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는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통상적으로 수출국 국내 시장 가격 또는 제3국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추가 관세입니다. 그 목적은 덤핑 행위가 수입국 국내 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상쇄하고 공정 경쟁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입국의 조사 기관(예: 미국 상무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 특정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덤핑관세는 일반적으로 덤핑 마진에 따라 부과되며, 상품 가치의 수 배에 달할 수 있고, 정기적인 재심(예: 일몰 재심)이 필요합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와의 차이점은: 반덤핑은 기업의 저가 덤핑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와의 차이점은: 세이프가드는 공정 무역이지만 수입이 급증한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불공정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역 실무 종사자는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 시한과 세율 변화에 주의하여 고액의 비용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EU에 의해 덤핑 판정을 받아, EU는 2013년부터 중국 수출업체에 최대 6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설명: 반덤핑 관세는 수출 비용을 직접 증가시켜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하도록 강제한다.)
2. 미국 상무부는 2022년 베트남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려 관세율을 15.8%로 확정했으며, 베트남 수출업체는 통관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물이 압류된다. (설명: 반덤핑 관세는 수입업체가 통관 시 지불하지만, 실제 비용은 종종 수출업체에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