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C)이란 중개상(중간상)이 최종 매입자로부터 받은 양도 가능 신용장 또는 일반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공급업체(실제 공급업체)에게 또 다른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 특징은 두 신용장이 상호 독립적이지만 금액, 선적기, 유효기간 등의 조건이 연관되어 있으며, 중개상이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용 상황: 중개상이 최종 매입자와 공급업체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不便하게 여기거나, 양도 가능 신용장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주의사항: ① 중개상은 백투백 신용장의 조건이 주 신용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선적기와 서류 제시 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② 주 신용장의 소프트 클로즈(soft clause) 리스크는 백투백 신용장으로 전이된다; ③ 은행은 일반적으로 중개상에게 보증 또는 예치금을 요구한다. 양도 가능 신용장과의 차이: 양도 가능 신용장은 동일 신용장의 양도인 반면, 백투백 신용장은 두 개의 독립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이 다르며, 중개상이 제1차 지급 책임을 진다.
📝 예문
1. 홍콩 중개상이 미국 바이어로부터 100만 달러의 일람출급 신용장을 받은 후, 중국 내륙 공장에 80만 달러의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여 20만 달러의 차액을赚取했습니다. (설명: 중개상은 백투백 신용장을 이용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을 격리하고 차액을赚取합니다.)
2. 주 신용장에 선적 기한이 6월 3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상은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할 때 최종 선적 기한을 6월 10일로, 서류 제시 기한을 6월 15일로 설정하여 서류를 교체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설명: 백투백 신용장의 조건은 주 신용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운영 시간을预留해야 합니다.)