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은 추심방식의 하나로, 수출상이 은행을 통해 수입상에게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상이 수출상이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기만 하면 은행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교부하고, 수입상은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시나리오: 수출상이 수입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 기반이 있고 판매 촉진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장기 협력 관계의 기존 고객 간에 흔히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D/A는 상업신용에 속하므로 수출상은 수입상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상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출상은 대금과 물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도조건(D/P)과의 차이: D/P는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서류를 취득할 수 있지만, D/A는 인수만으로 서류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D/A가 수입상에게 더 유리하고 수출상에게 위험이 더 큽니다. 신용장(L/C)과의 차이: L/C는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지만, D/A는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합니다. 수출상이 D/A를 채택할 때는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출신용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문
1. 이번 거래에서는 인수도조건(D/A) 방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귀사가 환어음을 인수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화물을 찾을 수 있으니, 만기일에 정시에 대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수출상이 D/A에 동의하고, 수입상에게 인수 후 서류 취득 및 만기 지급을 상기시킴.)
2. 상대방이 기존 고객이고 신용이 양호하여 D/A 60일 지급 조건을 수락했지만, 상대방에게 은행보증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D/A 기한부 지급 하에서 수출상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