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품(Exhibits)은 전시회, 박람회, 교역회 등 임시 전시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수출입되는 화물을 말하며, 부스 설치 자재, 시연 장비, 홍보물 및 샘플 등을 포함합니다. 핵심 특징은 비판매 목적이며, 전시 종료 후 원칙적으로 다시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합니다. 사용 장면은 국제 전시 물류, 일시 수출입 통관 및 세관 감독에 집중됩니다. 주의사항: 사전에 ATA 카르네 또는 일시 수출입 신청을办理해야 하며, 세관 신고 시 '전시품' 용도를 명시하고 전시회 초청장, 부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시 기간 중 판매하거나 소비한 경우 관세 및 수입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샘플(Samples)'과 달리 샘플은 일반적으로 발송이나 시험 사용에 사용되며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될 수 있지만, 전시품은 공개 전시를 강조하고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시 수출입 화물'과 비교하면 전시품은 그 중 하나의 특정 범주로 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享受합니다. 무역 종사자는 전시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수출입되도록 해야 하며, 체류 비용이나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한 배치의 전시품을 '전시품' 방식으로 수출 신고하고 ATA 카르네를 신청하여 임시 면세 입국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설명: ATA 카르네를 사용하여 전시품 임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2. 전시회 종료 후 모든 전시품은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수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무역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설명: 전시품 재수출 의무 및 위반 결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