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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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은 수출업자가货物 선적 후 상업서류(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와 금융서류(환어음 등)를 수출지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지 은행을 통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매매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지만 외상매출이나 신용장(L/C)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중간 위험 거래에 적합하며, 장기 협력 고객이나 소액 무역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은행은 서류 전달만 담당하고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지급 거절 또는 서류 인수 거절 위험을 여전히 부담합니다.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 특히 선하증권 등 물권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장(L/C)과의 차이: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제1차 지급 책임을 지지만, 추심은 상업신용에 속합니다. 송금(T/T)과의 차이: 추심은 은행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지만, 송금은 직접 송금합니다. 추심은 지급인도조건(D/P)과 인수인도조건(D/A)으로 나뉘며, 전자는 위험이 낮고 후자는 위험이 높습니다.

📝 예문

1. 당사는 일람출급 지급인도조건(D/P at sight) 추심 방식을 채택하오니, 귀사는 은행 통지 수령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하여 가능한 한 빨리 화물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대금 지급 후 선하증권 등 서류를 취득하도록 요구하여, 대금과 화물을 모두 잃을 위험을 줄입니다.) 2. 양측의 장기 협력을 고려하여, 이번 거래에서는 60일 인수인도조건(D/A 60 days) 추심을 수락하지만, 만기일에 반드시 정시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기한부 지급 편의를 제공하지만, 만기일에 수입업자가 지급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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