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방호」(Protect Against Radioactive)는 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 용어로, 일반적으로 제품이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α, β, γ선 및 중성자)을 차단하거나 차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수출용 보호복, 방사선 차폐판, 납유리, 원자력 발전소 설비, 의료 영상실 건축 자재, 전자 부품의 방사선 차폐 포장 등입니다. 주의사항: 1) 보호 대상(예: 전리 방사선, 전자기 방사선 또는 핵 방사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방사선 유형에 따라 시험 기준이 다릅니다. 2) 보호 등급(예: 납당량, 감쇠율)을 명시하고 제3자 시험 성적서(예: CE, ISO, ASTM)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전자기 간섭 방지(EMI)」 및 「자외선 방지(UV)」와 구별되며, 전자는 전자파, 후자는 자외선에 대한 것이고 방사선 방호는 전리 방사선을 특정합니다. 무역 계약서나 라벨에는 흔히 “Protect Against Radioactive” 또는 “Radiation Protection”으로 표기되며, 고객과 구체적인 규정(예: IAEA, ICRP) 및 목적국 진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가 수출하는 납 보호복은 IEC 61331-1 기준을 준수하며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병원 방사선과에 적합합니다. (설명: 제품이 국제 기준을 준수함을 강조하고 사용 장면을 명시.)
2. 주문서에 있는 방사선 차폐 포장 상자의 납당량이 0.5mmPb 이상인지 확인하고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설명: 구체적인 기술 파라미터와 서류 요건을 강조하여 납품 분쟁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