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0450
신선하거나 건조한 망고, 구아바 및 망고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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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 건조, 냉동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농산물 무역의 핵심 장으로, 사과, 바나나, 포도, 망고 등 일상 과일을 다룬다. 장 내에서는 과일 종류와 가공 상태(신선, 건조, 냉동)에 따라 세목을 세분화하며, 세관은 품종, 가공 정도 및 용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올바르게 분류하고 해당 검역 및 관세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
호
세목 0804는 신선 또는 건조한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열대, 아열대 과일을 집중 분류하며, 감귤류(0805) 및 멜론류(0807)와 구별된다. 그중 망고, 구아바 및 망고스틴은 주로 신선 과일 또는 건조 과일로 거래되며, 설탕 첨가 여부, 기타 가공 여부에 따라 이 세목에 계속 분류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0450은 6자리 소호로: 처음 2자리 '08'은 제8장(식용 과실 및 견과)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4'는 세목 0804(신선 또는 건조한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50'은 소호 080450을 나타내며, 특히 신선 또는 건조한 망고, 구아바 및 망고스틴을 지칭한다. 여기서 '5'는 소호 일련번호이고, '0'은 예비 자리로 해당 소호 아래에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통관 시 상품이 '신선 또는 건조' 및 '망고/구아바/망고스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신선 또는 건조한 망고, 구아바 또는 망고스틴으로, 기타 가공(예: 냉동, 설탕 절임, 잼 제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080450에 분류된다. 냉동 망고인 경우 0811에 분류해야 하고;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훈증)인 경우 0812에 분류하며; 건조 망고이지만 설탕을 첨가하거나 심가공한 경우 2008에 분류될 수 있다. 가공 상태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분류의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중문 및 외문)
구체적인 과일 명칭을 기입한다. 예: '신선 망고', '건조 구아바'. 외문명은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
⚠️ 단순히 '망고'만 기재하고 신선/건조를 명시하지 않거나, 외문 철자 오류로 인해 신고서와 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을 선택하며,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 브랜드 유형을 무시하여 침해 혐의가 발생하거나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공 방법
'신선' 또는 '건조'를 명시하며, 건조인 경우 건조 방식(햇볕 건조, 열풍 건조 등)을 설명해야 한다.
⚠️ 냉동 망고를 '신선'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및 검역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업계 표준에 따라 기입한다. 예: '1급', '2급'. 등급이 없으면 '등급 없음'으로 기입한다.
⚠️ 등급을 임의로 기입하여 계약 또는 품질검사 증명서와 불일치하여查验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포장 규격
상자당 중량 또는 개수를 기입한다. 예: '5kg/상자'. 세관 통계 및 검사에 용이하다.
⚠️ 단순히 '상자 포장'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규격을 제공하지 않아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산지(원산국)
과일의 원산국을 기입하며, 식물검역 증명서와 일치해야 하고, 세율 및 검역 요건 결정에 사용된다.
⚠️ 중계국을 원산국으로 잘못 신고하여 우대 관세를 받을 수 없거나 검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브랜드(중문 및 외문)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기입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입한다.
⚠️ 브랜드가 있음에도 '없음'으로 기입하여 신고 불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신선 망고(Fresh Mango);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가공 방법: 신선; 등급: 1급; 포장 규격: 5kg/상자; 원산지: 태국; 브랜드: 없음. 비고: 해당 망고는 신선 과일로 냉동 또는 건조되지 않았으며 직접 판매용임.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 주석》이다. 080450은 신선 또는 건조한 망고, 구아바 및 망고스틴을 포함한다. 핵심 판정 포인트: 1) 과일 품종이 반드시 망고, 구아바 또는 망고스틴이어야 함; 2) 가공 상태가 신선 또는 건조이며, 냉동, 일시 보존, 설탕 절임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아야 함; 3) 건조 과일인 경우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08에 분류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입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0804 해석을 참조하여 소호 조문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11 - 냉동 과실 및 견과
080450은 신선 또는 건조, 0811은 냉동. 망고가 냉동 처리된 경우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0811에 분류해야 하며, 080450이 아니다.
0812 - 일시 보존 과실
080450은 신선 또는 건조, 0812는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으로 운송 또는 저장용이지만 직접 식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2008 - 기타 방법으로 보존한 과실
080450은 신선 또는 건조, 2008은 설탕 절임, 설탕 조림, 유탕 등의 심가공 또는 설탕 첨가 건조 과일. 건조 망고에 설탕을 첨가한 경우 2008에 분류해야 한다.
0803 - 신선 또는 건조한 바나나
0803은 바나나, 080450은 망고, 구아바 및 망고스틴. 품종이 다르므로 혼동할 수 없다.
0805 - 신선 또는 건조한 감귤류 과실
0805는 감귤류, 080450은 열대 과일로, 양자는 세칙에서 서로 다른 세목으로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신선 망고와 냉동 망고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선 망고는 080450에 분류되고, 냉동 망고는 0811에 분류된다. 양자의 가공 상태가 다르며, 냉동 망고는 냉동 처리를 거쳐야 하고 신선 망고는 신선 상태만 유지한다. 통관 시 실제 화물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검사 또는 처벌을 피해야 한다.
Q: 건조 망고에 설탕을 첨가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설탕을 첨가한 건조 망고는 일반적으로 2008에 분류되는데, 설탕 절임 또는 설탕 조림 등의 심가공을 거쳐 080450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080450은 설탕 또는 기타 감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신선 또는 건조 망고만 포함한다. 단순히 햇볕에 건조하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080450에 분류된다.
Q: 구아바와 망고스틴이 망고와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나요?
A: 네, 신선 또는 건조한 구아바, 망고스틴은 망고와 소호 080450을 공유한다. 해당 소호는 망고, 구아바 및 망고스틴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므로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분류된다. 단, 가공 상태가 반드시 신선 또는 건조여야 한다.
Q: 08045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원산국, 무역협정(예: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다르다. 공식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HS 코드와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080450을 신고할 때 가공 방법란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A: 가공 방법란에는 '신선' 또는 '건조'를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신선 과일인 경우 '신선'으로, 건조 과일인 경우 '건조'로 기입하고 건조 방식(예: 햇볕 건조, 열풍 건조)을 비고할 수 있다. '냉동' 또는 '신선 유지' 등 모호한 단어를 기입하여 분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태국에서 신선 망고를 수입할 때 어떤 특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태국에서 신선 망고를 수입할 때 일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외에 태국 공식 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 증명서를 제공하여 중국 입경 과일 검역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향유하려면 FORM E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관총서가 발표한准入 명단을 주의해야 한다.
Q: 080450 항목의 상품이 수출 환급과 관련이 있나요?
A: 수출 환급 정책은 상품 코드와 수출 기업의 납세자 신분에 따라 다르다. 080450 항목의 신선 또는 건조 과일의 수출 환급률은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 농산물 수출은 환급 또는 면세를 향유할 수 있지만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지 세무 부서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통관 시 신선 망고를 건조 망고로 잘못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가공 상태를 잘못 신고하면 분류 오류가 발생하여 관세 징수 및 검역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관은 추징, 벌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 회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잘못된 신고는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공 상태를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