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Drawee)은 외국무역 결제에서 일반적으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따라 지급을 요구받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주로 수입업자,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해당됩니다. 핵심 시나리오로는 신용장(L/C), 추심(D/P, D/A) 및 환어음 결제가 있습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지급인은 반드시 계약/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 거절이나 서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하에서 지급인은 수입업자가 아닌 개설은행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이 제1차 지급 책임을 집니다. 추심 하에서 지급인은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이며, 은행은 단순히 수금 대행만 하고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발행인(Drawer) 및 수취인(Payee)과 구별됩니다: 발행인은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일반적으로 수출업자)이고, 수취인은 대금을 받는 사람(일반적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 은행)입니다.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업자는 계약 또는 신용장에 따라 추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인의 명칭, 주소 및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여 지급인 신원 불분명으로 인한 수금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일람출급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은 지급인(Drawee)으로서 일치하는 서류를 수령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 개설은행이 지급인으로서 제1차 지급 책임을 짐)
2. D/P 추심에서 수입업자는 지급인(Drawee)이며, 은행이 서류를 제시할 때 지급해야만 운송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수입업자가 지급인으로서 지급은 서류 인도의 전제 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