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 및 견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하였으나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 및 견과를 포함한다. 이 장은 유지종자(제12장), 배전 커피 대용품(제21장) 또는 제조된 견과(예: 제20장의 당절임 견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1차 농산물이거나 단순 가공(껍질 제거, 건조 등)을 거쳐 여전히 천연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호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를 포함하며,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고, 껍질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코코넛(0801), 캐슈넛(0801), 잣(0802.90) 및 제12장의 유지용 견과(예: 땅콩, 해바라기씨)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견과는 껍질 제거, 껍질 벗기기, 건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심가공은 할 수 없다. 앞 2자리 08: 제0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를 나타낸다. 제3-4자리 02: 호 0802,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를 나타낸다. 제5-6자리 52: 소호 0802.52,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0802.5는 피스타치오 소호이고, 0802.51은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 0802.52는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이다. 따라서 080252는 껍질을 제거하였으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피스타치오(피스타치오 넛)를 정확히 지칭한다. 해당 상품은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로, 견과류에 속하며, 배전, 조미 등의 심가공을 거치지 않아 제08장의 1차 농산물 정의에 부합한다. 인접 코드와의 차이: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는 080251에 분류된다. 피스타치오 커넬이 배전 또는 조미된 경우 2008에 분류된다. 유지 용도인 경우 1202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심가공되지 않은 것이 080252에 분류되는 핵심이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실 및 견과, 감귤류 과실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 및 견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하였으나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 및 견과를 포함한다. 이 장은 유지종자(제12장), 배전 커피 대용품(제21장) 또는 제조된 견과(예: 제20장의 당절임 견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1차 농산물이거나 단순 가공(껍질 제거, 건조 등)을 거쳐 여전히 천연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호
호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를 포함하며,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고, 껍질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코코넛(0801), 캐슈넛(0801), 잣(0802.90) 및 제12장의 유지용 견과(예: 땅콩, 해바라기씨)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견과는 껍질 제거, 껍질 벗기기, 건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심가공은 할 수 없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08: 제08장, 식용 과실 및 견과를 나타낸다. 제3-4자리 02: 호 0802,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를 나타낸다. 제5-6자리 52: 소호 0802.52,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0802.5는 피스타치오 소호이고, 0802.51은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 0802.52는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이다. 따라서 080252는 껍질을 제거하였으나 추가 가공되지 않은 피스타치오(피스타치오 넛)를 정확히 지칭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로, 견과류에 속하며, 배전, 조미 등의 심가공을 거치지 않아 제08장의 1차 농산물 정의에 부합한다. 인접 코드와의 차이: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는 080251에 분류된다. 피스타치오 커넬이 배전 또는 조미된 경우 2008에 분류된다. 유지 용도인 경우 1202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심가공되지 않은 것이 080252에 분류되는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또는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넛'과 같은 규범화된 중국어 품명을 사용해야 한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껍질 제거 여부, 건조 여부, 배전 여부, 조미 여부 등을 설명한다. 예: '껍질 제거, 건조, 배전하지 않음'. 상태: 껍질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예: '껍질 제거'. 껍질이 있는 경우 080251에 분류된다. 종자용 여부: 재배용인지 여부를 신고한다. 종자용과 비종자용은 다른 규제 조건을 수반할 수 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한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규격: 포장 규격을 신고한다. 예: '25킬로그램/포대' 또는 '500그램/포대'. 원산지: 원산국(지역)을 신고한다. 예: '미국', '이란' 등. 성분 함량: 순수 피스타치오인 경우 '피스타치오 100%'로 기재할 수 있다. 혼합 견과인 경우 각 성분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품명: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껍질 제거, 건조, 배전하지 않음; 상태: 껍질 제거; 종자용 여부: 비종자용; 브랜드: 없음; 규격: 25킬로그램/포대; 원산지: 미국; 성분 함량: 피스타치오 100%.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를 껍질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코드 080251로 분류된다. '배전하지 않음'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배전된 경우 2008에 분류될 수 있다. '종자용 여부' 신고를 간과하여 검역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또는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넛'과 같은 규범화된 중국어 품명을 사용해야 한다.
⚠️ '피스타치오 커넬' 또는 '페르시아 견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한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껍질 제거 여부, 건조 여부, 배전 여부, 조미 여부 등을 설명한다. 예: '껍질 제거, 건조, 배전하지 않음'.
⚠️ '배전하지 않음'을 누락하거나 '배전'으로 잘못 신고하여 제20장에 분류된다.
상태
껍질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예: '껍질 제거'. 껍질이 있는 경우 080251에 분류된다.
⚠️ 껍질 제거를 껍질 있음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로 신고한다.
종자용 여부
재배용인지 여부를 신고한다. 종자용과 비종자용은 다른 규제 조건을 수반할 수 있다.
⚠️ 종자용을 신고하지 않아 검역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한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규격
포장 규격을 신고한다. 예: '25킬로그램/포대' 또는 '500그램/포대'.
⚠️ 규격과 순중량을 혼동하거나 단위를 기재하지 않는다.
원산지
원산국(지역)을 신고한다. 예: '미국', '이란' 등.
⚠️ 원산지와 발송지를 혼동하거나 누락한다.
성분 함량
순수 피스타치오인 경우 '피스타치오 100%'로 기재할 수 있다. 혼합 견과인 경우 각 성분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08장 및 소호 주석이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견과에 속하며, 껍질 제거, 건조 등 단순 처리만 거쳐 기본 특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0802.52에 분류된다. 배전, 조미, 당절임 등 심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된다. 착유용인 경우 제12장에 분류된다. 동시에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0802.51)와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080251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는 080251에 분류되고, 껍질을 제거한 것은 080252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외피 제거 여부이다. 200819 기타 제조 또는 보존처리한 견과: 배전, 조미, 당절임 등 심가공을 거친 피스타치오는 200819에 분류되고, 080252는 단순 껍질 제거, 건조에 한한다. 120230 유지용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가 착유용인 경우 1202.30에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피스타치오는 유지 원료로 사용되지 않아 이 코드는 드물게 사용된다. 080290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 080290은 포괄 소호로 잣,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나, 피스타치오는 구체적인 소호가 있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껍질을 제거하였는가? 배전 또는 조미를 거쳤는가? 종자용인가? 다른 견과와 혼합되었는가? 착유용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08장 및 소호 주석이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견과에 속하며, 껍질 제거, 건조 등 단순 처리만 거쳐 기본 특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0802.52에 분류된다. 배전, 조미, 당절임 등 심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된다. 착유용인 경우 제12장에 분류된다. 동시에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0802.51)와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251 -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는 080251에 분류되고, 껍질을 제거한 것은 080252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외피 제거 여부이다.
200819 - 기타 제조 또는 보존처리한 견과
배전, 조미, 당절임 등 심가공을 거친 피스타치오는 200819에 분류되고, 080252는 단순 껍질 제거, 건조에 한한다.
120230 - 유지용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가 착유용인 경우 1202.30에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피스타치오는 유지 원료로 사용되지 않아 이 코드는 드물게 사용된다.
080290 -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
080290은 포괄 소호로 잣, 마카다미아 등을 포함하나, 피스타치오는 구체적인 소호가 있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껍질을 제거하였는가?
✓ 배전 또는 조미를 거쳤는가?
✓ 종자용인가?
✓ 다른 견과와 혼합되었는가?
✓ 착유용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와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는 080251에 분류되고,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080252에 분류된다. 둘 다 호 0802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다. 신고 시 껍질 여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와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피스타치오가 배전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배전된 피스타치오는 제08장의 단순 가공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제조 또는 보존처리한 견과)에 분류해야 한다. 배전 후 조미한 경우에도 200819에 분류된다. 신고 시 배전 공정을 명시해야 한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수입 시 어떤 요소를 신고해야 하는가? 품명,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상태(껍질 제거), 종자용 여부, 브랜드, 규격, 원산지, 성분 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중 제조 또는 보존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배전, 조미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연도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080252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가 080252에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관세는 원산국, 무역협정 및 구체적인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080252는 분류만 확정하며, 면세 여부는 관련 자유무역협정(예: 중국-아세안, RCEP 등) 및 해관이 발표한 세율표를 확인해야 한다. 혼합 견과 중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혼합 견과에서 피스타치오가 주요 성분이고 다른 견과가 부재료에 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스타치오로 분류한다. 균질 혼합인 경우 기타 견과로 분류될 수 있다. 성분 비율과 해관 분류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와 피스타치오 커넬은 동일한 코드인가? 그렇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피스타치오 커넬이며, 모두 080252에 분류된다. 그러나 피스타치오 커넬이 추가 가공(예: 분쇄, 제분)을 거친 경우 제11장 또는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수입 시 어떤 검사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입경 동식물검역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시 수출국 공식 식물검역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현지 해관에 문의할 수 있다.
Q: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와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는 080251에 분류되고,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080252에 분류된다. 둘 다 호 0802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다. 신고 시 껍질 여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와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Q: 피스타치오가 배전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A: 배전된 피스타치오는 제08장의 단순 가공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19(기타 제조 또는 보존처리한 견과)에 분류해야 한다. 배전 후 조미한 경우에도 200819에 분류된다. 신고 시 배전 공정을 명시해야 한다.
Q: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수입 시 어떤 요소를 신고해야 하는가?
A: 품명,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상태(껍질 제거), 종자용 여부, 브랜드, 규격, 원산지, 성분 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중 제조 또는 보존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배전, 조미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Q: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연도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080252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Q: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가 080252에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되는가?
A: 반드시 그렇지 않다. 관세는 원산국, 무역협정 및 구체적인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080252는 분류만 확정하며, 면세 여부는 관련 자유무역협정(예: 중국-아세안, RCEP 등) 및 해관이 발표한 세율표를 확인해야 한다.
Q: 혼합 견과 중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A: 혼합 견과에서 피스타치오가 주요 성분이고 다른 견과가 부재료에 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스타치오로 분류한다. 균질 혼합인 경우 기타 견과로 분류될 수 있다. 성분 비율과 해관 분류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와 피스타치오 커넬은 동일한 코드인가?
A: 그렇다.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는 피스타치오 커넬이며, 모두 080252에 분류된다. 그러나 피스타치오 커넬이 추가 가공(예: 분쇄, 제분)을 거친 경우 제11장 또는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다.
Q: 껍질을 제거한 피스타치오 수입 시 어떤 검사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입경 동식물검역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시 수출국 공식 식물검역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현지 해관에 문의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