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는 무역 장비, 기계 또는 생산 라인이 인도된 후 고장률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기 점검, 정비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장비 수출 계약, 애프터서비스 계약 및 기술 부속서에서 흔히 사용되며, 특히 대형 기계, 생산 라인 또는 고가 장비의 국경 간 거래에 적합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판매자가 보증 기간 내에 예방 유지보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구매자가 예방 유지보수를 장기 서비스 계약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지보수 빈도, 범위, 비용 부담 주체(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계약 가격에 포함됨), 대응 시간 및 예비 부품 공급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후 유지보수(Corrective Maintenance)'와 달리 후자는 고장 발생 후 수리이며,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와 달리 후자는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리거됩니다. 예방 유지보수는 계획성과 주기성을 강조하며, 무역 계약에서 애프터서비스 분쟁을 줄이고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예문
1. 계약 부속서 3에 따라, 판매자는 장비 검수 후 12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예방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윤활유 교체 및 전기 시스템 점검이 포함되고 비용은 계약 총액에 포함됩니다. (설명: 예방 유지보수의 빈도, 내용 및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하며, 장비 수출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 구매자는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를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판매자가 각 유지보수 후 장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설명: 장기 예방 유지보수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 및 보고 요건을 보여주며, 애프터서비스 계약 협상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