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도(Acceptance against Documents)는 국제무역에서 추심이나 신용장 거래 시 사용되는 서류 인도 방식으로, 수입상이 환어음에 인수(acceptance)한 후 추심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수입상은 서류로 물품을 찾은 뒤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주로 기한부 신용장이나 기한부 추심(D/A) 거래에 사용되며, 수입상은 즉시 지급하지 않고도 서류를 확보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인수 후 수입상은 만기 지급 의무를 지며, 지급 거절 시 수출상은 인수된 환어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류만 취급하고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환어음의 어음법 요건과 만기일이 상품 판매 주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용어와의 차이: '지급인도(Payment against Documents)'는 수입상이 지급한 후에 서류를 받는 조건으로 주로 일람출급 거래에 사용됩니다. '서류상 지급'과 비교할 때 인수인도는 즉시 지급이 아닌 인수 행위를 강조합니다. 무역 실무자는 인수인도의 위험, 특히 수출상의 경우 수입상 신용과 수입국 정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 예문
1. 기한부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서류를 받은 후 수입상에게 인수를 통지하고, 수입상이 환어음에 인수하면 은행이 서류를 인도하며, 수입상은 서류로 물품을 찾고 환어음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설명: 기한부 신용장 인수인도 절차)
2. 수출상이 D/A 60일 추심 방식을 사용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이 환어음에 인수한 후 선하증권을 인도하고, 수입상은 물품을 찾아 판매한 뒤 60일 후에 지급합니다. (설명: 추심 하 인수인도의 실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