두를 명확히 포함하고, 소호 081320은 해당 품종을 특정한다. 제품이 씨 제거, 슬라이스되었지만 여전히 건과라면 이 소호에 분류되고, 설탕, 꿀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면 0813 범위를 벗어나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동시에 0809의 신선 과일 또는 냉장 과일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9 - 신선 또는 냉장 매실 및 자두
0809는 신선 또는 냉장 매실 및 자두로 건조되지 않음; 081320은 건조되어 가공 상태가 다름.
081310 - 살구건
081310은 살구건으로 품종이 다름; 081320은 매실 및 자두건으로 과일 종류에 따라 구분.
2008 - 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일, 견과 및 기타 식용 식물 부분
2008은 조리, 설탕 절임, 설탕 첨가 또는 기타 보존 방법을 거친 과일을 포함하나, 081320은 단순 건조만 해당.
건매와 건자두의 차이는 무엇이며, HS 코드는 모두 081320에 분류되나요? 건매는 일반적으로 매실(Prunus mume)의 건조품을 의미하고, 건자두는 서양자두(Prunus domestica)의 건조품, 즉 프룬을 의미한다. 둘 다 081320 소호에 속하지만, 신고 시 구체적인 품종을 명시하여 세관 통계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씨를 제거한 건자두도 081320에 분류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씨 제거는 물리적 상태만 변경하고 제품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단순 건조된 건과에 속해 081320에 분류된다. 그러나 씨 제거 후 분말로 만들면 1106에 분류된다. 설탕을 첨가한 매실건은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설탕 첨가 매실건은 설탕 절임 과일로 0813 범위를 벗어나 2008(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일)에 분류되어야 한다. 설탕 절임 후 밀감류 절임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2008에 분류된다. 08132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상품 코드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여 0813200000을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건자두 수입 시 어떤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원산국이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세관은 검사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081320과 081310을 신고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081310은 살구건, 081320은 매실 및 자두건이다. 신고 시 과일 종류를 정확히 설명하여 살구건을 자두건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관은 형태, 색상, 맛 등으로 감별할 수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건자두에 적용되는 코드는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0813200000이 적용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는 별도의 세금 정책이 있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포지티브 리스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다. 건자두가 유기농 제품이면 분류가 변경되나요? 아니다. 유기농 인증은 HS 코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081320에 분류된다. 그러나 신고 시 유기농 인증서를 제공하여 관련 혜택을 받거나 특정 시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건매와 건자두의 차이는 무엇이며, HS 코드는 모두 081320에 분류되나요?
A: 건매는 일반적으로 매실(Prunus mume)의 건조품을 의미하고, 건자두는 서양자두(Prunus domestica)의 건조품, 즉 프룬을 의미한다. 둘 다 081320 소호에 속하지만, 신고 시 구체적인 품종을 명시하여 세관 통계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Q: 씨를 제거한 건자두도 081320에 분류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씨 제거는 물리적 상태만 변경하고 제품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단순 건조된 건과에 속해 081320에 분류된다. 그러나 씨 제거 후 분말로 만들면 1106에 분류된다.
Q: 설탕을 첨가한 매실건은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설탕 첨가 매실건은 설탕 절임 과일로 0813 범위를 벗어나 2008(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일)에 분류되어야 한다. 설탕 절임 후 밀감류 절임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2008에 분류된다.
Q: 08132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상품 코드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여 0813200000을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건자두 수입 시 어떤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원산국이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세관은 검사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Q: 081320과 081310을 신고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A: 081310은 살구건, 081320은 매실 및 자두건이다. 신고 시 과일 종류를 정확히 설명하여 살구건을 자두건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관은 형태, 색상, 맛 등으로 감별할 수 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건자두에 적용되는 코드는 무엇인가요?
A: 마찬가지로 0813200000이 적용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는 별도의 세금 정책이 있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포지티브 리스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다.
Q: 건자두가 유기농 제품이면 분류가 변경되나요?
A: 아니다. 유기농 인증은 HS 코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081320에 분류된다. 그러나 신고 시 유기농 인증서를 제공하여 관련 혜택을 받거나 특정 시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