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리 DDP 조건

언어: 中文 | English | Español | 日本語 | 한국어 | Tiếng Việt | ไทย | Русский

📖 상세 해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는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Incoterms) 중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물품을 해당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조건을 말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도인이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특히 매도인이 수입국에 대리인을 두고 있거나 수입 절차에 익숙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중소 고객으로 수입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은 수입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추가 비용 및 지연을 포함한 최대한의 책임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DDP를 사용하지 말고 DAP로 변경해야 합니다. DDP와 혼동하기 쉬운 것은 DAP(도착지 인도)로, DA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 및 세금 납부를 책임지지 않지만,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DDP에서는 위험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물품이 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문

1. 우리는 유럽 고객과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가 물품을 고객 창고까지 운송하고 모든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매도인이 전 구간 운송, 수입통관 및 세금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2. 매수인에게 수입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DDP로 견적을 제시하기로 동의했지만, 사전에 우리 명의로 수입통관을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수입국에서의 통관 능력을 평가하여 통관 불가로 인한 계약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 무역 팁

📧 비즈니스 이메일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