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U(도착지 양하 인도)는 《2020년 국제무역용어해설규칙(Incoterms 2020)》에 따른 용어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货物을 양하한 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인도가 완료됩니다. 매도인은货物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양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수출 통관 및 운송 과정의 위험 포함)을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 및 수입 세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도인이 운송 및 양하를 주선할 능력이 있는 경우, 특히 매수인에게 양하 설비가 없거나 매도인이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래에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안전하게 양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양하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양하에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DPU는 매도인에게 목적지에서 양하를 요구하는 유일한 용어입니다. DAP와의 차이: DAP는 매도인이 양하를 책임지지 않지만, DPU는 매도인이 양하를 책임집니다. CIF와의 차이: CIF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되고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되지만, DPU는 위험이 목적지에서 양하 후 이전됩니다.
📝 예문
1. 본 장비는 DPU 상하이항 조건으로 인도되며, 매도인은货物을 상하이항까지 운송하여 부두에 양하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 및 후속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운송 및 양하를 책임지고, 매수인은 수입을 책임집니다.)
2. 우리는 공급업체와 DPU 프로젝트 현장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공급업체는 모든 자재를 공사 현장까지 운송하여 양하해야 하고, 이후 우리가 설치를 주선합니다. (설명: DPU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양하할 책임이 있는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