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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은 신용장 또는 추심 거래에서 개설은행, 추심은행 또는 송부은행의 위임을 받아 지급인(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자 소재지의 은행이며, 추심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신용장 하에서 수출업자가 서류를 제출한 후, 송부은행은 다른 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지정하여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심 하에서는 추심은행이 수입업자 소재지의 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위임합니다. 주의사항: 제시은행은 위임 지시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하며, 서류의 진위나 완전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서류 표면의 일치성을 합리적으로 주의 깊게 심사해야 합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제시은행은 추심은행(Collecting Bank)과 다릅니다. 추심은행은 대금 수취를 담당하고, 제시은행은 제시만 담당합니다. 또한 송부은행(Remitting Bank)과도 다릅니다. 송부은행은 수출업자가 직접 위임한 은행입니다. 제시은행은 동시에 추심은행일 수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 예문

1.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A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지정하여 수익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제시은행은 수익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지급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 추심 하에서 추심은행은 수입업자 소재지의 B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위임하여 수입업자에게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제시하고, 수입업자가 지급한 후 B은행은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했습니다. (설명: 제시은행은 제시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 후 서류를 교부하여 추심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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