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조금 조사(Countervailing Investigation)는 수입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가 자국 수출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예: 수출 환급, 저리 대출, 무상 보조금 등)에 대응하여 개시하는 무역 구제 조사입니다.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수입국 국내법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입국 산업이 외국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조사 기관에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사는 보조금, 피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어야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사와의 차이: 반덤핑은 기업의 저가 덤핑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반보조금은 정부 보조금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两者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반보조금은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정치적 민감성이 더 높습니다. 기업이 대응할 때는 조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제공하며 정부 간 협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여 중국 정부가 제공한 우대 대출과 토지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설명: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행위에 대해 조사 절차를 개시함.)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최종 판정에서 해당 제품에 임시 반보조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율은 각 수출업체가 받은 보조금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설명: 조사 후 부과 조치로 반보조금 조사의 실제 결과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