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장은 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을 포함하며,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된 각종 채소를 포함한다. 이 장은 사료용 식물 제품(예: 사탕무 찌꺼기, 사탕수수 찌꺼기 등)이나 식량용 곡물(제10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카사바는 중요한 괴근 작물로서 식량과 산업 원료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괴근 특성으로 인해 이 장에 분류된다. 세목 0714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 칡, 난초과 식물의 괴경, 돼지감자, 고구마 및 전분이나 이눌린을 함유한 유사 뿌리줄기를 포함하며,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절단, 분쇄된 형태를 포함한다. 그러나 커피 대용품으로 볶은 뿌리줄기(세목 0901 또는 2101)나 사료용 찌꺼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 2자리 07은 제7장(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을 나타내고, 3-4자리 14는 세목 0714(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 칡, 난초과 식물의 괴경, 돼지감자, 고구마 및 유사 뿌리줄기)를 나타내며, 5-6자리 10은 소목 071410을 나타내며, 특히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를 지칭한다. 여기서 5자리 1은 해당 세목 아래 첫 번째 소목을 나타내고, 6자리 0은 세분화标识로 추가 분류가 없음을 나타낸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는 식용 뿌리줄기류에 속하고 추가 가공(예: 분쇄, 전분 제조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071410에 분류된다. 카사바가 전분으로 제조된 경우 1108에 분류되어야 하며, 볶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된 경우 0901 또는 2101에 분류된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신선/건조 카사바는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07장은 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을 포함하며,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임시 보존된 각종 채소를 포함한다. 이 장은 사료용 식물 제품(예: 사탕무 찌꺼기, 사탕수수 찌꺼기 등)이나 식량용 곡물(제10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카사바는 중요한 괴근 작물로서 식량과 산업 원료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괴근 특성으로 인해 이 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0714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 칡, 난초과 식물의 괴경, 돼지감자, 고구마 및 전분이나 이눌린을 함유한 유사 뿌리줄기를 포함하며,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절단, 분쇄된 형태를 포함한다. 그러나 커피 대용품으로 볶은 뿌리줄기(세목 0901 또는 2101)나 사료용 찌꺼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7은 제7장(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을 나타내고, 3-4자리 14는 세목 0714(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 칡, 난초과 식물의 괴경, 돼지감자, 고구마 및 유사 뿌리줄기)를 나타내며, 5-6자리 10은 소목 071410을 나타내며, 특히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를 지칭한다. 여기서 5자리 1은 해당 세목 아래 첫 번째 소목을 나타내고, 6자리 0은 세분화标识로 추가 분류가 없음을 나타낸다.
분류 근거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는 식용 뿌리줄기류에 속하고 추가 가공(예: 분쇄, 전분 제조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071410에 분류된다. 카사바가 전분으로 제조된 경우 1108에 분류되어야 하며, 볶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된 경우 0901 또는 2101에 분류된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신선/건조 카사바는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한 카사바 또는 건조한 카사바로 명시해야 하며, 카사바, 목번서 등의 속칭 사용을 피해야 한다. 상태: 상품이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인지, 그리고 껍질 제거, 절단, 분쇄 등 간단한 처리 여부를 설명한다. 용도: 카사바의 최종 용도(식용, 산업용(전분, 알코올 제조 등) 또는 사료용)를 신고한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한다. 규격: 카사바의 규격(예: 통째, 절단, 입자 크기 등)과 포장 방식을 신고한다. 원산지: 카사바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성분: 주요 성분(예: 전분 함량, 수분 등)을 신고하며, 특히 건조 카사바의 경우 중요하다. 품명: 건조 카사바 조각; 상태: 건조, 껍질 제거 및 절단; 용도: 산업용 전분 제조; 브랜드: 없음; 규격: 절단 두께 5-8mm, 수분 ≤14%; 원산지: 태국; 성분: 전분 함량 약 75%. 신선 카사바와 건조 카사바를 혼동하여 코드 오류 발생. 식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지 않아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함. 전분 함량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및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침. 카사바 전분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신선한 카사바 또는 건조한 카사바로 명시해야 하며, 카사바, 목번서 등의 속칭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단순히 '카사바'라고만 기재하여 신선 또는 건조를 구분하지 않거나, '카사바 전분'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상태
상품이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인지, 그리고 껍질 제거, 절단, 분쇄 등 간단한 처리 여부를 설명한다.
⚠️ 건조 카사바 조각을 신선 카사바로 잘못 신고하거나, 껍질 제거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류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에 해당하고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제7장 주석에 따라 카사바는 뿌리줄기 채소로서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는 0714에 분류된다. 분쇄, 전분 제조 등의 가공을 거친 경우 제11장에 분류된다. 또한 볶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된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071420 신선하거나 건조한 고구마: 고구마와 카사바는 모두 0714에 속하지만, 고구마 소목은 071420이고 카사바는 071410이다. 식물학적으로 다르며,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더 달고 카사바는 시안화 배당체를 함유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110814 카사바 전분: 카사바 전분은 카사바를 가공하여 추출한 전분으로 제11장에 분류되며, 신선/건조 카사바는 0714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전분 추출 가공 여부이다. 071490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뿌리줄기: 071490은 칡, 돼지감자 등을 포함하지만, 카사바는 별도 소목 071410이 있으므로 071490에 분류되지 않는다. 090190 기타 커피 대용품: 카사바를 볶아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한 경우 0901에 분류되며, 0714가 아니다. 차이는 볶음 여부 및 용도이다. 230310 전분 제조 과정의 찌꺼기: 카사바 전분 제조 후 찌꺼기는 2303에 분류되며, 신선/건조 카사바는 0714에 분류된다. 차이는 찌꺼기 여부이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인가? 분쇄, 전분 제조 등의 가공을 거쳤는가? 볶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되었는가? 사료용인가? 다른 뿌리줄기와 혼합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에 해당하고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제7장 주석에 따라 카사바는 뿌리줄기 채소로서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는 0714에 분류된다. 분쇄, 전분 제조 등의 가공을 거친 경우 제11장에 분류된다. 또한 볶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된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71420 - 신선하거나 건조한 고구마
고구마와 카사바는 모두 0714에 속하지만, 고구마 소목은 071420이고 카사바는 071410이다. 식물학적으로 다르며,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더 달고 카사바는 시안화 배당체를 함유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110814 - 카사바 전분
카사바 전분은 카사바를 가공하여 추출한 전분으로 제11장에 분류되며, 신선/건조 카사바는 0714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전분 추출 가공 여부이다.
071490 -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뿌리줄기
071490은 칡, 돼지감자 등을 포함하지만, 카사바는 별도 소목 071410이 있으므로 071490에 분류되지 않는다.
090190 - 기타 커피 대용품
카사바를 볶아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한 경우 0901에 분류되며, 0714가 아니다. 차이는 볶음 여부 및 용도이다.
230310 - 전분 제조 과정의 찌꺼기
카사바 전분 제조 후 찌꺼기는 2303에 분류되며, 신선/건조 카사바는 0714에 분류된다. 차이는 찌꺼기 여부이다.
자가 점검:
✓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인가?
✓ 분쇄, 전분 제조 등의 가공을 거쳤는가?
✓ 볶거나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되었는가?
✓ 사료용인가?
✓ 다른 뿌리줄기와 혼합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신선 카사바와 건조 카사바의 HS 코드는 동일한가요? 예,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는 모두 HS 코드 071410에 분류됩니다. 이 소목은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절단, 분쇄된 카사바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카사바를 볶거나 전분으로 제조한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카사바 전분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카사바 전분은 HS 코드 110814에 분류되며, 제11장에 속합니다. 신선/건조 카사바(071410)와의 차이는 전분 추출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신고 시 상태와 가공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카사바와 고구마의 HS 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카사바는 071410, 고구마는 071420에 분류됩니다. 둘 다 0714에 속하지만 소목이 다릅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더 달고 카사바는 시안화 배당체를 함유하므로 실제 화물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건조 카사바 조각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건조 카사바 조각 신고 시 상태(건조), 껍질 제거 여부, 절단 두께, 용도(식용 또는 산업용), 브랜드, 원산지, 성분(예: 전분 함량)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절단 두께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세 규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사바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나요?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071410에 분류되지만, 신고 요소에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카사바 전분 제조 후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23031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용도는 신선/건조 카사바의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찌꺼기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카사바를 냉동 처리한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나요? 냉동 카사바는 여전히 071410에 분류됩니다. 해당 소목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카사바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동 전에 다른 가공(예: 증숙)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냉동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카사바의 수입 관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수입 관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카사바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요? 흔한 오류로는 신선 카사바와 건조 카사바 혼동, 카사바 전분으로 잘못 신고, 용도 미기재, 브랜드 신고 누락, 전분 함량 미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분류 오류,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신선 카사바와 건조 카사바의 HS 코드는 동일한가요?
A: 예,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는 모두 HS 코드 071410에 분류됩니다. 이 소목은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절단, 분쇄된 카사바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카사바를 볶거나 전분으로 제조한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Q: 카사바 전분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카사바 전분은 HS 코드 110814에 분류되며, 제11장에 속합니다. 신선/건조 카사바(071410)와의 차이는 전분 추출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신고 시 상태와 가공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카사바와 고구마의 HS 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카사바는 071410, 고구마는 071420에 분류됩니다. 둘 다 0714에 속하지만 소목이 다릅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더 달고 카사바는 시안화 배당체를 함유하므로 실제 화물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건조 카사바 조각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건조 카사바 조각 신고 시 상태(건조), 껍질 제거 여부, 절단 두께, 용도(식용 또는 산업용), 브랜드, 원산지, 성분(예: 전분 함량)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절단 두께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세 규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카사바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나요?
A: 신선하거나 건조한 카사바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071410에 분류되지만, 신고 요소에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카사바 전분 제조 후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23031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용도는 신선/건조 카사바의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찌꺼기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Q: 카사바를 냉동 처리한 경우 HS 코드가 변경되나요?
A: 냉동 카사바는 여전히 071410에 분류됩니다. 해당 소목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카사바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동 전에 다른 가공(예: 증숙)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냉동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카사바의 수입 관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입 관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카사바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요?
A: 흔한 오류로는 신선 카사바와 건조 카사바 혼동, 카사바 전분으로 잘못 신고, 용도 미기재, 브랜드 신고 누락, 전분 함량 미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분류 오류,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