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로서 절단, 슬라이스 또는 분말로 제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지만, 유지종자, 커피, 차, 향신료 등은 제외한다. 이 장의 과일은 주로 직접 식용 또는 가공용이며, 신선 과일, 건조 과일, 냉동 과일 등을 포함하지만, 냉동 과일은 제11장에 분류된다. 세목 0810은 기타 신선 과일, 즉 0801부터 0809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신선 과일을 포함하며, 딸기, 나무딸기,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구스베리, 구즈베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일은 일반적으로 베리류로, 직접 식용하거나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냉동 또는 심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처음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0은 세목 0810 '기타 신선 과일', 즉 앞의 몇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신선 과일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30은 소세목 081030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신선한 검은색, 빨간색, 흰색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별명 가시리)를 지칭한다. 이 소세목은 신선품만 포함하며, 냉동품 또는 가공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는 베리류 신선 과일로, 제8장의 다른 세목(예: 0808 사과, 0809 살구 등)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0810에 분류된다. 0810 항목 아래에서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는 특성이 유사하고 딸기, 나무딸기 등과 구별되므로 별도로 소세목 081030으로 분류된다. 냉동품은 0811에, 가공품은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로서 절단, 슬라이스 또는 분말로 제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지만, 유지종자, 커피, 차, 향신료 등은 제외한다. 이 장의 과일은 주로 직접 식용 또는 가공용이며, 신선 과일, 건조 과일, 냉동 과일 등을 포함하지만, 냉동 과일은 제11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0810은 기타 신선 과일, 즉 0801부터 0809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신선 과일을 포함하며, 딸기, 나무딸기, 블랙베리, 오디, 로건베리, 구스베리, 구즈베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일은 일반적으로 베리류로, 직접 식용하거나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냉동 또는 심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0은 세목 0810 '기타 신선 과일', 즉 앞의 몇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신선 과일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30은 소세목 081030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신선한 검은색, 빨간색, 흰색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별명 가시리)를 지칭한다. 이 소세목은 신선품만 포함하며, 냉동품 또는 가공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는 베리류 신선 과일로, 제8장의 다른 세목(예: 0808 사과, 0809 살구 등)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0810에 분류된다. 0810 항목 아래에서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는 특성이 유사하고 딸기, 나무딸기 등과 구별되므로 별도로 소세목 081030으로 분류된다. 냉동품은 0811에, 가공품은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 구스베리' 또는 '신선 구즈베리'와 같이 규범화된 중국어 또는 영어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속칭이나 모호한 명칭은 피해야 한다.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브랜드 정보는 세관이 상품 출처 및 지식재산권 상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격: 신고 상품의 규격, 예를 들어 상자당 순중량, 과일 크기 등급 등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그램/개 또는 밀리미터로 표시한다. 등급: 상품 품질 등급 기준에 따라 기재하며, 예를 들어 1급, 2급 등, 등급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원산지: 과일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기재하며, '칠레', '뉴질랜드'와 같이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포장 방식: 포장 유형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골판지 상자 포장', '플라스틱 상자 포장', 그리고 상자당 순중량과 수량을 명시한다. 신선 과일 여부: 냉동품 또는 가공품이 아닌 신선 과일로 명확히 신고하여 올바른 HS 코드를 결정한다. 품명: 신선 구스베리; 브랜드: 무브랜드; 규격: 상자당 순중량 5킬로그램, 과일 직경 10-15밀리미터; 등급: 1급; 원산지: 폴란드; 포장 방식: 골판지 상자 포장, 상자당 10盒, 盒당 500그램; 신선 과일 여부: 예. 신선 구스베리와 냉동 구스베리를 혼동하는 경우, 냉동품은 081030이 아닌 0811에 분류되어야 한다. 구즈베리를 0810의 다른 소세목, 예를 들어 0810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그러나 구즈베리는 이미 081030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 신고 시 '신선' 상태를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분류를 의심하고 보충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 구스베리' 또는 '신선 구즈베리'와 같이 규범화된 중국어 또는 영어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속칭이나 모호한 명칭은 피해야 한다.
⚠️ 구스베리를 '포도' 또는 '블루베리'로 잘못 신고하거나, '구즈베리'와 '구스베리' 명칭을 혼용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브랜드 정보는 세관이 상품 출처 및 지식재산권 상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랜드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제와不符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생산자를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규격
신고 상품의 규격, 예를 들어 상자당 순중량, 과일 크기 등급 등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그램/개 또는 밀리미터로 표시한다.
⚠️ 규격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과'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급
상품 품질 등급 기준에 따라 기재하며, 예를 들어 1급, 2급 등, 등급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등급이 실제 상황과不符하거나 수입국 기준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과일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기재하며, '칠레', '뉴질랜드'와 같이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를 '남미' 등 지역 명칭으로 기재하거나 실제 재배지와不符하는 경우.
포장 방식
포장 유형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골판지 상자 포장', '플라스틱 상자 포장', 그리고 상자당 순중량과 수량을 명시한다.
⚠️ 포장 방식 설명이 불명확하여 '상자 포장'만 기재하고 재질과 규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신선 구스베리와 냉동 구스베리를 혼동하는 경우, 냉동품은 081030이 아닌 0811에 분류되어야 한다.
구즈베리를 0810의 다른 소세목, 예를 들어 0810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그러나 구즈베리는 이미 081030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
신고 시 '신선' 상태를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분류를 의심하고 보충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의 물리적 상태와 품종이다.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는 반드시 신선하고 냉동 또는 가공되지 않아야 하며, 단순 세척, 등급 분류 등 처리만 거쳐야 한다. 냉동된 경우 0811에 분류되어야 하고, 설탕 절임, 통조림 등 가공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품종은 반드시 구스베리(Ribes속) 또는 구즈베리(Ribes uva-crispa)여야 하며, 다른 베리가 아니어야 한다. 0811 냉동 과일 및 견과류: 0811은 냉동 과일을 포함하며, 냉동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를 포함한다. 핵심 차이는 온도 처리: 081030은 신선품, 0811은 냉동품이며, 동일 품종이라도 상태가 다르면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 081090 기타 신선 과일: 081090은 0810 항목 아래 기타 열거되지 않은 신선 과일, 예를 들어 신선 딸기, 나무딸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는 별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081090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200799 조리하여 제조한 잼, 젤리: 이 코드는 가공 제조된 잼 등을 포함하며, 구스베리 또는 구즈베리가 조리, 설탕 첨가 등 가공을 거친 경우 200799에 분류되며, 081030이 아니다. 0812 일시 보존 과일: 0812는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되었지만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일을 포함하며, 구스베리가 일시 보존만 된 경우 081030이 아닌 0812에 분류되어야 한다. 상품이 신선한 상태이며 냉동 또는 가공되지 않았는가? 품종이 구스베리 또는 구즈베리이며 다른 베리가 아닌가? 단순 세척, 등급 분류 등 처리만 거쳤는가? 포장이 가공품 포장이 아닌 신선 과일 운송에 적합한가? 0811, 081090 등 인접 코드와 명확히 구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의 물리적 상태와 품종이다.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는 반드시 신선하고 냉동 또는 가공되지 않아야 하며, 단순 세척, 등급 분류 등 처리만 거쳐야 한다. 냉동된 경우 0811에 분류되어야 하고, 설탕 절임, 통조림 등 가공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품종은 반드시 구스베리(Ribes속) 또는 구즈베리(Ribes uva-crispa)여야 하며, 다른 베리가 아니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11 - 냉동 과일 및 견과류
0811은 냉동 과일을 포함하며, 냉동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를 포함한다. 핵심 차이는 온도 처리: 081030은 신선품, 0811은 냉동품이며, 동일 품종이라도 상태가 다르면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
081090 - 기타 신선 과일
081090은 0810 항목 아래 기타 열거되지 않은 신선 과일, 예를 들어 신선 딸기, 나무딸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는 별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081090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200799 - 조리하여 제조한 잼, 젤리
이 코드는 가공 제조된 잼 등을 포함하며, 구스베리 또는 구즈베리가 조리, 설탕 첨가 등 가공을 거친 경우 200799에 분류되며, 081030이 아니다.
0812 - 일시 보존 과일
0812는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되었지만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일을 포함하며, 구스베리가 일시 보존만 된 경우 081030이 아닌 0812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신선한 상태이며 냉동 또는 가공되지 않았는가?
✓ 품종이 구스베리 또는 구즈베리이며 다른 베리가 아닌가?
✓ 단순 세척, 등급 분류 등 처리만 거쳤는가?
✓ 포장이 가공품 포장이 아닌 신선 과일 운송에 적합한가?
✓ 0811, 081090 등 인접 코드와 명확히 구분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선 구스베리와 구즈베리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의 HS 코드는 081030입니다. 이 코드는 신선하고 냉동되지 않은 구스베리(검은색, 빨간색, 흰색)와 구즈베리에 적용됩니다. 냉동품인 경우 0811에, 가공품인 경우 제20장에 분류됩니다.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구스베리는 일반적으로 Ribes속의 베리를 지칭하며, 검은 구스베리, 빨간 구스베리 등을 포함하고, 과일이 작고 송이로 자랍니다; 구즈베리(가시리)는 과일이 더 크고 표면에 가는 가시가 있습니다. 신고 시 품명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하며, 둘 다 081030에 분류되지만 품명은 정확해야 합니다. 신선 구스베리 수입 시, 신고 요소 중 '신선 과일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예'로 기재하여 상품 상태가 신선 과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니오'로 기재하면 분류 오류, 예를 들어 냉동 또는 가공품 코드로 잘못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식물 검역 증명서 등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선 구스베리와 냉동 구스베리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선 구스베리는 081030에, 냉동 구스베리는 0811에 분류됩니다(구체적 소세목은 설탕 첨가 여부 등에 따라 다름). 핵심 차이는 냉동 처리 여부입니다. 냉동품은 동일 품종이라도 상태 변화로 인해 코드가 변경됩니다. 신선 구스베리가 일시 보존 처리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신선 구스베리가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만 되었지만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0812에 분류해야 합니다. 보존 후에도 직접 식용 가능한 경우 081030에 분류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과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선 구스베리 신고 시, 흔한 분류 오류는 무엇인가요? 흔한 오류로는: 냉동 구스베리를 신선품으로 잘못 신고; 구스베리를 포도 등 다른 베리로 잘못 신고; '신선' 상태 미기재; 가공품(예: 잼)을 081030으로 잘못 분류 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분류를 위해서는 상품이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선 구스베리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수입 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세관《수출입 세칙》또는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신선 구스베리를 판매할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신선 구스베리를 판매할 경우, 소매 포장된 신선 과일이라면 여전히 081030에 분류됩니다. 수입국 검역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냉동품 또는 가공품인 경우 해당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신선 구스베리와 구즈베리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신선 구스베리 및 구즈베리의 HS 코드는 081030입니다. 이 코드는 신선하고 냉동되지 않은 구스베리(검은색, 빨간색, 흰색)와 구즈베리에 적용됩니다. 냉동품인 경우 0811에, 가공품인 경우 제20장에 분류됩니다.
Q: 구스베리와 구즈베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구스베리는 일반적으로 Ribes속의 베리를 지칭하며, 검은 구스베리, 빨간 구스베리 등을 포함하고, 과일이 작고 송이로 자랍니다; 구즈베리(가시리)는 과일이 더 크고 표면에 가는 가시가 있습니다. 신고 시 품명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하며, 둘 다 081030에 분류되지만 품명은 정확해야 합니다.
Q: 신선 구스베리 수입 시, 신고 요소 중 '신선 과일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예'로 기재하여 상품 상태가 신선 과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니오'로 기재하면 분류 오류, 예를 들어 냉동 또는 가공품 코드로 잘못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식물 검역 증명서 등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신선 구스베리와 냉동 구스베리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선 구스베리는 081030에, 냉동 구스베리는 0811에 분류됩니다(구체적 소세목은 설탕 첨가 여부 등에 따라 다름). 핵심 차이는 냉동 처리 여부입니다. 냉동품은 동일 품종이라도 상태 변화로 인해 코드가 변경됩니다.
Q: 신선 구스베리가 일시 보존 처리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신선 구스베리가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만 되었지만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0812에 분류해야 합니다. 보존 후에도 직접 식용 가능한 경우 081030에 분류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과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선 구스베리 신고 시, 흔한 분류 오류는 무엇인가요?
A: 흔한 오류로는: 냉동 구스베리를 신선품으로 잘못 신고; 구스베리를 포도 등 다른 베리로 잘못 신고; '신선' 상태 미기재; 가공품(예: 잼)을 081030으로 잘못 분류 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분류를 위해서는 상품이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선 구스베리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입 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세관《수출입 세칙》또는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신선 구스베리를 판매할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신선 구스베리를 판매할 경우, 소매 포장된 신선 과일이라면 여전히 081030에 분류됩니다. 수입국 검역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냉동품 또는 가공품인 경우 해당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