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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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인수(Acceptance)는 무역에서 특히 기한부 환어음의 지급인(보통 매수인 또는 그 은행)이 환어음에 서명하고 환어음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 장면은 주로 추심(D/P, D/A)과 신용장(기한부 L/C) 거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인수가 이루어지면 지급인은 만기 지급의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인수 후 환어음은 유통 가능한 증권이 되어 할인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인수'와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인수는 미래 지급의 약속이고, 지급은 즉시 결제입니다; 4) D/A 추심에서 매수인은 인수 후 즉시 서류를 취득할 수 있어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5)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은 신용등급이 상업인수어음보다 높습니다. '매입'과 달리 매입은 은행이 환어음을 매수하는 것이고, 인수는 단지 지급인의 약속입니다. 무역 종사자는 인수인의 신용, 인수 기한 및 취소 가능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예문

1. D/A 60일 추심 조건에서 매수인은 환어음에 인수를 해야 하며, 인수 후에 추심은행에서 전套 운송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설명: D/A 추심에서 인수는 매수인이 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매도인은 만기 전 매수인의 지급 거절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2. 개설은행이 기한부 신용장 조건의 환어음을 인수하고, 일람 후 90일 내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수익자는 인수통지서를 근거로 은행에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설명: 기한부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인수 후 수익자는 조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할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 무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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