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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은 국제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격 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공장을 떠난 후의 운송, 보험, 수출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매도인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운송과 수출 절차를安排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주로 매수인이 대형 다국적 기업이거나 자체 물류를 보유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1. 공장의 구체적인 주소와 인도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상차를 담당하지 않으며,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3. FCA(운송인 인도)와 달리 FCA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공장도가격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이 더 적습니다. EXW(공장 인도)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Incoterms에서 규정된 용어는 EXW입니다. 사용 시 비용 분담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약정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우리는 공장도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귀사는 직접 트럭을安排하여 우리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이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매도인은 공장에서 인도만负责하고, 매수인은 인수 및 이후 비용을 부담) 2. 귀사가 중국에 지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공장도가격으로 견적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귀사 지사가 수출 통관과 운송을 담당합니다. (설명: 매수인이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수출 업무를 처리하고, 매도인은 관여하지 않음)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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