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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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상환청구권(Recourse)은 국제무역 및 금융에서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이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때, 전자(배서인, 발행인) 또는 관련 보증인에게 어음 금액 및 관련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장, 추심, 환어음 할인, 팩토링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상환청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1) 법정 기한 내에 거절증서를 작성하고 지급거절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청구권은 연대성이 있어 소지인은 어느 전자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상환청구권(Without Recourse)'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후자는 소지인이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함을 의미합니다. 무역 실무에서 수출업자가 은행을 통해 매입 또는 할인을 받을 때,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면 수입업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면 부실채권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위험 분배와 금융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예문

1. 신용장 매입 시, 매입은행은 일반적으로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며,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이미 매입한 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매입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수출업자는 최종 대금 회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수출업자가 환어음에 '무상환청구권(Without Recourse)'을 명시하고 은행에 배서 양도한 경우, 수입업자가 만기에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 무상환청구권 배서는 수출업자를 상환청구로부터 면제하지만, 은행은 더 높은 할인 이자를 받거나 금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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