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세관 관세 부과의 특수한 방식으로, 동일한 수입 상품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세율을 동시에 규정하고, 세관이 그중 세액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 민감한 상품(예: 사치품, 담배, 주류, 정제유 등)에 선택적 관세를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선택세는 복합세와 다릅니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지만, 선택세는 그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또한 활강세와도 다릅니다. 활강세는 가격 변동에 따라 세율이 반대로 조정됩니다. 선택세 하에서 수입업자는 세관이 실제로 선택하는 기준에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둘 중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세 부담이 단일 부과 방식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세관의 선택 결과를 예측하여 원가 추정 오차를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종가세율이 10%이고 종량세가 단위당 5元인 경우, 종가세액이 종량세액보다 높으면 종가세로 부과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문
1. 우리나라는 수입 정제유에 대해 선택세를 적용하며, 종가세율은 5%, 종량세는 리터당 1.2元으로, 세관은 둘 중 높은 세율로 부과합니다. (설명: 선택세의 '높은 세율 적용'의 전형적인 적용을 보여줌)
2. 외국 업체와 협상할 때, 우리 측은 해당 상품에 선택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현재 수입 가격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을 산출하여 합리적으로 구매 원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명: 무역 실무자가 원가 계산에서 선택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